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강제추행
    2025-05-04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3,178
  • 조국혁신당 당직자 ‘업무상 위력 성추행’ 피소…당 “업무배제”

    조국혁신당 당직자 ‘업무상 위력 성추행’ 피소…당 “업무배제”

    조국혁신당의 한 당직자가 상급 당직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혁신당은 고소된 당직자를 직무 배제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혁신당 당직자 A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하위 당직자인 피해 여성 B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뒤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성희롱을 가한 혐의도 있다. ‘삼보일배’를 할 때 B씨의 뒷모습을 보고 A씨가 성적 발언을 하거나 텔레그램에서 업무상 대화를 하던 중 ‘쪽’이라고 답했다는 것이 B씨 주장이다. 혁신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4월 14일과 17일에 당에 비위 신고 접수가 있었고, 절차에 따라 익일인 15일과 18일에 당 윤리위원회에 A씨를 직회부했다”면서 “아울러 분리 조치 등 필요한 초동 대응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한 상응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며 “보도 과정에서 불측의 2차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A씨가 직무 배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 ‘13세 미만’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 ‘13세 미만’

    2023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는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3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세로 집계됐다. 피해자(4661명)의 91.3%는 여성이었으며, 24.3%가 13세 미만이었다. 범죄 유형별(가해자 기준)로는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고, 강간(24.3%), 성 착취물(17.5%), 성 매수(6.1%)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친인척 제외)인 경우는 64.1%로 2019년(50.2%)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29.3%, 친인척 6.3%였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전체의 36.1%로 2019년(15.1%)에서 증가 추세다.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2019년 8.3%에서 2022년 24%로 급증했다. 이중 피해자가 직접 성적 이미지를 촬영·제작하는 경우는 49.8%로 2019년(19.1%)에 비해 크게 늘었다. 과거에는 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했다면, 최근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도록 유인·협박·강요하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것이다. 하지만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전체의 36.8%에 불과했다. 56.1%는 집행유예, 6.5%는 벌금형을 받았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3년 8개월(44개월)이었으며, 강간(55.6개월)과 유사 강간(55.1개월), 성 착취물(47.9개월)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성폭력 피해자들 소송에 도움됐으면”

    “성폭력 피해자들 소송에 도움됐으면”

    성폭력 진술은 견디기 힘든 고통어린 피해자들 법정 증언 포기도가해자 도움될 인터넷 자료 많아 2022년 초등학생 A양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A양 부모가 가해 남성을 고소한 뒤 A양이 여러 기관을 돌며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나서야 가해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1년 후였다. 가해 남성은 “가슴이 아닌 어깨만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진술이 엇갈리자 법원은 A양을 법정에 불러 신문할 수밖에 없었다. A양의 부모는 “겨우 학교에 적응하고 있던 딸이 떠올리기 힘든 피해 사실을 또다시 진술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며 “가해자 형량은 낮아지겠지만 일부 혐의는 인정될 테니 그냥 끝내고 싶다”면서 진술을 포기했다. 결국 가해 남성은 어깨 등을 만진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마태영 국선전담 변호사는 29일 서울신문과 만나 “A양처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법정 증언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아직 어린 나이라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기가 힘들어서다. 마 변호사는 “법정에서 성폭행당한 순간을 떠올리며 진술하는 고통은 성인도 견디기 힘들다”면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격하면 피해자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마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 절차 가이드북’을 펴냈다.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는 “많은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인터넷을 검색하며 혼자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봤다”면서 “하지만 인터넷에는 외려 가해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더 많아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 줘야겠다는 생각에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다음엔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마 변호사는 “가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증언이 약간이라도 달라지면 무죄를 주장하고 종종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도 한다”며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이드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걸그룹 前멤버, 강제추행 혐의 소속사 대표 고소

    걸그룹 前멤버, 강제추행 혐의 소속사 대표 고소

    걸그룹 전 멤버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소속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걸그룹 전 멤버 A씨가 소속사 대표 B씨를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빛센터는 또 소속사 측 사과와 A씨와의 전속계약 해지도 요구했다. 한빛센터는 B씨가 지난해 10월 소속사 대표실로 A씨를 불러 3시간 동안 폭언과 위협을 하고, 그 과정에서 A씨를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한빛센터는 또 A씨 측이 사건 직후 B씨로부터 성추행을 인정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각서)를 받았다며 이를 증거로 공개했다. 이날 딸을 대신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의 모친은 “딸이 그룹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 해 신고도 하지 않고 B씨에게 각서를 받은 것”이라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던 B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1개월 뒤 팀에서 탈퇴했다.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진술에 어려움… 법정 증언 포기하기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진술에 어려움… 법정 증언 포기하기도”

    2022년 초등학생 A양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A양 부모가 가해 남성을 고소한 뒤 A양이 여러 기관을 돌며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나서야 가해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1년 후였다. 가해 남성은 “가슴이 아닌 어깨만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진술이 엇갈리자 법원은 A양을 법정에 불러 신문할 수밖에 없었다. A양의 부모는 “겨우 학교에 적응하고 있던 딸이 떠올리기 힘든 피해 사실을 또다시 진술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며 “가해자 형량은 낮아지겠지만 일부 혐의는 인정될 테니 그냥 끝내고 싶다”면서 진술을 포기했다. 결국 가해 남성은 어깨 등을 만진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마태영 국선전담 변호사는 29일 서울신문과 만나 “A양처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법정 증언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아직 어린 나이라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기가 힘들어서다. 마 변호사는 “법정에서 성폭행당한 순간을 떠올리며 진술하는 고통은 성인도 견디기 힘들다”면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격하면 피해자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마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 절차 가이드북’을 펴냈다.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는 “많은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인터넷을 검색하며 혼자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봤다”면서 “하지만 인터넷에는 외려 가해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더 많아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 줘야겠다는 생각에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다음엔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 조사 당시 녹화한 영상을 법정 증언으로 대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피고인 방어권이 제한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금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도 직접 법정에 서야 한다. 마 변호사는 “가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증언이 약간이라도 달라지면 무죄를 주장하고 종종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도 한다”며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이드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걸그룹 멤버 강제추행 혐의 소속사 대표 피소… 피해자母 “상상도 못한 일 겪어”

    걸그룹 멤버 강제추행 혐의 소속사 대표 피소… 피해자母 “상상도 못한 일 겪어”

    143엔터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반박 걸그룹 전 멤버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소속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룹 메이딘 전 멤버 가은이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이용학 143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빛센터는 이씨가 지난해 10월 소속사 대표실로 가은을 불러 약 3시간에 걸쳐 폭언과 위협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 사건 약 3주 전 메이딘의 일본 콘서트에서 가은과 동료 멤버가 숙소에서 남성이 포함된 다른 사람을 만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가은은 이들을 그날 처음 만났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은의 모친은 “이씨는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이간질하고, 동료들끼리 감시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아이는 힘들어하면서도 아이돌 활동을 지속하려 노력했기에 (저는) 아이에게 ‘너를 친딸같이 예뻐하는 것’이라며 달랬다”고 말했다. 모친은 딸의 피해 사실에 대해 “초반에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지만,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심해졌다. 아이가 이씨에게 ‘이제 내 몸을 그만 터치하라’고 하자, 이씨는 업무상 불이익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다”고 했다. 모친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진심으로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다. 여러 번의 구조 신호에도 저는 듣지 않았고, 제가 눈과 귀를 닫은 순간 제 아이는 상상도 못 할 일을 겪어야 했다”며 눈물을 쏟았다. 모친에 따르면 가은은 해당 사건 이후에도 그룹 활동을 이어가고 싶어했다. 이에 모친이 나서 이씨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도 받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JTBC ‘사건반장’에서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딸의 녹취가 방송됐다고 모친은 전했다. ‘사건반장’은 지난해 11월 22일 다국적 걸그룹 멤버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를 보도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메이딘 가은일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졌고, 소속사 측은 지난해 11월 23일 1차 입장문을 통해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부인했다. 이후 가은은 같은 달 29일 11월 팀을 탈퇴했다. 한빛센터 측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씨가 가은에 대한 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자필 각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25일 작성된 각서에는 ‘본인은 멤버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향후 143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계약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대표이사를 떠나 본인이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을 질 것이며, 계약의 연장 및 기타 계약 관계에 있어 (가은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은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소속사 대표가 피해자인 아이돌 걸그룹 멤버의 의사에 반해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이씨는 사건 초기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도 했지만, 피해자의 활동을 빌미로 계속해서 입장을 번복하며 성적 접촉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법률대리인은 “위력으로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143엔터는 기자회견 직후 “해당 멤버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나,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는 반박 입장을 냈다. 소속사 측은 “또한 해당 멤버 측은 이미 작년에 보도됐던 사건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사건 발생 6개월가량 지난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한 점 역시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며 법적 판단에 따른 책임 또한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 “반려견 분뇨 먹여”…고3 男학생과 동거·성추행한 20대女 최후

    “반려견 분뇨 먹여”…고3 男학생과 동거·성추행한 20대女 최후

    고3 학생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해 2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반려견 배설물 등을 먹게 하고 성추행하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장성훈·우관제·김지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3)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원심 구형(징역 10년)과 동일하게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해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탁금 등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직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징역 7년형은 상당히 무겁다”며 “사회 안녕과 사회 복귀를 모두 고려해도 오래 복역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 측이 희망하는 금액을 준비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절반의 금액을 공탁했다”며 “2심에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합의에 노력을 다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1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남성 A(22)씨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해 A씨가 성인이 된 이듬해 8월 동거를 요구해 함께 살았다. 박씨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A씨를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8개월의 동거 기간 박씨는 A씨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박씨는 A씨에게 흉기, 대걸레, 열을 식히지 않은 왁스 등으로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을 먹게 했다.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A씨를 이 같은 방식으로 2년간 심리 지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박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민주, ‘여직원 폭행·추행 의혹’ 차남준 고창군의원 제명

    민주, ‘여직원 폭행·추행 의혹’ 차남준 고창군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여직원 폭행·추행 의혹이 있는 차남준 고창군의회 의원을 제명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차 군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안건을 상정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앞서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군의원이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의회 여직원을 때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차 군의원이 고창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여직원 2명만 남은 상황에서 여직원 1명을 때리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했다”면서 “차 군의원이 술을 마신 상태로 여직원의 이마를 때리고 목을 치고 껴안으려 끌어당기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 군의원에 대해 폭행한 여직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지방의원 행동강령위반에 대한 공개사과 그리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차 군의원은 “사건 이후 사과하기 위해 2~3일 후에 전화했으며 여직원에게 행동이 거칠었다면 이해해 달라고 여러 차례 사과하고 몇 번에 걸쳐 대화했다”고 밝혔다.
  • “깊이 반성”…‘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깊이 반성”…‘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인 처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유영재(61)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김민기·김종우) 심리로 열린 유씨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유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유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 피해 회복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측은 지난해 열린 첫 공판에서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는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우은숙씨, 유씨와 2022년 10월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으며, 지난 2023년 3월쯤부터 유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씨가) 갑자기 나를 뒤에서 꽉 끌어안았다”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 유씨와 선우은숙씨는 지난 2022년 결혼했지만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유씨의 항소심 선고는 6월 11일 진행된다.
  • 솜방망이 징계·제 식구 감싸기… 지방의원 비위·일탈 키운다

    지방의원들의 비위·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공천한 정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그러나 경고와 공개사과는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 출석정지는 처분 기간이 짧을뿐 아니라 비회기 기간까지 포함돼 실질적인 징계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요구해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거의 없다. 자체 징계 수위가 낮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면 기본 자질과 인성을 의심케 하는 지방의원을 걸러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지역은 전북도의회·전주시·군산시·고창군 의원의 갑질, 외유성 연수, 의원 상호 간 비방, 여성 공무원 부적절한 접촉 등으로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징계는 느슨하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박용근 의원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수십억원대 에너지 절감장치를 구매하도록 부정한 청탁과 압력을 행사해 지난 2월 윤리위에 회부됐지만 2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현장조사까지 실시한 뒤 감감무소식이다. 동료 의원 폭행과 공무원 성추행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군산시의회는 동료 의원 간 폄훼 발언, 징계 형평성 문제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고창군의회는 차남준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회식자리에서 군청 여직원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가 어수선하다. 경남 창원시 김미나(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막말을 쏟아냈다가 2023년 1월 18일 제명안이 제출됐지만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이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출석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비회기가 길어 사실상 징계 의미가 없어졌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은 지난 1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공개사과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에 그쳤다. 전북도 공무원 A씨는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을 막기 위해 징계 수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 스스로 자정작용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당에서도 징계받은 지방의원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오 군수의 무고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오 군수는 피해자를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무고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 유무죄 여부와도 맞닿아 있어 항소심 선고 전까지 연기돼오다 지난해 항소심 선고 후 재판이 재개됐다.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오 군수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어 올해 3월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고, 군수직을 유지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맞고소하는 과정에서 정치공작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태도 등은 2차 가해로 평가할 만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버스 좀 알려줘” 여중생 허벅지 쓸어내린 80대…“스쳤을 뿐” 변명 안 통했던 이유

    “버스 좀 알려줘” 여중생 허벅지 쓸어내린 80대…“스쳤을 뿐” 변명 안 통했던 이유

    80대 남성이 버스정류장에서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그냥 스친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7시 30분쯤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B(15)양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반바지를 입은 B양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쓸어내리듯 만지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수사기관에선 ‘손녀딸 같았고, 아무런 뜻 없이 건드리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재판에선 ‘대화 과정에서 손등이 다리에 스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원주에서 살았고, 당시 정류장에 버스노선이 표시돼 있었다는 점에서 사건 당시 A씨가 B양에게 길을 물어볼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양과 다른 친구들의 복장에도 주목했다. B양은 당일 허벅지가 드러난 짧은 반바지를 입었고, 함께 있던 다른 친구들은 긴 바지나 허벅지를 덮는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유독 B양 쪽에서만 허리를 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 외에도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B양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B양 어머니의 신고가 이어지기까지 다른 의도나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당시 중학생이었던 B양이 일면식이 없는 A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도 근거로 제시됐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들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음에도 대화를 끝내거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면서 “피고인의 접근이 오로지 노선을 묻기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손짓을 사용해야 했던 이유도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를 포함해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선고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 “죽여버릴까”…잘못 건 전화 한 통에 27번 연락하고 찾아간 40대男

    “죽여버릴까”…잘못 건 전화 한 통에 27번 연락하고 찾아간 40대男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가 협박까지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13일 동해시 한 주점 업주 B씨가 자신의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튿날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아내에게 같은 달 27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주점에 찾아가 B씨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하며 “죽여버릴까” 등 발언으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외상 술값이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B씨가 모친에게 전화해 술값을 변제하라고 말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주점에 찾아갔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과 업무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양측이 불복해 항소심이 열렸으나,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 여성 피의자 성추행 혐의 경찰관 파면

    여성 피의자 성추행 혐의 경찰관 파면

    호송 도중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전주지검 구치감 내 대기실에서 피의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위는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강제로 입맞춤하기도 했다. B씨의 신체와 의복 등에서 A 경위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와 함께 B씨를 호송하던 중 자리를 비운 C 경위에 대해서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경위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초등생 때부터 집은 ‘지옥’…친오빠 성폭행, 성인까지 계속됐다

    초등생 때부터 집은 ‘지옥’…친오빠 성폭행, 성인까지 계속됐다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하려 한 친오빠가 징역 20년형을 최종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남성은 여동생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태웅)는 2023년 12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당시 25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10년간 신상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미성년 시절부터 이어진 상습 성폭력 A씨는 여동생이 13세 미만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습적으로 동생을 강제추행·준강간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충격적인 것은 성인이 되어 독립한 여동생의 집에까지 침입해 범행을 이어가려 했다는 점이다. 여동생은 A씨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A씨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USB에 저장된 여동생의 전세 계약서 파일을 통해 주소를 알아냈다. 2023년 8월, A씨는 성기구 수십 개와 흉기를 준비한 후 동생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기를 5일간이나 기다렸다. 여행을 마치고 귀가한 여동생에게 A씨는 뛰어나와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피해자는 흉기를 손으로 막아내며 강하게 저항한 후 밖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피해자의 절망감, 짐작조차 어려워”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을 뿐, 성폭행이나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신보다 어린 여동생을 수년간 추행하여 오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가학적·변태적 방법으로 강간한 다음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무력감, 절망감과 공포의 정도는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진정한 참회가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강간 등 살인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각각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2부는 지난해 8월 23일 징역 20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 신입 여경 성폭행 시도에 10대 강제추행까지… 전직 남경, 2심서 감형

    신입 여경 성폭행 시도에 10대 강제추행까지… 전직 남경, 2심서 감형

    2심 “초범에 반성…원심 무거워”징역 3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송오섭)는 9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후배 경찰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우연히 마주친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이라며 “죄질과 죄책이 중하고 강간미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새벽 시간에 경찰 입직 4개월 된 신입 경찰관이던 B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고 제주 시내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폭행하려다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야간근무이니 숙박업소에서 쉬었다 출근하겠다”며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A씨는 5개월 뒤인 지난해 9월 21일 오후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 어머니와 통화하던 10대 C양에게 다가가 “같이 술 마시자”고 말하며 허벅지 등을 만지고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양 일행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사 신분이던 A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센 파면 처분을 했다. 경찰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A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지급하라”…배상액 확정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지급하라”…배상액 확정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씨 측은 지난달 21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이날까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배용준·견종철·최현종)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8304만 5984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했다. 김 씨 측 대리인 박원경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정 금액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2차 가해 부분을 생각하면 더욱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작년 5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0여만원을 배상하고, 그중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 배상액이 소폭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소송 시점에서 발생한 ‘기왕치료비’와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액이 336만 4244원으로 1심 379만 303원보다 감액돼 인정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은 박탈당했다.
  • ‘오겜’ 오영수, 법정서 “성추행 안 했다…80년 인생 무너져” 호소

    ‘오겜’ 오영수, 법정서 “성추행 안 했다…80년 인생 무너져” 호소

    2017년 한 여성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 곽형섭·김은정·강희경) 심리로 열린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 배우로서 힘이 없는 연습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등 일상을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오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및 구체성이 없으며 진술 자체도 모순된다”며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며 제삼자의 증언 등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심의 유죄 선고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징어게임’ 개봉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딸 같은 마음에 그랬다’며 추가로 상처를 줬으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은 고소 이후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벌만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며 “연극계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저의 언행이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가 보여준 언행에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오씨는 “고소인과 짧은 인연 동안에 저의 부족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허무하다. 견디기 힘들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6월 3일 오후 2시이다.
  • 과외교사, 초등생 학대·성추행 혐의 ‘징역 8년’

    과외교사, 초등생 학대·성추행 혐의 ‘징역 8년’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교사 지위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과외교사인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0대 초등학교 남학생을 가르치며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여러 차례 성추행과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중 화상 수업에서 피해 초등생이 집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면 수업 중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2022년 6월부터 4개월가량 모두 10차례에 걸쳐 신체 학대를 가했다.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초등생 옷을 벗겨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적 정서·성적 학대 혐의도 더해졌다. 아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아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A씨 범행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측이 서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2년을 줄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한 것이고, 피해자 측이 때려서라도 수업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체벌 책임을 초등학생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 “JMS 女신도들 나체 노출은 ‘정당행위’”… ‘나는 신이다’ PD 무혐의 처분

    “JMS 女신도들 나체 노출은 ‘정당행위’”… ‘나는 신이다’ PD 무혐의 처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성 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큐멘터리로 제작·방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노출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나는 신이다’ PD가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나는 신이다’ PD 조성현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나는 신이다’를 만드는 과정에서 JMS 교인 여성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나체 동영상을 프로그램에 삽입해 반포한 혐의로 JMS 교인들에게 고발당했다. ‘나는 신이다’ 영상에는 여성 신도들이 나체 상태로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장면 등이 담겼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 총재의 여성 신도 대상 성범죄 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모자이크 없이 노출한 점 등이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조씨의 행위가 형법 20조(정당행위)에 따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의 입수 경위 및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및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2023년 3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1~3회에서 정 총재의 여성 신도 대상 성범죄 의혹 등을 다뤘다.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 총재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