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강제추행
    2025-05-06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3,178
  • 하반신 마비로 은퇴한 유연수…“끝까지 사과 안한 음주운전자” 징역형

    하반신 마비로 은퇴한 유연수…“끝까지 사과 안한 음주운전자” 징역형

    음주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젊은 축구선수의 꿈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 오지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17%였다. 피해 차량에는 대리기사와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김동준·임준섭·유연수 선수와 윤재현 트레이너가 탑승해 있었다. 이 사고로 응급수술을 받은 유연수 선수는 87%에 달하는 전신 장애,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유 선수는 1년간 재활 치료에 힘을 쏟았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11일 25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해야 했다.유 선수는 지난 17일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다. 재판에서는 저희한테 사과하려고 했다고 하던데 정작 저희는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그걸 듣고 더 화가 나더라.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그래도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한 바 있다. 방송 이틀 후인 19일 A씨는 법원에 7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유 선수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밖에도 지난해 1월 15일 밤 제주 모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유 선수 어머니는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씨는 4년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며 속상함과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연수는 아직도 재활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런데도 밝게 생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활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PT 받는 女회원 엉덩이 ‘주물럭’…검·경은 성추행 아니랍니다”

    “PT 받는 女회원 엉덩이 ‘주물럭’…검·경은 성추행 아니랍니다”

    “동의도, 고지도 없이 거침없이 만져 내려갔다. 중요 부위까지 닿는 느낌도 있었다. 심장이 뛰고 손발이 떨렸다.” 헬스장에서 PT(개인 수업)를 여성 회원이 트레이너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피해자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괴로운 상태인데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유사한 일들이 반복될 것 같아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3월 트레이너 B씨에게 첫 수업을 받았다. A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헬스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B씨는 체형 평가를 한다며 A씨의 허리와 골반을 잡고 주무르더니 반대편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2차례 움켜쥐었다. A씨는 “원래 이렇게 만져요?”라고 놀라 물었고, B씨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좀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A씨가 “지금 너무 놀랐다”라고 하자 B씨는 “아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운동은 그대로 중단됐고, A씨는 트레이너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트레이너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헬스장이 개방된 구조였다는 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없었던 점,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A씨는 “개방된 공간에 주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서 수치심이 안 생기는 게 아니다”라며 “교육용으로 올린 트레이너 유튜브 영상을 보면 손가락 1~2개만 사용해서 체형을 평가했다. 손바닥 전체로 주무르는 과한 접촉은 없었다. ‘가슴 속 근육 보겠다’고 가슴을 주물러도 된다는 거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내 평생 저렇게 가르치는 트레이너는 처음 봤고 저건 분명 추행이다”, “엉덩이 움켜지는게 근육체크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경찰과 검찰은 믿어주는 것인가”, “운동 경력 20년입니다. 저건 추행이네요. 저렇게 대놓고 만지지 않아요. 손끝으로 기립근이나 어깨, 허벅지 등은 살짝 터치할 수는 있어도 저건 누가 봐도 추행이다” 등 9000개의 댓글을 달며 공분했다.
  • 후배 속옷 벗기고 각목 폭행한 대학생들 “기강 확립 차원”

    후배 속옷 벗기고 각목 폭행한 대학생들 “기강 확립 차원”

    충남 천안의 한 4년제 대학교에서 선배들이 기강을 잡겠다며 후배를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재학생 A(22)씨 등 6명을 폭행, 특수폭행,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같은 과 신입생 9명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에서 실수했다는 이유로 후배 2명에게 10시간 동안 벽을 보게 하거나 1시간 동안 얼차려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습장을 나간 후배들을 잡아 오라고 지시하고 이를 어긴 또 다른 후배들은 각목이 부러질 때까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후배들에게 욕설과 인신공격을 일삼고 심부름시키거나 마사지해주겠다며 다른 학생들 앞에서 후배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다수가 수개월간에 걸친 선배들의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자퇴를 고려할 만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A씨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은 범행을 시인하며 “후배들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 관계자는 “내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 찜질방 女수면실 몰래 들어간 20대男…잠든 女에 체액 뿌렸다 ‘경악’

    찜질방 女수면실 몰래 들어간 20대男…잠든 女에 체액 뿌렸다 ‘경악’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몰래 들어가 잠든 손님을 추행하고 음란행위를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이날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5일쯤 제주 한 찜질방 내 여성 수면실에 수 차례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체액을 피해자에게 묻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수면실인줄 모르고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찜질방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모습 등을 토대로 A씨가 여성 전용 수면실을 착각할 만큼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반복적으로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했고, 당시 체액 상태를 토대로 A씨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18년 전 그 놈, DNA 대조로 출소 전날 다시 구속

    18년 전 그 놈, DNA 대조로 출소 전날 다시 구속

    가정집에 침입해 아이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뒤 달아났던 남성이 유전자정보(DNA) 대조 분석으로 18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다른 성범죄로 수감됐던 이 남성은 출소하기 하루 전 과거 범죄가 들통나면서 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등의 혐의를 받는 A(42)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당시 9세와 11세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6월 시행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시행일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돼 보존됐던 DNA와 A씨가 2022년 저지른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나온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를 영등포경찰서에 통보했다. 2010년 제정된 ‘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각각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 현장에서 DNA를 채취해 보관하고 있다. 경찰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2006년 사건을 다시 조사해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다른 성범죄로 수감 중이던 A씨가 17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A씨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살도 안된 아기를…日어린이집 직원, 아동성폭행 혐의로 체포

    2살도 안된 아기를…日어린이집 직원, 아동성폭행 혐의로 체포

    일본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남자 직원이 두 살도 채 안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15일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사이타마현의 한 어린이집(유아원)에 근무했던 후지와라 료(25)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후지와라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 내에서 만 2세 미만의 여아를 성폭행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근무 중 피해 아동과 단둘이 있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지와라는 묵비권을 행사 중이지만, 경찰이 압수한 그의 스마트폰에서는 20명 이상의 여자아이가 찍힌 음란 동영상이 발견됐다. 현재 경찰은 후지와라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후지와라는 지난달에도 다른 원아의 몸을 만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바 있다. 경찰은 후지와라가 아동 관련 시설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성 경험 있어야 고음 잘 낸다”…제자 상습 강간한 성악강사

    “성 경험 있어야 고음 잘 낸다”…제자 상습 강간한 성악강사

    성악과 입시 준비생 제자를 상대로 “성 경험이 있어야 고음을 잘 낸다”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강사의 추가 범죄가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강사 50대 남성 A씨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의 한 입시 교습소에서 여성 제자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3년간 자신의 지도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B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기소할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B씨의 항고 및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피해자 조사 및 추가 자료 확보, 법리 검토 등이 이뤄졌고 이후 A씨의 혐의를 특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상습 강간의 경우 마지막 범행 시점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 2013년 10월 범죄도 모두 포함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B씨 외에도 또 다른 제자를 2013년 7월부터 6개월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중대장 실형…대대장은 무죄

    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중대장 실형…대대장은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이후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공군 직속상관과 군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20전투비행단 중대장이었던 김모(31)씨와 군 검사였던 박모(3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중대장은 2022년 3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입하기로 하자 이 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중사가 20비행단과 관련한 사소한 사항이라도 언급하면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중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간 15비행단에서 냉랭한 대처를 받고 커다란 상처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원인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돌릴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허위사실 전파가 이 중사의 정착에 큰 방해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일반적 명예훼손 범죄와 죄질의 무게감이 다른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사건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면하고자 윗선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박 전 검사가 피해자 조사를 여러 차례 연기한 것이 직무 유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당시 조사가 미뤄진 것은 이 중사 측 사정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박 전 검사가 근무 태만을 넘어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포기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차 가해를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6)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반드시 당시 중대장 등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하도록 지시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재판부가 직무 유기의 범위를 아주 협소하게 인정한 판례에 근거해 판단해 아쉽다”며 “항소심에선 반드시 유죄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허리 감싸며 “어리고 예쁜 女직원은 처음”…대대장이 노래방서 벌인 일

    허리 감싸며 “어리고 예쁜 女직원은 처음”…대대장이 노래방서 벌인 일

    술자리를 함께한 여성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육군 중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 북부지역 모 부대 대대장(중령)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같은 부대 부하 장교, 20대 군무원 B(여)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들은 술도 함께 마셨는데, 자리는 3차 노래방까지 이어졌다. 노래방에서 A씨는 B씨의 손을 강제로 잡는가 하면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얼굴을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겁에 질린 B씨가 손을 뺐지만, A씨는 재차 손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함께 있던 다른 동석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귀가 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점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러면 잘린다”며 여직원 성추행한 신협 간부…결국 ‘파면됐다’

    “이러면 잘린다”며 여직원 성추행한 신협 간부…결국 ‘파면됐다’

    “오빠가 어지럽다”며 팔짱을 끼는 등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신협 간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 모 신협 간부 A(52)씨에게 “2차 피해까지 당하면서 피해 여성 2명은 결국 직장을 그만뒀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직원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1월 한 여직원에게 “오빠가 어지럽다”고 팔짱을 끼고 추행했다. 2021년 5월 31일 또다른 직원 B씨 집 안까지 따라갔다 계단으로 나와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했다. 그는 여직원의 팔목을 잡고 머리와 목을 감싸 안거나 양팔로 끌어안고 추행했다. 노래방에서 어깨에 손을 얹기도 했다. A씨는 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 여직원들에게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친구가 이렇게 하다가 잘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 여직원은 화장실로 도망 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이 없고, 있었더라도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 기습적인 것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말대로 지난해 11월 이 사건으로 신협에서 파면됐다. 장 판사는 “여직원들은 A씨가 인사권을 갖고 있어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해 추행 사실을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고, 문제 제기 후에도 보호 조치가 없어 2차 피해에 지속해서 노출됐다. 결국 2명은 직장을 그만뒀고, 다른 2명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여직원들이 자신을 몰아내려고 모함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다. 죄책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A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민주, ‘1심 실형’ 황운하·‘뇌물 혐의’ 노웅래 출마 적격 판정

    민주, ‘1심 실형’ 황운하·‘뇌물 혐의’ 노웅래 출마 적격 판정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89명에 대해 총선 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 발표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검증위 심사를 신청해 통과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 등 전·현 지도부와 박주민·진성준·이해식·전재수·김윤덕·김병기·김영진·강훈식·정태호·김한규 의원 등 현역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 중에는 황운하 의원과 노웅래 의원, 정봉주 전 의원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고자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상시장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노 의원은 수천만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의원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부적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검증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시선이 곱지 않다. 당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이 나오거나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는 않는다”며 “매뉴얼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4년 전 총선에서 성추행 의혹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 전 의원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검증위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이 (해당 의혹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당시 판결문을 보면 ‘강제추행이 있었다 단정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한정우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등 이전 정부에서 활약한 주요 인사도 적격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 ‘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 의사 구속 송치

    ‘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 의사 구속 송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를 5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20대 신모 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염씨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에 대해 성폭행한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은 염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또 염씨는 지난해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최근 국내로 강제송환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한국인 주범 이모(26)씨도 이날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받는다.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제공했다. 이씨는 피해 학생 부모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도 받는다. 아울러 캄보디아·중국·나이지리아 3개국 유통조직이 연계해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한 사건에 연루된 나이지리아인 총책 A(36)씨도 구속 송치됐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가나에서 향신료로 위장한 대마 6.3㎏을 국제특송우편으로 발송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가담한 판매·매수·투약자 등 총 79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중국인 총책 B씨에 대해선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42억원 손배소서 ‘승소’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42억원 손배소서 ‘승소’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6)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강지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했다. 강지환의 집행유예 기간도 현재는 모두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상태다. 재판부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2019년 7월 발생했고, 당시는 전 소속사 A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라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사가 강지환과 함께 드라마 파행에 대한 공동 채무를 져야 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은 인정했다. 한편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를 끌어내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 일로 강지환은 20부작 드라마에서 12부 만에 중도하차 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대신 촬영했다. 드라마 방영 중 주인공이 대형 사고를 치면서 초유의 사태를 맞은 드라마 제작사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속사의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원을 소속사가 강지환과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 “생계비 사흘 안에 달라”…흉기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위협 50대 징역

    “생계비 사흘 안에 달라”…흉기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위협 50대 징역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3차례나 실형을 살았던 50대가 출소한 지 사흘 만에 흉기를 들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위협했다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인 B씨에게 욕설하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싼 흉기를 흔들면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상담을 하러 갔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거나 긴급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사흘 안에 돈을 넣어 달라”면서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결국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돼 구속됐다. 그러나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B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은근히 위협하는 내용의 편지 등을 18통이나 보냈다. 이 때문에 B씨는 인사이동을 요청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씨를 응대했던 다른 공무원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히 요청해 재판부가 허가했다. 이 때문에 법정에 배심원이 나왔는데도, 정작 자신은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행된 사법 절차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재판을 방해, 지연시키는 행태에 법원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전례를 남길 수 없다”며 A씨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3회에 이른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간 날은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살다가 구속 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지 사흘 만이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5명은 A씨에게 징역 6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사람 고통에 무관심하며 반성은커녕 객관적으로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며 “배심원들은 피고인과 같은 행위를 대한민국에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사를 표명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신도 9명 성폭행’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사망

    ‘신도 9명 성폭행’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사망

    교회 신도들은 상습 성폭행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던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80)이 사망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만민중앙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민중앙교회 이수진 당회장직무대행은 31일 생중계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11시쯤 기도처에서 소천하셨다”고 밝혔다. 이수진 직무대행은 이재록 당회장의 딸이다. 이재록 당회장은 수년 간 만민중앙교회 소속 여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2019년 8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구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지난 3월 대장암 말기로 인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법원은 그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신도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만행은 지난 3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통해 방송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재록 당회장은 1943년 전남 무안 출생으로서 1982년 13명의 신도와 함께 만민중앙교회를 세웠고, 한때 10만 신도와 30여개의 지교회를 거느렸다. 하지만 이 당회장 구속 후 교회는 분열됐고, 현재는 딸인 이수진씨가 당회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 ‘5년간 성범죄’ 800명 육박…그들은 ‘의사’였다

    ‘5년간 성범죄’ 800명 육박…그들은 ‘의사’였다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최근 5년간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이 성범죄로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이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성형외과 전직 원장 염모씨는 지난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염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는 성폭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그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도 법을 개정해 의료인 면허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의료법 ‘금고 이상 형 선고시’로 면허 취소 범위 확대 지난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받은 경우’로 확대된 것이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다만 박현정 조선대 법학과 초빙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환자가 성범죄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과 의사·환자 간 신뢰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증거 수집이나 증명이 어려운 점을 의료인 성범죄 사건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형사사법기관에서도 의학적 지식 부족으로 의료 행위와 범죄 행위의 경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입증에 어려움이 있고 의료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정상 참작이 적용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작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포괄적으로 개정된 규정이 강력한 제재로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 “수능 끝나고 사촌 오빠가 성폭행”…‘무죄’ 판단한 이유

    “수능 끝나고 사촌 오빠가 성폭행”…‘무죄’ 판단한 이유

    미성년자인 사촌동생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김승주)는 지난달 성폭력방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A씨는 수능이 끝난 2011년 11월 말 사촌 오빠 B씨의 방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작은아버지, 즉 B씨의 아버지로부터 수능이 끝났으니 집에 와서 용돈을 받아 가라는 말을 듣고 B씨의 집에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A씨가 주장한 범행이 발생한 2011년 11월 말에 B씨는 부대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B씨는 2011년 10월 초 입대했고 휴가는 이듬해 6월에야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범행 일시를 2011년 11월 말에서 2010년 11월 말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재판부의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일시를 확정하게 된 근거가 본인의 수능이고 수능은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며 “진술 시점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경과하긴 했지만 기억이 흩어졌다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A씨가 고소에 나선 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11월이지만 수능처럼 중요한 일이 있었던 시기를 착각하긴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앞서 사촌 동생 A씨가 13살이던 2007년 B씨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능 직후 성폭행 얘기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라고 본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B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도 항소를 포기해 B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 ‘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 의사 구속 “증거인멸 우려”

    ‘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 의사 구속 “증거인멸 우려”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씨는 지난 8월2일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인 20대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염씨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에 대해 성폭행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염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한 염씨는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도 파악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도 적용됐다. 검정 롱패딩에 달린 모자를 눌러 써 얼굴을 가린 그는 ‘롤스로이스 사고에 죄책감을 안 느끼나’는 취재진 질문에 “느낀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 “마취 뒤 은밀한 곳 인증샷”…‘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구속 기로

    “마취 뒤 은밀한 곳 인증샷”…‘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구속 기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28)씨에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1시 10분쯤 법정에 들어간 염씨는 20분여 만인 오전 11시 34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왔다. 마스크를 쓰고 검정 롱패딩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그는 ‘롤스로이스 사고 죄책감 안 느끼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느낀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마약류 불법 처방 혐의 인정했나’, ‘사고 뒤 진료 기록 삭제했나’, ‘마취 상태 환자들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염씨가 신씨의 진료 기록을 허위로 기재했다가, 해당 사고 발생 이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염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염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26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 A의원 원장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제보받았다”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 카라큘라는 “(염씨는) 여성 환자들에게 마약성 주사제를 투약하게 하고 수면 마취에 빠진 여성 환자들의 옷을 벗긴 뒤 은밀한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또 자기 성기를 여성들의 얼굴에 갖다 댄 채 영상 촬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이 사건을 인지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휴대전화에 등장하는 피해자와 병원의 차트를 대조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서를 받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카라큘라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는 “경찰서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을 본 피해 여성이 며칠 전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택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했다가 가족들에 의해 발견됐다”라며 “다행히 119 신고 후 병원에 호송돼 위 세척 등 응급 치료를 받고 소생했다”고 전했다.
  •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마취 여성 ‘성폭행 몰카’ 찍었다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마취 여성 ‘성폭행 몰카’ 찍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해당 의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가 새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 염모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염씨로부터 마약류를 처방받은 신모(27)씨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길을 가던 여성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염씨가 당시 신씨의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염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영장을 받아 압수한 염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추가했다. 염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마약류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7)씨에 대해 지난 2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했는데도 신씨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