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멤버 강제추행 혐의 소속사 대표 피소… 피해자母 “상상도 못한 일 겪어”
143엔터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반박
걸그룹 전 멤버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소속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룹 메이딘 전 멤버 가은이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이용학 143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빛센터는 이씨가 지난해 10월 소속사 대표실로 가은을 불러 약 3시간에 걸쳐 폭언과 위협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 사건 약 3주 전 메이딘의 일본 콘서트에서 가은과 동료 멤버가 숙소에서 남성이 포함된 다른 사람을 만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가은은 이들을 그날 처음 만났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은의 모친은 “이씨는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이간질하고, 동료들끼리 감시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아이는 힘들어하면서도 아이돌 활동을 지속하려 노력했기에 (저는) 아이에게 ‘너를 친딸같이 예뻐하는 것’이라며 달랬다”고 말했다.
모친은 딸의 피해 사실에 대해 “초반에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지만,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심해졌다. 아이가 이씨에게 ‘이제 내 몸을 그만 터치하라’고 하자, 이씨는 업무상 불이익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다”고 했다.
모친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진심으로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다. 여러 번의 구조 신호에도 저는 듣지 않았고, 제가 눈과 귀를 닫은 순간 제 아이는 상상도 못 할 일을 겪어야 했다”며 눈물을 쏟았다.
모친에 따르면 가은은 해당 사건 이후에도 그룹 활동을 이어가고 싶어했다. 이에 모친이 나서 이씨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도 받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JTBC ‘사건반장’에서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딸의 녹취가 방송됐다고 모친은 전했다. ‘사건반장’은 지난해 11월 22일 다국적 걸그룹 멤버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를 보도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메이딘 가은일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졌고, 소속사 측은 지난해 11월 23일 1차 입장문을 통해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부인했다. 이후 가은은 같은 달 29일 11월 팀을 탈퇴했다.
한빛센터 측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씨가 가은에 대한 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자필 각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25일 작성된 각서에는 ‘본인은 멤버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향후 143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계약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대표이사를 떠나 본인이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을 질 것이며, 계약의 연장 및 기타 계약 관계에 있어 (가은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은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소속사 대표가 피해자인 아이돌 걸그룹 멤버의 의사에 반해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이씨는 사건 초기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도 했지만, 피해자의 활동을 빌미로 계속해서 입장을 번복하며 성적 접촉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법률대리인은 “위력으로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143엔터는 기자회견 직후 “해당 멤버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나,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는 반박 입장을 냈다.
소속사 측은 “또한 해당 멤버 측은 이미 작년에 보도됐던 사건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사건 발생 6개월가량 지난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한 점 역시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며 법적 판단에 따른 책임 또한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