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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좀 알려줘” 여중생 허벅지 쓸어내린 80대…“스쳤을 뿐” 변명 안 통했던 이유

    “버스 좀 알려줘” 여중생 허벅지 쓸어내린 80대…“스쳤을 뿐” 변명 안 통했던 이유

    80대 남성이 버스정류장에서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그냥 스친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7시 30분쯤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B(15)양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반바지를 입은 B양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쓸어내리듯 만지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수사기관에선 ‘손녀딸 같았고, 아무런 뜻 없이 건드리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재판에선 ‘대화 과정에서 손등이 다리에 스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원주에서 살았고, 당시 정류장에 버스노선이 표시돼 있었다는 점에서 사건 당시 A씨가 B양에게 길을 물어볼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양과 다른 친구들의 복장에도 주목했다. B양은 당일 허벅지가 드러난 짧은 반바지를 입었고, 함께 있던 다른 친구들은 긴 바지나 허벅지를 덮는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유독 B양 쪽에서만 허리를 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 외에도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B양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B양 어머니의 신고가 이어지기까지 다른 의도나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당시 중학생이었던 B양이 일면식이 없는 A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도 근거로 제시됐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들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음에도 대화를 끝내거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면서 “피고인의 접근이 오로지 노선을 묻기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손짓을 사용해야 했던 이유도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를 포함해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선고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 “죽여버릴까”…잘못 건 전화 한 통에 27번 연락하고 찾아간 40대男

    “죽여버릴까”…잘못 건 전화 한 통에 27번 연락하고 찾아간 40대男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가 협박까지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13일 동해시 한 주점 업주 B씨가 자신의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튿날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아내에게 같은 달 27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주점에 찾아가 B씨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하며 “죽여버릴까” 등 발언으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외상 술값이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B씨가 모친에게 전화해 술값을 변제하라고 말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주점에 찾아갔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과 업무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양측이 불복해 항소심이 열렸으나,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 여성 피의자 성추행 혐의 경찰관 파면

    여성 피의자 성추행 혐의 경찰관 파면

    호송 도중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전주지검 구치감 내 대기실에서 피의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위는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강제로 입맞춤하기도 했다. B씨의 신체와 의복 등에서 A 경위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와 함께 B씨를 호송하던 중 자리를 비운 C 경위에 대해서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경위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초등생 때부터 집은 ‘지옥’…친오빠 성폭행, 성인까지 계속됐다

    초등생 때부터 집은 ‘지옥’…친오빠 성폭행, 성인까지 계속됐다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하려 한 친오빠가 징역 20년형을 최종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남성은 여동생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태웅)는 2023년 12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당시 25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10년간 신상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미성년 시절부터 이어진 상습 성폭력 A씨는 여동생이 13세 미만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습적으로 동생을 강제추행·준강간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충격적인 것은 성인이 되어 독립한 여동생의 집에까지 침입해 범행을 이어가려 했다는 점이다. 여동생은 A씨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A씨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USB에 저장된 여동생의 전세 계약서 파일을 통해 주소를 알아냈다. 2023년 8월, A씨는 성기구 수십 개와 흉기를 준비한 후 동생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기를 5일간이나 기다렸다. 여행을 마치고 귀가한 여동생에게 A씨는 뛰어나와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피해자는 흉기를 손으로 막아내며 강하게 저항한 후 밖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피해자의 절망감, 짐작조차 어려워”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을 뿐, 성폭행이나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신보다 어린 여동생을 수년간 추행하여 오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가학적·변태적 방법으로 강간한 다음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무력감, 절망감과 공포의 정도는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진정한 참회가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강간 등 살인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각각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2부는 지난해 8월 23일 징역 20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 신입 여경 성폭행 시도에 10대 강제추행까지… 전직 남경, 2심서 감형

    신입 여경 성폭행 시도에 10대 강제추행까지… 전직 남경, 2심서 감형

    2심 “초범에 반성…원심 무거워”징역 3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송오섭)는 9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후배 경찰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우연히 마주친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이라며 “죄질과 죄책이 중하고 강간미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새벽 시간에 경찰 입직 4개월 된 신입 경찰관이던 B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고 제주 시내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폭행하려다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야간근무이니 숙박업소에서 쉬었다 출근하겠다”며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A씨는 5개월 뒤인 지난해 9월 21일 오후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 어머니와 통화하던 10대 C양에게 다가가 “같이 술 마시자”고 말하며 허벅지 등을 만지고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양 일행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사 신분이던 A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센 파면 처분을 했다. 경찰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A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지급하라”…배상액 확정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지급하라”…배상액 확정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씨 측은 지난달 21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이날까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배용준·견종철·최현종)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8304만 5984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했다. 김 씨 측 대리인 박원경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정 금액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2차 가해 부분을 생각하면 더욱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작년 5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0여만원을 배상하고, 그중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 배상액이 소폭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소송 시점에서 발생한 ‘기왕치료비’와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액이 336만 4244원으로 1심 379만 303원보다 감액돼 인정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은 박탈당했다.
  • ‘오겜’ 오영수, 법정서 “성추행 안 했다…80년 인생 무너져” 호소

    ‘오겜’ 오영수, 법정서 “성추행 안 했다…80년 인생 무너져” 호소

    2017년 한 여성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 곽형섭·김은정·강희경) 심리로 열린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 배우로서 힘이 없는 연습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등 일상을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오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및 구체성이 없으며 진술 자체도 모순된다”며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며 제삼자의 증언 등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심의 유죄 선고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징어게임’ 개봉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딸 같은 마음에 그랬다’며 추가로 상처를 줬으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은 고소 이후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벌만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며 “연극계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저의 언행이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가 보여준 언행에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오씨는 “고소인과 짧은 인연 동안에 저의 부족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허무하다. 견디기 힘들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6월 3일 오후 2시이다.
  • 과외교사, 초등생 학대·성추행 혐의 ‘징역 8년’

    과외교사, 초등생 학대·성추행 혐의 ‘징역 8년’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교사 지위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과외교사인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0대 초등학교 남학생을 가르치며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여러 차례 성추행과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중 화상 수업에서 피해 초등생이 집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면 수업 중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2022년 6월부터 4개월가량 모두 10차례에 걸쳐 신체 학대를 가했다.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초등생 옷을 벗겨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적 정서·성적 학대 혐의도 더해졌다. 아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아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A씨 범행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측이 서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2년을 줄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한 것이고, 피해자 측이 때려서라도 수업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체벌 책임을 초등학생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 “JMS 女신도들 나체 노출은 ‘정당행위’”… ‘나는 신이다’ PD 무혐의 처분

    “JMS 女신도들 나체 노출은 ‘정당행위’”… ‘나는 신이다’ PD 무혐의 처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성 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큐멘터리로 제작·방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노출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나는 신이다’ PD가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나는 신이다’ PD 조성현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나는 신이다’를 만드는 과정에서 JMS 교인 여성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나체 동영상을 프로그램에 삽입해 반포한 혐의로 JMS 교인들에게 고발당했다. ‘나는 신이다’ 영상에는 여성 신도들이 나체 상태로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장면 등이 담겼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 총재의 여성 신도 대상 성범죄 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모자이크 없이 노출한 점 등이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조씨의 행위가 형법 20조(정당행위)에 따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의 입수 경위 및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및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2023년 3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1~3회에서 정 총재의 여성 신도 대상 성범죄 의혹 등을 다뤘다.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 총재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 세탁기에 비친 ‘37분간의 성폭행’…범행 부인하던 20대, 증거 앞에 무릎

    세탁기에 비친 ‘37분간의 성폭행’…범행 부인하던 20대, 증거 앞에 무릎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러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성폭행 범죄는 그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비친 범행 장면을 검찰이 영상 복원한 증거를 바탕으로 명백하게 입증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4월 여자친구였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B씨에게 들킨 뒤 이별을 통보받자 다음날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다. A씨는 범행을 일체 부인했다.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이 약 2분에 불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한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복원해냈다. 증거로 제출된 영상에는 피해자가 쓰던 세탁기도 담겨 있었는데, 수사팀은 이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비치면서 함께 촬영됐음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등의 감정을 요청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는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비친 영상을 확대했고 이후 노이즈 제거, 선명화, 화면 보정, 필터 분석 등으로 범행 장면을 복원했다. 이를 통해 수사팀은 기존 송치된 범행일시 외의 시점에 범행이 이뤄진 장면을 확인했다. 증거 앞에서 A씨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팀은 추가 범죄사실까지 밝혀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그는 2022년 당시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에다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이들 피해자 외에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좀처럼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해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지속·반복해서 저질렀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사람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역고소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한 명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신체 검사 때 수치심” 부산구치소 재소자가 소장 고소

    “신체 검사 때 수치심” 부산구치소 재소자가 소장 고소

    부산구치소 재소자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구치소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재소자 A씨가 구치소장을 강제추행,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A씨는 구치소 측이 20여명을 징벌 거실로 이동시키면서 신체검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교도관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탈의하게 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반복하게 해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또 다른 수용자들이 담배를 반입하는 것을 구치소가 적발하고도 제대로 처벌하지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종결해 직무 유기를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부산구치소 측은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형집행법에 근거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신체검사, 물품검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나 강제 추행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담배 반입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통해 혐의자에 대한 징벌 처분, 사건 송치 등 조치를 했으므로 직무 유기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수고했다”며 입맞춤…10대 알바생 강제추행한 30대 업주 징역형

    “수고했다”며 입맞춤…10대 알바생 강제추행한 30대 업주 징역형

    자기 식당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업주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8시 30분쯤 자신의 식당 앞에서 일을 마친 B(15)양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며 갑자기 끌어안은 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이마에 입을 맞추고, B양이 거부하는데도 양쪽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A씨를 피해 식당 창고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재차 끌어안고 몸을 돌리며 피하자 뒤에서 안으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 속옷 벗기고 신체 중요부위 얼굴에 갖다 대고… 후임병들 강제추행한 해군 병사

    속옷 벗기고 신체 중요부위 얼굴에 갖다 대고… 후임병들 강제추행한 해군 병사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찰 항고 함대에 함께 근무하는 후임병들을 수십차례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에서 10월 사이 해군 복무 중 함께 군 생활을 하던 후임 3명에게 20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임 B(20)씨에게 6차례, 후임 C(21)씨에게 5차례, 후임 D(21)씨에겐 9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는 2023년 7월 5일 오후 10시쯤 해군 함대 승조원 침실에서 후임병 B씨에게 장기자랑을 시켰으나,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하고 추행한 혐의가 있다. 같은 해 8월 21일 오후 8시쯤엔 승조원 침실에서 휴식하는 후임병 C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C씨의 얼굴에 가져다 대며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 20일 오후 10시쯤 승조원 침실에서 후임병 D씨에게 흡연하러 가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오른쪽 젖꼭지를 꼬집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공소장에는 A씨가 피해 후임병들을 상대로 승조원 침실, 체력단련실, 매점, 샤워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한 사실이 담겼다. 재판부는 “군대 내 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데다 직위를 이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벌금형 확정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벌금형 확정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오 군수 상고를 기각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오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벌금형을 받은 오 군수는 직을 유지하게 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봤다. 다만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당시 격식 있는 자리였다기보다는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후 오 군수는 “아쉬운 결정으로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 추후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밝히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오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무고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 유무죄 여부와도 맞닿아 있어 항소심 선고 전까지 연기돼오다 지난해 항소심 선고 후 재판이 재개됐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무고 혐의 선고는 이달 27일 오후 2시 있을 예정이다.
  •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은 가해자와 ‘아는 사이’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은 가해자와 ‘아는 사이’

    지난해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은 가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소에서 신규로 성폭력 상담을 받은 560명 중 82.3%(461명)는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관계를 살펴보면, 직장 관계자(20.9%)가 가장 많았고 친족·인척(15.0%), 친밀한 관계(11.6%), 이웃(7.9%) 등이 뒤를 이었다. ‘모르는 사람’은 7.7%였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이 36.1%로 가장 많았으며, 강간·강간미수 피해(33.2%), 카메라 이용촬영(9.3%) 순이었다. 특히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강간미수 피해자 240명 중 37.5%는 2회 이상의 피해를 경험했으며, 그중 22.1%는 10회 이상 지속적인 피해를 겪었다. 피해자의 93.0%는 여성이었으며, 남성 피해자는 5.4%로 전년(8.6%)보다 감소했다. 상담을 요청한 사람 중 피해자 본인이 직접 의로한 경우는 69.3%, 대리인 상담은 28.8%였다. 최초 피해를 본 후 상담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 이상’이 54.6%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17.5%는 ‘10년 이상’이 지나서야 상담을 받았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응 방안으로는 법적 대응이 84.2%(중복응답)로 가장 높았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한 이는 54.2%에 그쳤다. 치유·회복(73.3%)에 대한 요구도 높았으며, 이 부분에서는 84.6%가 실제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소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없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2차 피해를 조장하는 반인권적 정치와 법 시장화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초등생 강제추행 혐의 경남도의원 무혐의 처분

    초등생 강제추행 혐의 경남도의원 무혐의 처분

    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받던 경남도의회 현역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 진술 신빙성 등을 종합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지난해 8월 피해 아동 오빠가 경찰에 “동생이 추행당한 거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피해 아동과 오빠, A의원을 차례로 불러 수사했고 A의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었다. A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 여성 초급장교 성폭행 미수 혐의 공군 대령 불구속 송치

    여성 초급장교 성폭행 미수 혐의 공군 대령 불구속 송치

    충북경찰청은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 및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회식 후 자신을 바래다준 B씨를 관사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사에 가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추가됐다. B씨는 저항하다 다쳤다며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대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진 부스 안 신체 접촉은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몸이 닿은 것이고, 관사에서 술은 마셨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것이다. A대령은 직위해제돼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공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한국女에 성폭행 무고 당했다”…120만 한일혼혈 男 유튜버 분노한 사연

    “한국女에 성폭행 무고 당했다”…120만 한일혼혈 男 유튜버 분노한 사연

    구독자 121만명을 보유한 한일 혼혈 유튜버가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인 여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를 당했다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버 유우키는 지난 2월 27일 유튜브 게시물을 통해 “지난해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 분과 알고 지내다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하에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히며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받은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그는 “상대방은 술 취한 저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들을 빼낸 뒤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8000만원을 요구했다”며 “감시카메라(CCTV)까지 다 돌려본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받았고 지금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우키는 “그날 이후로도 1년 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협박을 해오고 있다. 제가 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자 오늘 제 얼굴 사진을 유포해 저도 (무고 사실을) 말씀드린다”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내용은 추후 말씀드리고 싶다. 모든 건 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엑스(X·옛 트위터)에 “유우키가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했다”며 “합의하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보복 협박으로 신고했다.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우키의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우키는 그간 유튜브에서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유우키는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 “성격상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떠안고 채널을 계속 운영해 가기 힘들 것 같다. 며칠 내로 부계정을 포함한 저의 채널을 삭제하겠다”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유튜브를 그만두지는 않겠지만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당장은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들에 대해 잘못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며 “지난 1년간 이 사건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유우키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4월 유우키가 한국에 방문하자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통해 만남을 요청했고, 두 사람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셨다. 2차로 간 주점에서부터 유우키가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3차로 간 주점에서는 양손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그러나 유우키는 “A씨에게 성적인 내용의 말을 한 기억이 없고, 평소 다른 어떤 여성을 만나더라도 성적인 농담을 하는 편은 아니며, A씨를 추행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차 술자리 직후 영상 등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했다. 경찰은 영상과 진술 등을 통해 유우키가 이미 2차 도중 만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 CCTV 영상에서는 유우키가 A씨를 추행하는 모습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 또 사건 직후에도 유우키와 A씨가 SNS 메시지로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내용도 경찰은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A씨)의 진술 외에 피의자(유우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전했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등 고의 없으므로 고소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양양군수 주민소환 무산...투표율 33% 못 넘어

    양양군수 주민소환 무산...투표율 33% 못 넘어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김 군수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 2만4925명 가운데 8038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이 32.2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은 투표율이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1에 못 미치면 개표 없이 종결된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경기 하남시장(31.1%), 제주지사(11.0%), 경기 과천시장(17.8%), 강원 삼척시장(25.9%), 전남 구례군수(8.3%), 경기 과천시장(21.7%) 등 6차례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있었으나 모두 투표수가 미달해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선 지난해 9월 김 군수가 여성 민원인을 강제추행하고, 금품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같은 달 김 군수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군수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인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의 운항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김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은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부모가족 시설 비리·강제추행 사건 강력 질타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부모가족 시설 비리·강제추행 사건 강력 질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시설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비리 사건을 강하게 질타하고,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내부고발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6일 SBS 보도를 통해 한부모가족 시설에서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가해자인 시설장은 60대 남성으로, 해당 시설 입소자의 대부분이 18세 미만 자녀를 둔 모자가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용산구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추가로 직책보조비 부정수급, 기본재산 임의 처분 등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실이 밝혀졌으며, 해당 법인은 용산경찰서에 고발되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24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2024년 12월) 판결을 내렸다. 신 의원은 “성추행과 비리를 저지른 전 시설장의 어머니가 대표이사였고, 이후에는 전 시설장의 동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가족 간의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성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에 그쳤다”라며 “해고된 직원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했지만, 법인은 이에 불복해 또다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내부고발자는 부당해고와 소송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직원이 시설 내 비리를 신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신 의원은 “전 대표이사가 4년간 2,870만 원의 직책보조비를 부정 수령 했음에도 서울시는 일부만 환수 조치했다”며, “비리가 확인됐으면 전액 환수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 시설은 서울시의 보조금을 100% 지원받아 운영되는데, 이러한 비리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한부모가족 시설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지원하는 모든 복지법인과 복지시설에서 가족 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신 의원은 “이제는 가족이 시설을 사유화하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라며 “서울시는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및 비리 근절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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