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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지원도 제3자변제 공탁 이의신청 기각…“가해 기업에 면죄부”

    안산지원도 제3자변제 공탁 이의신청 기각…“가해 기업에 면죄부”

    광주지법과 전주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안산지원도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1단독 신성욱 판사는 24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1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안산지원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 이에 안산지원 공탁관이 “피공탁자가 제3자 변제에 대하여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등의 취지로 공탁을 불수리하자, 재단은 “공탁관이 제3자 변제를 규정한 민법 제469조 등을 오해해 불수리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했는데, 이 또한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이다. 신 판사는 결정문에서 “가해 기업이 불법 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제3자 변제를 통해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로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사건 판결금이 결과적으로 금전채권으로서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명백하다면 제3자 변제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및 위자료의 제재적·만족적 기능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또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를 강요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채권자가 자신의 반대 의사에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변제를 강요당하게 되면 채권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사에 대한 심리적·감정적 만족을 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판단했다.
  • “尹 미래지향적인 리더십 ‘캠프 데이비드’서 큰 역할… 3자협력, 군사동맹 아냐”

    “尹 미래지향적인 리더십 ‘캠프 데이비드’서 큰 역할… 3자협력, 군사동맹 아냐”

    中 반발 겨냥 “민주국가 간 협력”일각서 ‘준군사동맹화’ 우려 일자“새 형태의 안보협력체라고 봐야”日 오염수 방류 “한미 입장 동일”“한일 관계 개선은 美가 해결 못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23일 “‘두 개의 현대적 민주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 일들의 시작점이 됐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주한미대사관저 ‘하비브 하우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이후 한일 관계 복원 과정을 설명한 뒤 “모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역할이 대단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미래지향적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평가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중국의 반발과 관련, “이번 정상회의는 새로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민주국가가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정상회의의 상징적인 결과물인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 협의 과정에서 미측이 ‘의무’란 표현을 고집했던 것과 관련, 그는 “3자 회의는 나토가 아니며 어떤 위협에 놓여 있을 때 즉각적인 (개입하는) 트리거는 아니다”라며 “위협, 도발이 있을 때 협력하는 상호작용 체계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라기보다는 정치적 합의”라고 규정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일 안보협력이 사실상 ‘준군사동맹’화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군사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3국 정상회의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협력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한일 간 어떤 군사동맹을 맺었다고 절대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가진 두 나라의 협의”라고 했다. 그는 24일 시작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한미 입장이 같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서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용인되는 과학적 프로세스를 따랐다고 생각하고 만족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식민지 시대에 벌어진 매우 고통스럽고 끔찍한 참상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일 관계 개선은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과 지도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도 “양국 관계 개선은 한미일 모두에 너무 중요하다.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만 3국 관계와 협력도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尹 미래지향적인 리더십 ‘캠프 데이비드’서 큰 역할…3자협력, 군사동맹 아냐”

    “尹 미래지향적인 리더십 ‘캠프 데이비드’서 큰 역할…3자협력, 군사동맹 아냐”

    中 반발 겨냥 “민주국가 간 협력”일각서 ‘준군사동맹화’ 우려 일자“새 형태의 안보협력체라고 봐야”日 오염수 방류 “한미 입장 동일”“한일 관계 개선은 美가 해결 못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23일 “‘두 개의 현대적 민주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 일들의 시작점이 됐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주한미대사관저 ‘하비브 하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 한일 관계 복원 과정을 설명한 뒤 “모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역할이 대단했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미래지향적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평가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중국의 반발과 관련, “이번 정상회의는 새로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민주국가가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정상회의의 상징적인 결과물인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 협의 과정에서 미측이 ‘의무’란 표현을 고집했던 것과 관련, 그는 “3자 회의는 나토가 아니며 어떤 위협에 놓여 있을 때 즉각적인 (개입하는) 트리거는 아니다”라며 “위협, 도발이 있을 때 협력하는 상호작용 체계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라기보다는 정치적 합의”라고 규정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일 안보협력이 사실상 ‘준군사동맹’화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군사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3국 정상회의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협력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한일 간 어떤 군사동맹을 맺었다고 절대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도발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가진 두 나라의 협의”라고 했다. 그는 24일 시작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한미 입장이 같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서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용인되는 과학적 프로세스를 따랐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식민지 시대에 벌어진 매우 고통스럽고 끔찍한 참상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일 관계 개선은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과 지도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도 “양국 관계 개선은 한미일 모두에 너무 중요하다.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만 3국 관계와 협력도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법농단 재판 4년 7개월 만에 결심공판…“판결문만 수백페이지”[로:맨스]

    사법농단 재판 4년 7개월 만에 결심공판…“판결문만 수백페이지”[로:맨스]

    양승태(75·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이 다음달 8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4년 7개월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는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만 애초 예상과는 달리 형을 선고하고 재판을 마치는 선고기일은 9월 중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부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지난 18일 275차 공판기일을 열고 양측 추가 증거 제출 등이 없는 한 다음달 8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2월부터 진행된 ‘마라톤’ 재판이 4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금까지 재판의 주요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짚을 수 있다.상고법원 도입 재판거래...양 “그런 위험 감수할 정도 아니야”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혐의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의 존재를 알고 있었느냐가 쟁점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원했던 상고법원 도입과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회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한 재판은 크게 3개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전범 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고처분 효력 정지 재항고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등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의 경우,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재상고심 재판에 개입해 일본 전범 기업 편을 들어주거나 선고를 지연하는 대가로 상고법원 도입을 얻어내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문건 등이 핵심 증거다.‘판사 블랙리스트’는 직권남용?...“그럴 만한 경우 검토”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은 정상적인진 공무상 직무수행이었는지 아니면 선을 넘은 직권남용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체제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고 문책성 인사를 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 법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별도로 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의견 표명과 비판까지 ‘물의’라고 치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려면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부여된 구체적 직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수백 페이지 판결문...“결론 냈다면 이른 선고도 가능” ‘헌법재판소 견제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대법원과 헌재는 별도의 독립된 헌법기관이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당시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재 동향을 보고 받고 청와대를 통해 헌재를 압박하는 등 헌재 결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농단 재판 1심 선고는 결심공판이 끝난 후 두 달 후인 오는 11월쯤으로 예상된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이후 한 달 후로 예상되지만, 사법농단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9일 “재판부가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한 건 이제 시간 끌지 말라는 뜻”이라면서도 “조국, 정경심 재판도 판결문이 300페이지가 넘었는데 사법농단 재판의 경우 판결문이 훨씬 방대해 두 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장기 진행된 사건의 경우 내부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위해 2~3달 후 재판일에 지정이 가능하다”라면서도 “장기 재판일지라도 내부적으로 판사 본인이 이미 심증을 굳히거나 결론을 냈을 경우 한 달 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尹 “한미일 정상회의, 3국 공조 새 이정표”… 日 협력파트너 부각

    尹 “한미일 정상회의, 3국 공조 새 이정표”… 日 협력파트너 부각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두 번째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안팎에 중요성을 한껏 강조하는 한편 그 연장선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취임 후 첫 번째 광복절 기념사에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주요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달라진 한일 관계를 가늠할 수 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이러한 의미 부여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및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미일 3각 공조가 ‘완전체’로 서는 것이 ‘당위’의 문제라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국 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합의한 ‘프놈펜 성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도 꼽힌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합동군사훈련의 연례 개최를 문서화하고 훈련에는 3국이 사용하는 레이더와 위성, 무기시스템을 실시간 조합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파괴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대서양·유럽 지역의 안보가 결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달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과 함께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재정 투입의 당위성을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수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역대 어느 때보다 긴밀해진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앞으로 한일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과거 ‘경제 파트너’로 국한됐던 한일 관계가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경제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번 기념사에는 한일 관계와 관련, 역대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빼놓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 과거사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냉각됐던 한일 관계를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 개입 속에 서둘러 ‘봉합’한 만큼 더는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이번에는 빠졌다.
  • 강기정 시장 “강제동원피해자·독립운동가들 온전한 광복에 앞장설 것”

    강기정 시장 “강제동원피해자·독립운동가들 온전한 광복에 앞장설 것”

    강기정 광주시장은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아직 온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 이들의 광복이 더는 미뤄지지 않도록 광주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내가 꿈꾸는 광복’을 주제로 경축사를 했다. 강 시장은 특히, 지금도 여전히 각자의 ‘광복’을 완성하기위해 애쓰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 그리고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 등을 조명했다. 광주시는 이번 광복절 경축식에 처음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오연임 할머니, 이경석 할아버지와 서훈을 받지 못한 김범수 선생의 후손인 김행자 선생, 황광우 장재성기념사업회 운영위원 등을 초청해 ‘광복’의 의미를 더했다. 강 시장은 “우리 곁에는 온전한 광복을 맞이하지 못한 분들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와 서훈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있다”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꿈은 ‘온전한 사죄’와 ‘합당한 배상’이고 서훈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꿈은 ‘합당한 이름’을 찾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먼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에 대해 밝혔다. 강 시장은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네 분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정부의 ‘3자 변제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누구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화해를 강요할 수 없으며,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에 따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강 시장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전국적·국제적 운동으로 이끈 장재성 선생과 3·10 만세운동을 이끌고 인술로 사람들을 이롭게 한 김범수 선생 등은 서훈은커녕 이념의 멍에를 짊어진 채 살아야 했다”며 “독립을 위한 모든 노력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일은 광복의 완성이자 독립한 나라에 사는 우리의 의무인 만큼 합당한 이름을 되찾아 역사에서 그 이름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 등 광복을 맞은 선열들의 ‘새 나라의 꿈’을 통해 ‘새로운 광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광복은 ‘독립의 기쁨’과 ‘새 나라의 꿈’이 포개진 이름이다. 78년 전 오늘 우리는 함께 독립의 기쁨을 누렸고 새 나라를 꿈꾸었다”며 ‘새 나라’에 대한 김구와 안중근의 꿈은 대한민국 국민의 꿈으로, 그리고 우리 광주시민의 꿈으로 이어져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구 선생이 꿈꿨던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꿈인 문화강국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이어졌고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의 꿈’은 탈냉전과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꿈꾸며 ‘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선택해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경제자립의 승부처로 만들었듯 그 꿈은 지난달 광주시에 새롭게 지정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중심의 산업 확장, 기후회복력도시를 통한 시민 안전 보장, 광주다움통합돌봄을 통한 돌봄민주주의 실현,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의 성장 등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강 시장은 “고대 변방의 작은 도시 로마의 도로와 도량형, 법체계가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며 “여러분과 함께 우리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의 새로운 표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강 시장은 “우리의 광복은 저절로 가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 베푼 것도 아니다. 수많은 선인의 희생과 더 많은 민초들의 고난으로 쟁취한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의 광복은 더욱 뜻깊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8·15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경축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나라사랑유공자 포상, 경축사, 기념공연, 광복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정무창 시의회의장, 장우삼 시부교육감,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 고욱 광복회광주시지부장 외 보훈단체장,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은 경축식 참석에 앞서 상무시민공원 광주독립운동기념탑에서 참배했다.
  • 과거사 언급않고 ‘日 안보파트너’ 부각시킨 尹

    과거사 언급않고 ‘日 안보파트너’ 부각시킨 尹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두번째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중요성을 한껏 강조하는 한편, 그 연장선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취임 후 첫번째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주요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달라진 한일관계를 가늠할 수 있다. 한일관계에 대한 이러한 의미 부여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및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미일 3각공조가 ‘완전체’로 서는 것이 ‘당위’의 문제라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국 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합의한 ‘프놈펜 성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도 꼽힌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합동군사훈련의 연례 개최를 문서화하고, 훈련에는 3국이 사용하는 레이더와 위성, 무기시스템을 실시간 조합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파괴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대서양·유럽 지역의 안보가 결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달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과 함께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재정 투입의 당위성을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수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역대 어느 때보다 긴밀해진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앞으로 한일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과거 ‘경제 파트너’로 국한됐던 한일관계가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경제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번 기념사에는 한일관계와 관련, 역대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빼놓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 과거사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냉각됐던 한일관계를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 개입 속에 서둘러 ‘봉합’한 만큼 더는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이번에는 빠졌다.
  • 전주지법,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제동…이의신청 기각

    전주지법,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제동…이의신청 기각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공탁금의 제3자 변제에 제동을 걸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강동극 판사)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법원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재단은 고(故)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신청했다. 당시 공탁관은 “사망한 사람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며 피공탁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했다. 이후 재단은 이튿날 오후 피공탁자를 박 할머니의 상속인(자녀 2명)으로 바꿔 공탁을 다시 접수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피공탁자(자녀)의 적극적 반대 의사 표시’ 등을 이유로 불수리했다. 재단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탁서를 보면 채권자가 제3자 변제에 관한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 사건 제3자 변제와 관련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전혀 없으므로, 신청인과 피공탁자의 의사가 충돌할 경우에 신청인의 의사를 피해자(채권자) 측 의사보다 우선시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몰각시킬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주지법 이외에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책으로 정책읽기]볼수록 황당한 일본군 폭망사, 우리 국군은 과연 얼마나 다를까

    [책으로 정책읽기]볼수록 황당한 일본군 폭망사, 우리 국군은 과연 얼마나 다를까

    장동건과 오다기리 조가 주연한 ‘마이웨이’(2011)란 영화를 본 적이 있다. 2시간 25분 동안 관객들은 배려하지 않고 제 갈 길만 가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영화다. 이 영화에서 오다기리와 장동건은 각각 일본군 지휘관과 강제징용된 부대원으로 등장하는데, 오다기리가 소련군 전차부대를 향해서 맹목적인 총검돌격을 하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일본군은 말 그대로 박살이 나 전멸하고 만다. 그 장면을 보면서 무척 황당했다. 아무리 일본군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의도라고 해도 그렇지 저렇게 말도 안되도록 미친놈들처럼 묘사하는 건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닌가 싶어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다. 나중에 <일본 제국은 왜 실패하였는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다. 그 영화에서 묘사하는 ‘탱크를 향해 무작정 총검 돌격하는 장면’은 실제 있었던 일이었다. 영화에서 총검돌격 덕분에 소련군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과 달리 실제 일본군은 훨씬 더 심각하게 지리멸렬했다. 경영학자인 노나카 이쿠지로, 전쟁사를 전공한 스기노오 요시오와 무라이 도모히데, 조직론을 데라모토 요시야와 가마타 신이치, 정치외교사를 연구하는 도베 료이치 등 일본 학자 6명이 쓴 <일본 제국은 왜 실패하였는가?>는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이 왜 패배했는지 분석한 책이다. 일본군이 “왜 패배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6가지 실패 사례를 분석한다. 이들이 밝힌 일본군 실패의 원인은 결국 ‘조직의 실패’다. 이를 통해 “현대 일본 사회의 여러 조직에서 교훈으로 삼거나 반면교사로 활용(18쪽)”하자는 게 저자들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태평양전쟁의 방향을 바꾼 6가지 작전을 분석함으로써 조직경영의 교훈을 뽑아내는 일종의 ‘실패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초판이 나온 게 1984년인데 발간 이후 100쇄 넘게 찍으며 베스트셀러로 이름이 높은 이 책에서 다루는 첫번째 분석 사례가 영화 ‘마이웨이’의 배경이 됐던 노몬한 사건이다. 사실 노몬한 사건은 일본에서만 쓰는 명칭이고 국제적으로는 ‘할힌골 전투’로 통용된다. ‘할힌골’은 몽골과 중국 국경지역을 흐르는 할흐 강을 말한다. 몽골어에서 골(гол)은 강을 뜻한다. 일본 관동군과 소련-몽골 연합군이 1939년 5월부터 9월까지 맞붙은 이 전투는 일본 육군이 처음 겪은 근대식 전투인 동시에 일본군이 처음으로 대패한 사건이었다. 당시 일본 관동군은 “소련군을 급습 섬멸해, 그 야망을 철저하게 분쇄한다(40쪽)”는 명분으로 독단적으로 선제공격에 나섰다. 하지만 이내 게오르기 주코프 장군이 지휘하는 소련군의 강력한 반격을 받아 전체 사상자가 1만 7,364명(전사 7,696명, 부상 8,641명, 행방불명 1,021명)이나 되는 인명손실을 입었다. 할힌골 전투는 “작전의 목적이 애매하고 중앙과 현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했다. 정보도 독선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했던 면이 있었고, 전투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전력보다는 장병들의 정신력에 의존했다(23쪽)”는 게 실패 원인이었다.“만일 이 전투의 패배로부터 얻은 교훈을 일본군 전체가 잘 활용했더라면 훗날 물량 공세를 펼쳤던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31쪽).” 하지만 실제로는 할힌골 전투에서 나타난 작전 실패 양상이 태평양 전쟁에서 그대로 되풀이된다. “일본군은 목숨을 부지하는 일은 비겁한 짓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간 이 전투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63쪽).” 주코프는 훗날 스탈린에 일본군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한다. “일본군 부사관과 병사들은 용감무쌍하고, 초급장교는 마치 광신도처럼 용맹스럽지만 고급장교는 무능한 자들 뿐(65쪽).” 저자들이 두번째로 검토하는 사례는 미드웨이 해전이다. 1942년 6월 벌어졌던 미드웨이 해전은 미국 해군의 승리로 끝났고 이는 태평양전쟁에서 미군이 승기를 잡는 계기가 됐다. 얼핏 생각하면 미군 전투기가 절묘한 시점에 일본군 항공모함을 발견한 우연 덕분에 일본군이 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자들은 일본군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원인을 강조한다. 일본 해군은 작전 목적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고 부대 편성은 복잡했다.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은 미드웨이의 점령이 아니라 이 섬을 공격함으로써 미 항공모함을 유인하여 항공결전으로 끌어들인 다음 단번에 격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군령부는 물론 연합함대의 참모진도 작전의 목적과 구상에 대해 충분히 듣지 못했다(97쪽).” 거기에 더해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과달카날 작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실패의 원인은 빈약한 정보와 전력의 축차 투입. 그리고 미군의 상륙작전에 유효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육군과 해군은 따로 따로 움직였다(104쪽).”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일본군에게는 전략상의 밑그림과 현실 인식이 없었다… 과달카날에 파견된 육군에는 기본적으로 병참선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즉 그들에게 보급이란 전군에게서 빼앗거나, 또는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이 상식이었다(137쪽)”는 지적이다. 이런 생각은 임팔 작전에서 최악의 파국을 불러일으킨다. 임팔 작전은 “작전 계획 자체가 워낙 엉터리(142쪽)”였고, 결국 작전에 동원된 일본군 상당수가 굶어죽은 최악의 실패사례였다. 오죽하면 작전을 주도한 무타구치 렌야 장군을 ‘일본군 최고위급으로 활약한 숨은 독립군’으로 칭송(?)하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다. 이 작전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는 10만명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하면서도 기본적인 보급 자체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각 부대는 중화기를 최소한으로 줄여 행군 속도를 높이는 한편, 산악 행군에 맞춰 코끼리, 소, 말을 이용한 식량, 탄약, 병기 수송 등을 계획해야 했다… 중화기의 부족으로 포병력의 열세에 놓였고 이 때문에 견고한 적 진지를 공격하기 어려웠다. 동물을 이용한 수송 역시 그 담당 인원을 따로 두어야 하는 바람에 전투 인원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도하, 산악 행군에서는 뜻하지 않게 많은 수의 코끼리와 소가 죽는 바람에, 가령 제31사단의 경우는 장병들이 쓸 보병 탄약이 절반밖에 도착하지 못했다(166쪽).” 레이테 해전과 오키나와 전투 역시 양상은 다르지 않다. 레이테 해전은 “참가 부대(함대)가 그 임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작전에 돌입했고 지휘도 통일되지 못해 실패로 끝난다. 레이테의 패전은 이른바 자기 인식의 실패라고도 할 수 있다(179쪽).” 오키나와 전투는 “작전 목적은 변함없이 애매했으며, 미군의 본토 상륙을 늦추기 위해 지구전과 항공결전 중 어느 것을 펼쳐야 하는지를 놓고 갈팡질팡했다(225쪽).” 여섯가지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실패요인 분석에서 저자들은 조직구조에 주목한다. 인맥에 편중된 인적 구성, 협업이 안되는 개인 중심 운영, 학습을 경시하는 조직문화, 책임을 묻지 않는 온정주의. “개인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물을 수 없었고, 평가 자체가 애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직의 학습 능력은 떨어졌고, 그 결과 논리보다는 힘 있는 개인이 돌출행동을 하는 게 가능했다. 이런 경향은 작전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축적하는 것을 방해해 관료제 조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하극상을 초래하기도 했다(341쪽).” 연공서열 중시, 분위기에 지배됐던 일본군 지휘부목표는 불분명, 아전인수 정보 해석, 정신력 만능주의과연 우리는 얼마나 다른지 성찰하고 반면교사 삼아야 <일본 제국은 왜 실패하였는가?>의 부제목은 ‘태평양 전쟁에서 배우는 조직경영’이다. 태평양 전쟁의 향방을 바꾼 6가지 실패사례를 따라가다 보면 ‘과연 21세기 한국군은 얼마나 다른가’를 되묻게 된다. 가령 일본군의 기본적인 인사시스템은 연공서열이었다. 일본군 엘리트들은 “암기와 기억력을 강조하는 교육 시스템 속에서(368쪽)” 육성됐다. “이런 교육을 받아 생긴 행동 양식은 전투가 평시의 훈련처럼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전개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언제 비상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368쪽).” 연공서열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현재 한국군에서도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작동하고 있다. 군대는 계급사회라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한국군은 계급보다 ‘신발장에 신발 먼저 집어넣은 순서’가 더 중요하다. 한국군 장교들은 철저하게 선배와 후배의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설령 후배가 선배보다 더 높은 계급이 되더라도 “선배님”이란 표현을 잊지 않는다. 이런 조직에서 무타구치 렌야 같은 사람이 상급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본군에서 벌어졌던 일이 한국군에선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은 현장 자율성과 직결된다. 가령 일본군을 보면 현지 부대는 “책임은 크지만 권한은 없다고 불렸다. 책임과 권한이 애매한 조직일수록 중앙이 군사적 합리성을 잃어버렸을 때의 책임을 전부 현지군이 져야만 했다… 추상적이고 허무맹랑한 명령이 내려올수록 현지군의 책임과 의무는 더더욱 무거워졌고, 그 결과 혹시나 잘못되었을 때의 책임이 무서워 눈치를 보는 등 자율성을 잃어갔다(389쪽).” 이런 경향은 창조적 파괴나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게다가 “횡적인 연결이 미약하고, 상하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였다(403쪽)”는 이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읽으면 과연 이것이 한국군 이야기는 아닌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조차 받지 못한 채 실종자 수색 임무에 동원됐던 채수근 해병대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불행한 사고는 사병들을 소모품 취급했던 일본군을 떠올리게 한다. 이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일 보직해임되고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게 됐는데, 이는 현장 자율성을 무시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풍조가 만연했던 과거 일본군의 행태와 과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 일본군이 보여준 모습은 볼수록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덕분에 일본은 더 빨리 패망했고, 어쨌든 더 빨리 해방을 이뤘다’는 위안이라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권한은 나누지 않고 책임은 떠넘기는’ 국방부와 국군의 모습에선 그런 것조차 얻을 수 없으니 더 답답한 노릇이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 ‘국군포로 초청간담회’ 개최

    문성호 서울시의원, ‘국군포로 초청간담회’ 개최

    참전용사임에도 적국에서 강제징용, 체제선전용 볼모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감내해야 했던 국군포로와 가족들의 생생한 전언을 통해 국군포로에 무지했던 우리를 깨우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2)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국군포로가족회와 공동으로 ‘정전협정 70주년 맞이 국군포로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의원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했으나, 역사적 무지와 국가 차원의 무관심으로 방치된 국군포로 명예 회복 및 사후 관리 등 전반적인 사안들의 실상을 알리고,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단체와 당사자들을 모시게 됐다고 밝혔다. 국군포로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에 의해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를 벗어난 사람으로 6·25전쟁,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적국 포로가 되어 고초를 겪은 이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6·25 정전협정 대상 외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80명으로 지난 2월 한재복씨가 별세하면서 현재 단 13명이 생존해 있다.국방부는 지난 2010년 북한에 있을 국군포로 생존 인원이 약 500명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탈북 국군포로의 증언을 기반으로 조사되어 정확성이 떨어지며,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는 진행된 바 없다. 국군포로로 북한에서 수십년을 살았으나 정작 국방부가 참전자 사망 처리해 전산상 사망 연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이후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국군포로 관리와 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며, 국군포로로 강제노역을 지내다 귀환한 강희열 용사는 “북한에서 포로로서의 삶과 목숨을 걸었던 탈북 길만큼 아팠던 것은 남한의 무관심과 단순 탈북자로 인식되는 현실이었다”고 말했다. 국군포로 자녀였던 이복남씨는 “해를 보지 못하고 밤낮으로 노역하는 속에서도 하나 있는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자신의 고향인 이천으로 돌아가면 맛있는 쌀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아들에게 괜찮다고 말하던 아버지를 잊을 수 없다”며 “아버지는 탈북을 시도하다 잡혀 사망하셨다”고 했다.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나라를 위해 북한에서 싸우다 붙잡힌 국군포로는 최하층민으로 처절한 삶을 살지만, 고향땅 남한으로 돌아가면... 이라는 희망 하나로 살아갔다. 최하층민의 삶은 자녀들에게도 세습됐지만,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정부가 놓아주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손 대표는 “목숨을 건 탈북을 감행하면서도 남한에 도착해 국군포로 가족임을 증명하는 일도, 유해 송환 비용처리 문제까지 어느 하나 정부의 협조나 도움으로 순조로운 것들이 없었다”라며 “이제라도 국군포로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긍정적인 자세와 실질적인 움직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만큼 국군포로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며 공론화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국군포로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군포로 지원 조례’를 제정(2023. 3. 27시행)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정미경 변호사(18·19대 국회의원),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규남·박춘선·신동원·신복자·유정인·이경숙·최재란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 “머리 나빠 선동당해” “미개하고 원시적”…한국인 조롱한 韓유튜버

    “머리 나빠 선동당해” “미개하고 원시적”…한국인 조롱한 韓유튜버

    “(한)국민은 머리가 나빠서 매번 선동되더라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생각이 미개하고 원시적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 방류 등 한일 관계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을 주제로 한국인을 비하하는 영상을 게재하는 유튜브 채널이 논란이다. 이들 채널 중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동조하는 일본어 댓글이 수백개씩 달리고 있다. 오염수 관련 영상서 “머리 나빠 불평 안해” 유튜브 채널 ‘한국남자TV’는 구독자 14만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후쿠시마 처리수 해양 방출은 국제 기준에 부합!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수산물 폭발적으로 구매하는 한국 국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그는 “(한)국민은 머리가 나빠서 매번 선동되더라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면서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은 야당 등의 정치적 선동 때문이라며, 국민성을 비하한다. 또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다가) 정부 발표 당일에 안심하고 생선을 폭발적으로 구매한다니, 개그 합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댓글에는 “왜 자국(한국)이나 중국의 오염수는 신경 쓰지 않을까. 폭발적으로 구매한 물고기는 후쿠시마 처리수보다 더 오염돼 있는 인근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 아닐까” “매번 일본인을 웃게 해주는 나라” “일본에 온 한국인들은 초밥 재료가 신선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사실 한국인들은 일본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일본에 너무 관심이 많다” 등 일본인의 반응이 이어졌다.해당 채널은 한국에 대해 주로 부정적인 여론만 집중적으로 소개해 일본 구독자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최근 석달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영상을 집중적으로 올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다케시마의 날, 다케시마 카레 품질 우수성에 논란 한국. 일본 따라 한 독도굿즈 판매로 대굴욕. 한국 반응은 오늘도 엄청 웃김’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불행한 이유. 한국경제 붕괴로 불행 느끼는 한국인 급증’ 등의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한국인, 생각이라는 것 귀찮아 해”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희화화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다. 유튜브 채널 ‘습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운영자 B씨는 “한국인들이 정말 후쿠시마 처리수가 불안하면 생선을 몇 마리 사서 집에서 양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국인들은 왜 후쿠시마 처리수를 마시라고 할까?’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본의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들은 언제나 그렇듯 ‘그렇게 안전하면 너희가 마셔라’라고 한다”면서 “처리수를 오염수로 표현하며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산주의 국가들의 의견에 동조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멍청하니까”라고 했다. 또 “정확히 말하자면 생각이 미개하고 원시적이기 때문”이라면서 “생각이란 것을 귀찮아하기 때문에, 논리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 혹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다.B씨는 ‘욱일기로 보는 한국인의 심리’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최근 경기 시흥 ‘웨이브파크’로 서핑 여행을 온 11세 일본인 아이가 욱일기 서프보드를 탄 일을 전했다. 당시 많은 서퍼들이 항의해 이 아이가 해당 서프보드를 타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일본인 어린이는 욱일기를 지우기 위해 매직펜으로 서프보드에 낙서까지 했지만 마지막까지 본인의 서프보드를 탈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언론 보도를 공개하며 “대부분의 한국인 특징 중 하나가 공감 능력이 부족한 점”이라면서 “서핑을 즐기기 위해 한국까지 왔으나 거부당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서핑을 위해 일본인 어린이는 어떤 생각을 하며 본인의 서프보드에 낙서했을까”하고 지적했다. 또 “수많은 한국인이 있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한국인은 여러분들은 만나기 힘들 것”이라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한국인들의 행동 중 하나가 ‘한국인들은 본인보다 약한 상대에게는 본인의 능력보다 200% 이상을 발휘한다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본인보다 약한 상대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더욱 가혹한 과정을 보내게 하며, 더욱 잔혹한 결과를 만든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우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밝힌 이 유튜버들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일본의 수출 규제,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한일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혐한 발언 수위를 높였다.
  • 이춘식 할아버지 강제징용 공탁도 ‘불수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금 공탁서류를 광주지법에 냈지만, 법원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했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소속 공탁관이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재단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했다. 이 할아버지 측이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부 의사를 서류상으로 분명히 밝힌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서류를 두차례 법원에 제출했으나 주민등록초본 누락으로 보정 권고됐었다. 누락된 서류를 보정했지만 법원 공탁관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재단의 이의신청이 예상된다. 재단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또다른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서도 광주지법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지법 공탁관은 이 할아버지와 같은 이유로 불수리를 결정한 바 있다. 민법 469조상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에 대한 재단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광주지법 재판부가 이의 수용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 日어패류 수입 줄었지만 맥주는 ‘승승장구’

    日어패류 수입 줄었지만 맥주는 ‘승승장구’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고한 가운데 일본 어패류 수입량이 석달 연속 감소했다. 반면 일본 맥주 수입량은 3배 이상 급증하며 한국의 맥주 수입국 1위를 차지했다. 17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1910t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4.7% 줄었다. 수입액도 1015만 6000달러로 21.7% 줄었다.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석달 연속 감소세가 지속된 것이다. 어패류 수입량과 수입액은 활어와 냉장·냉동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어패류를 모두 합한 것이다.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올해 1~3월에는 석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지난달까지 석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졌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고하며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다음 달 오염수 해양 방류를 단행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일본 어패류 수입 감소세는 더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발생한 지진 해일(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8개 현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이 조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日맥주 수입량 4년 만에 최대치 일본 어패류와 달리 일본 맥주 수입은 대폭 늘었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5553t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264.9% 늘었고, 수입액은 456만 달러로 291.1% 증가했다. 지난달 수입량과 수입액은 일본이 2019년 7월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최대치다. 수출 규제 조치 직전인 2019년 6월 이후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 2019년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섰고 국내에서는 일본 맥주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이에 아사히, 삿포로, 기린 등 국내에서 인기 있던 일본 맥주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매대에서 사라졌고, 일본 맥주 수입 규모는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최근 한일 양국 정부가 관계 개선에 나서고, 일본 맥주에 대한 불매운동도 약화하며 일본 맥주 수입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일본 맥주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특히 일본 아사히맥주가 맥주캔 윗부분 전체를 뚜껑으로 만들어 생맥주처럼 거품이 나도록 만든 ‘아사히 수퍼드라이 생맥주캔’은 올해 5월 출시 당시 조기 품절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에 일부 매장에서는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되살아난 판매량에 일본 맥주업체들은 팝업스토어(임시매장)도 열고 있다. 삿포로는 지난달 24일 서울 홍익대 입구에, 산토리는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 용산 삼각지 인근에 각각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아사히도 10일 서울 신촌에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맥주 수입국 1위 자리도 탈환했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우리나라 전체 맥주 수입량의 27.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3431t), 폴란드(2125t), 네덜란드(2089t), 미국(1372t) 순이었다.
  • 수원지법 안산지원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 안산지원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산지원은 7일 “피공탁자가 제3자 변제에 대하여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공탁서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라며 공탁 불수리 이유를 설명했다.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안산지원에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1명에 대한 공탁을 신청했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안산지원은 한차례 보정 권고(서류 추가 제출)를 내렸으며, 서류 검토 끝에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경기남부지역 법원(수원지법 2건·평택지원 2건·안산지원 1건)에 접수된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은 5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밖에 광주지법과 전주지법도 ‘원고 측의 제3자 일제 강제징용 변제 거부 의사’를 근거로 재단의 공탁 신청을 모두 불수리한 바 있다. 외교부는 법원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불복해 이의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 강제징용 배상금, 전주·수원지법도 공탁 거부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전국 법원에서 잇따라 불수리·반려되고 있다. 전주지법은 5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 유족에 대한 정부 공탁을 불수리 결정했다. 앞서 지난 3일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신청했다. 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단이 서류 보정 마감 시한인 지난 4일까지 관련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단은 이날 오후 피공탁자를 박 할머니의 상속인(자녀 2명)으로 바꿔 공탁을 다시 접수했다. 광주지법 공탁계는 배상금 공탁 불수리와 관련해 정부가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지난 3일 정부가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이에 재단 측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공탁계는 ‘정부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며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기록을 담당 재판부에 보냈다. 이로써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는 법관이 심리하게 됐다. 수원지법도 이날 고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돼 민법상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 수원지법, 일제 강제징용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수원지법, 일제 강제징용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5일 “지난 4일자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전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 측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 피공탁자는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으로, 경기 용인시에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공탁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탁 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양금덕 할머니·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한 피해자 정창희 할아버지·박해옥 할머니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이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이 같은 정부의 공탁 신청에 대해 관할 법원은 잇따라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난 4일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은 광주지법은 양금덕 할머니의 공탁 거부 의사에 따라 불수리 결정했으며, 이날 전주지법 역시 고인인 박해옥 할머니와 관련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다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전주지법에 재차 공탁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공탁을 다시 심사 중이다. 이밖에 수원지법 안산지원과 평택지원에도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명에 대한 공탁이 신청돼 현재 보정 명령이 내려지거나 서류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속보]수원지법, 日강제노역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속보]수원지법, 日강제노역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5일 “지난 4일자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수원지법은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탁 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피공탁자는 피해자 고(故)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故)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으로, 경기 용인시에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피해자 4명이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 전주지법,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소명자료 미비

    전주지법,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소명자료 미비

    전주지방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과 관련해 ‘불수리’ 결정했다. 전주지법은 5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 유족에 대한 정부의 공탁을 받지 않기로 했다.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3일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피공탁자를 상속인으로 바꾸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명 자료를 내라는 취지의 보정 권고를 내렸다.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단이 서류 보정 마감 시한인 지난 4일까지 관련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공탁인이 기한 내에 상속인 보정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 불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정부, 수원지법에 일제 강제징용 2명 관련 배상금 공탁

    정부, 수원지법에 일제 강제징용 2명 관련 배상금 공탁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 등에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4일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 등을 이들 유족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공탁했다. 대상자는 사망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으로, 경기 용인시에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수원지법 공탁관은 서류 등을 검토해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재단은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1명에 대한 공탁을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접수했으나, 법원은 상속 관련 서류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정 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후 서류가 보완됐다고 판단하면 공탁을 공식 접수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등에 앞서 재단이 공탁자로 등록된 사건은 광주지법에 1건, 전주지법에 1건 등 총 2건이었다. 광주지법은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불수리 결정’을 했다. 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기관인 재단이 피해자 및 유가족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 신청을 했지만, 즉각 불수리 사례가 나온 것이다. 외교부는 광주지법 결정에 “정부는 (공탁에 대해)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고 이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올해 3월 6일 발표했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다. 그러나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정창희 할아버지, 박해옥 할머니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을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들은 정부의 공탁 시도를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채권을 결국 소멸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박해옥 할머니 유족을 대상으로 한 전주지법의 공탁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중 일부는 경기 평택시와 안산시 등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탁 접수 사례는 유족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잇따라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광주지법,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공탁 거부…정부, 강력 반발

    광주지법,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공탁 거부…정부, 강력 반발

    법원이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4일 광주지법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위자료 채권을 가진 양금덕(94)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 결정’ 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한 이춘식(102)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도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이날 반려했다. 법원은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 불수리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공탁에 대해)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면서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정부 발표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여전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피해자 소송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법 469조에 따라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는 변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양금덕·이춘식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다른 유족 2명은 이미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일본 측의 사실인정과 사과가 없는 제3자 변제안을 결코 수용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 이에 따라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공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제3자에 의한 정부의 변제 공탁의 법적 유효성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소송 과정이 반복될 경우 정부의 해법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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