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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금은 한국이 내야지!”…日,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 지급에 분노, 韓 정부 반응은? [송현서의 디테일]

    “배상금은 한국이 내야지!”…日,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 지급에 분노, 韓 정부 반응은? [송현서의 디테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한 가운데, 일본 당국이 공개적으로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 이 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군수업체인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 이자에 대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씨가 받은 배상금은 총 6000만원으로, 히타치조선이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 격으로 법원에 공탁한 돈이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로 출급이 확정되자,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21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 차관이 이날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일본 “이번 사례에도 ‘제3자 변제안’ 적용해야” 주장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하야시 관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대사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탁금 출급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라면서 “일본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지극히 유감”이라는 뜻을 전하고 엄중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3주 전 대법원이 히타치조선 공탁금 추심 결정을 내놓았을 당시에도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당시에도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관련 소송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았고, 이번 건도 제3자 변제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제3자 변제안은 지난해 3월 한일정상회담 직전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지난 2018년 대법원의 일본 기업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로부터 배상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탁금으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히타치조선 측도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히타치조선 측은 연합뉴스에 “공탁금 출급과 관련, 지난해 연말에 소송 판결이 확정됐을 때 일본 정부와 회사 방침에 따라왔다. 그때도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고,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 입장은? 일본 기업이 직접 낸 공탁금을 피해자가 받은 이번 사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소송 중 최초지만, 다른 승소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 성격으로 공탁금을 낸 일본 기업은 히타치조선 한 곳 뿐이기 때문이다. 일본 측 반발에 대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언급했을 뿐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우리 정부가 지난해 3월 약속한 ‘제3자 변제안’ 절차는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포스코가 출연한 40억원을 포함해 41억 여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금으로 공탁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일본 기업의 직접 변제를 요구하는데다, 배상금 원금만 총 5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거부하는 제3자 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수리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경우,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등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달라며 낸 신청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한다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6천만원 수령…첫 사례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6천만원 수령…첫 사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20일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이날 확보한 것이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의 취소 결정까지 받았다.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져”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북핵 위협에 한일 협력 필수… 한중, 국정기조 다르지 않아”

    “북핵 위협에 한일 협력 필수… 한중, 국정기조 다르지 않아”

    “기시다,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강제징용 판결엔 “미래 향해 가야”“시진핑, 자유무역 존중” 우려 일축 윤석열 대통령은 7일 KBS를 통해 공개한 신년 대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데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복원의 의미를 강조했지만, 한중 관계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한 것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조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세 나라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다시 복원해야 하는 명분과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선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매사에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이라면서 “둘 사이에서 어떤 합의나 약속을 하게 되면 그걸 반드시 지키는 그런 지도자라고 본다”고 높이 평가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선 “사법부 최종심이 나왔기 때문에 배상 판결이 맞느냐 아니냐는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라면서 “판결과 상관없이 한일 관계는 이제 복원이 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중 관계에 대해선 낙관적인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전 총리와 회담했는데 모두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를 존중한다고 얘기했다”면서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기본적인 각각의 국정기조 또 대외관계의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중 교역 관계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 尹, 오늘 신년 대담…남북회담부터 ‘명품백’까지 두루 입장 표할 듯

    尹, 오늘 신년 대담…남북회담부터 ‘명품백’까지 두루 입장 표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7일 KBS와 대담을 통해 집권 3년차 국정 방향을 소개하고,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다. 신년기자회견을 대신하는 KBS와의 대담은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이날 오후 10시부터 방영된다. 사전 녹화는 지난 4일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 방송은 윤 대통령이 대담자인 KBS앵커에 대담 장소 등 대통령실 청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후 앵커와 마주 앉아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으로 총 100분간 진행된다. “3대 개혁, 민생, 안보 등 국정 방향 두루 설명” 대담에서는 물가 관리와 금리,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늘봄학교’, 저출산, 주식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여소야대, 한일 관계 및 강제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판결, 한미 관계 및 미국 대선, 한중 관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경제 안보, 남북 관계 및 남북정상회담, 핵 억제력 등 주요 현안이 다뤄졌다고 한다. 지난달 윤 대통령과 정면충돌을 빚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지도부와 관계, 4월 총선 공천, 윤 대통령 취임 후 성사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 가능성,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한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정치인 테러, 국정 지지율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이에 따른 제2부속실 설치 및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관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앞뒤 사정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힌편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지난달 1일 신년사와 별도로 신년 기자회견,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대담 등 각종 대국민 소통 방안을 검토해 왔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으며, 지난해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주요국 정상 사례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의 경우 신년사 발표를, 미국과 영국, 캐나다는 방송 대담을, 일본과 이탈리아는 기자회견을 각각 진행했다.
  • ‘사법농단 실행자’ 임종헌 1심 유죄… “靑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법농단 실행자’ 임종헌 1심 유죄… “靑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개입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사법행정권을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위해 남용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사법사상 최초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며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사건은 법원행정 ‘3인자’로 꼽혔던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11월 검찰이 구속 기소한 지 5년 2개월여 만이다. 지난달 26일 선고에만 4시간이 걸렸던 양 전 대법원장 사건과 달리 임 전 차장의 선고는 43분 만에 끝났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사법행정 관련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크게 네 가지였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 중 2015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를 사실상 대필해 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 중 하나로 꼽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소송 일반 당사자인 정부에 도움을 주고자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2015년 3~8월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 준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 법률 자문을 해 준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관 윤리강령에도 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액수는 각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배정된 3억 3320만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된 데 이어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에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고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한다 해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임 전 차장을 마지막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 중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임 전 차장을 포함해 3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2017년 2월 첫 의혹 제기 후 7년 동안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의 실체가 임 전 차장 등 고위 실무자들의 일탈로 결론 난 셈이 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개입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사법행정권을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위해 남용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사법사상 최초로 양승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며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행정처의 ‘3인자’로 꼽히는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11월 검찰이 구속기소 한 지 5년 2개월여만이다. 지난달 26일 선고에만 4시간이 걸렸던 양 전 원장 사건과 달리, 임 전 차장의 선고는 43분만에 끝났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사법행정 관련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크게 네 가지였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소송 일반 당사자인 정부에 도움 주고자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 법률 자문을 해준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관 윤리강령에도 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대다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된 데 이어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고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한다 해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임 전 차장을 마지막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중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임 전 차장 포함 3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2017년 2월 첫 의혹 제기 후 7년 동안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의 실체가 임 전 차장 등 고위 실무자들의 일탈로 결론 난 셈이 됐다.
  •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유 3년…기소 1909일만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유 3년…기소 1909일만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이 기소된 지 1909일, 5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에 달한다.
  • ‘산산조각’ 조선인 추도비에 “정말 잘됐다”…日언론도 지적한 발언

    ‘산산조각’ 조선인 추도비에 “정말 잘됐다”…日언론도 지적한 발언

    과거 한복 차림 여성 등을 비꼰 우익 성향의 일본 국회의원이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대해 “다른 것도 빨리 철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 자민당의 스기타 미오 의원은 3일 자신의 엑스(X)에 군마현의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 기사를 첨부하며 “정말 잘됐다”고 글을 적었다. 스기타 의원은 일본 내에 있는 다른 조선인 노동자나 위안부를 기리는 기념물을 ‘거짓 기념물’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 내에 있는 위안부나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의 비 또는 동상도 이 뒤를 따르면 좋겠다”며 “거짓 기념물은 일본에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토에 있는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동상이라는 설명과 함께 또 다른 사진을 올리곤 “사유지여서 철거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쪽도 빨리 철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가 올린 사진은 2016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의뢰로 제작돼 교토에 건립된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상으로 보인다. 우익성향 스기타…日언론 “역사 수정주의” 일본 교도통신은 “역사 수정주의와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언동”이라고 지적했다. 스기타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그는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한복 차림 여성을 비꼬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난해 일본 법무성 산하 조직으로부터 인권 침해 주의를 받기도 했다. 당시 스기타 의원은 SNS에 “회의에는 지저분한 차림뿐 아니라 (한복)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 의상을 입은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했다”며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쁠 정도였다”며 “유엔을 떠날 무렵엔 몸이 이상해질 정도였다”고 덧붙였다.한편 군마현 당국은 지난달 29일 현립 공원 ‘군마의 숲’에 있던 추도비를 철거하는 공사에 착수해 같은 달 31일 철거를 마쳤다. 이 추도비는 현지 주민들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후대에 알리고 양측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2004년 설치했다. 그러나 극우 단체들은 2012년 행사 도중 ‘강제연행’이 언급됐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철거를 요구했고, 결국 군마현은 2014년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했다.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2022년 확정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일 오전 헬리콥터를 띄워 군마의 숲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추도비가 있던 자리는 ‘빈터’로 변했다. 트럭과 중장비가 땅을 고르는 광경과 비석 토대 부분 등으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잔해가 쌓인 모습도 포착됐다. 잔해는 잘게 부서져 산산조각이 난 형태였다.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등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등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목적으로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인 재판 개입에 대해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이 없기에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해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 [사설] 누구도 당당할 수 없는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사설] 누구도 당당할 수 없는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판결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받았다. 지난 26일 검찰 기소 4년 11개월 만의 첫 판결에서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그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했거나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등의 주요 의혹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태를 빚고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전직 대법원장 봐주기, 검찰 부실 수사 등 논란이 식지 않는다. 사법농단의 핵심 쟁점은 직권남용 여부였다. 재판부는 대법관이 다른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정원 대선 개입 재판, 파견 법관을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에 관여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277차례 재판에 47개 혐의 모두 무죄인 결론에는 개운찮은 뒷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검찰마저도 불신을 자초한 부분이 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양 전 대법원장의 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적폐 청산’을 앞세워 법원을 노골적으로 친정권 인사로 물갈이했다. 정권 코드에 맞는 판사들을 요직에 배치해 정권 인사들의 재판을 대놓고 지연시키는 ‘사법의 정치화’를 일삼았다. 사법농단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사법을 농단한 이율배반의 조직으로 전락했다.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검찰도 수사권 남용 등 치명적 불신의 골을 팠다. 사법농단으로 기소한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 중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농단 수사 자체가 애초에 무리였다는 지적이 이어질 만하다. 정치적 중립에 과연 떳떳했는지 검찰도 뼈저린 성찰이 절실한 순간이다.
  • ‘사법농단 정점’은 무죄, 책임은 ‘키맨’ 임종헌 향할까 [로:맨스]

    ‘사법농단 정점’은 무죄, 책임은 ‘키맨’ 임종헌 향할까 [로:맨스]

    2월 5일 임 전 차장 선고 예정일부 혐의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이라 판단양승태 판결 영향 받긴 사실상 불가능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건데 다음달 5일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선고공판에서 핵심 실무자의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사실별로 일반적 직무 권한이 있는지, 직권을 행사했는지, 직권행사가 남용인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피고인들이 공모했는지 여부를 순서대로 따졌다. 마지막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두 입증돼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는 식이었지만 직권 남용 등은 인정이 되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공모’가 입증되지 않아 이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서기호 전 의원 재임용 탈락 관련 사건’에 관한 기일 관련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 전 국회의원은 2012년 판사 재직 당시 받은 연임 부적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임 전 차장은 담당 재판부에 ‘신속종결’ 의견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기일 진행 여부에 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개입 여지가 없다”며 “임 전 차장의 직무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로 필요성과 상당성도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와해 시도를 위해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행위와 소속 전문분야 연구회를 탈퇴하게 한 행위 등 역시 임 전 차장의 직무 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갖던 이른바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를 관리하고 인사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는 혐의, 강제징용 사건 등 청와대의 이익에 관한 개별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중 첫 번째로 기소됐다. 재판 초기 임 전 차장은 변호인단이 총 사임하거나 검찰의 증거를 모두 부동의 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 같은 지연 전략의 의도가 사법부 수장의 보수화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보다 먼저 판단을 받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당초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로 예정돼있어 임 전 차장의 1심 선고와 한달 가량 차이가 날 예정이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기일이 한 차례 밀리면서 임 전 차장은 일주일 차이를 두고 결과를 받아보게 됐다. 임 전 차장의 전략이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그보다 낮은 형을 받기 위한 의도였다면 남은 시간이 일주일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조태열 장관 취임…주요국 관계 구상으로 본 ‘尹정부 2기’ 외교 과제와 방향[외안대전]

    조태열 장관 취임…주요국 관계 구상으로 본 ‘尹정부 2기’ 외교 과제와 방향[외안대전]

    “4년 만에 돌아왔는데, 장관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고 (청사)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11일 외교부 청사 첫 출근길)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도전 과제들의 무게가 출발선에 서 있는 지금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12일 취임식 후 기자회견) 1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임명 직후부터 ‘어깨가 무겁다’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20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질서가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한 심리적 중압감과 책임감이 굉장히 크다”는 소회를 먼저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각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과 중국의 경쟁구도는 깊어졌고, 기술 패권,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등 새로운 안보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도발 및 위협 수위가 연일 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외교부 장관으로 12일 취임했습니다. 김홍균 1차관, 강인선 2차관 등 이례적으로 장·차관이 모두 바뀌며 새로운 진용을 갖춘 외교부 앞에 지난 1년 8개월간 윤석열 정부가 다진 외교 성과와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나 이날 취임식과 기자회견 등을 갖고 밝힌 입장들을 토대로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방향을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한미동맹 외연 확대, 한미일 협력 강화 조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굳어진 한미동맹과 해소된 한일관계, 이를 토대로 제도화한 한미일 협력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의 외연을 확대하고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으로 제도화된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유지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전날 청사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협력체계를 더욱 단단히 하고 이뤄놓은 성과와 보완할 점 등을 토대로 새로운 가시적인 성과를 착실히 쌓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선된 한일관계…강제징용 ‘제3자 해법’에 “日기업도 참여해야” 조 후보자는 지난해 3월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으며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등 한일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정상화되는 등의 성과들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기반으로 외교·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각 분야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견인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일관계의 개선 흐름을 타서 일본의 민간기업들도 함께 배를 타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에 동참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름 속의 어울림’ 한중관계… “시진핑 방한 언제든 환영” 조 장관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바로 다음날 “한중관계도 한미동맹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한 발언은 여러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중국에 대한 외교에 좀더 무게를 실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는데, 청문회 과정에서는 다소 톤이 낮아진 듯한 발언으로 현 정부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는 파트너지, 그 두 개의 완전한 절대적인 균형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서 중국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 “갈등 요소도 있지만 협력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갈등보다 협력 요소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 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부터 실질적인 협력과 신뢰 증진을 위한 사업, 성과들을 착실하게 쌓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는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수입·교역대상국으로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만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다름 속 어울림’의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이 쓴 책 ‘자존과 원칙의 힘’에도 ‘한미동맹의 비전과 가치’가 우리의 원칙과 기준의 맨 앞에 와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흔히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희망적 사고일 뿐 실현가능한 현실적 정책방향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입니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중파트너십이 제로섬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혜를 짜내 양자 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양국 사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외교, 안보,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조속한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조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의 방한은 아무 때라도 일정이 허락하면 오시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우리 대통령에 베이징에 가신 게 여섯 번이라면 시 주석 방한은 한 번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 주석이 오시는 게 합당한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는 제한적 환경…상황을 봐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군사 및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등 밀착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조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러관계는 무엇을 하더라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 기본적인 현실적 제한 요인 속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근본적인’ 갈등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획기적인 관계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 장관은 “전쟁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상황 변화를 봐 가면서 자연스럽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北도발에는 단호하게…대화할 분위기는 아직 조 장관은 전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대화를 생각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가운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만 대화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발과 대응을 반복하며 남북이 ‘강대강’으로만 치닫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날 “도발이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보가 확보되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도발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칙을 갖고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균형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당한 외교, 반듯한 나라 외교관들의 노력 만으론 안 돼” 큰 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이어온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조 장관의 구상들에 많은 관심이 모이는 데에는 그만큼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이 거듭 중압감을 느낀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청록파’ 조지훈 시인의 아들인 조 장관은 “아버지가 이름난 문인이라고 해서 아들도 글을 잘 쓴다는 보장은 없었건만 모두들 내게 일종의 환상과 같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며 자신의 책에 ‘글을 잘 쓴다’는 평가에 대한 부담을 적어놓기도 했지만, 외교관의 ‘말과 글’의 무게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신중을 다했다고 자부했습니다.조 장관의 책은 1979년 그가 초임 사무관으로 처음 참석한 한일 간 실무협의 기억부터 시작됩니다. ‘주권국가’인데도 한국의 법을 믿을 수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내놓은 상대국의 태도와 양국 정부 회의에서 한국 대표가 한국어도 영어도 아닌 일본어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편치 않아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을 비롯해 주요 대외 협상 과정에서 강대국들에 이리저리 치이는 한국의 현실을 깨닫고 느낀 좌절과 충격, 그럼에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빼곡히 담았습니다. 청문회 자료에서 ‘타인에게 관대하고 스스로에겐 엄격하게, 강자에게 당당하고 약자에겐 따뜻하게’를 좌우명으로 소개한 조 장관은 그가 꿈꾸는 ‘당당한 외교, 반듯한 나라’를 외교관들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외교 만큼은 국론 통합과 초당적 접근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헤쳐 나가야 될 엄중한 지정학적 환경에 있다는 것을 함께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산적해 있는 현안과 과제들을 조 장관과 외교부가 어떻게 설득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풀어갈지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출발선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 조태열 “日기업들도 강제징용 해법 동참해주길…이제 시진핑 주석 방한할 때”

    조태열 “日기업들도 강제징용 해법 동참해주길…이제 시진핑 주석 방한할 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한일관계의 개선 흐름을 타서 일본의 민간기업들도 함께 배를 타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에 동참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해법의 완결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복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강제징용 판결은 피해자 여러분의 인권에 관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지만 외교적 측면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제와 2018년 대법원 판결 사이 불일치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하느냐는 것”이라면서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 아니라 양국 사법부 판결의 충돌로 이뤄진 문제라 그걸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이 지난한 과제일 수밖에 없고 그런 깊은 고민 끝에 나온 해법이 ‘제3자 변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이런 현실 속에서 거의 유일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3자 변제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아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피고 기업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재원 마련에 전혀 동참하지 않고 있고 확정 판결을 받는 피해자들이 계속 늘면서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조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해서는 “꼭 순서를 연계시킬 필요 없이 별도로 추진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오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의 방한은 아무 때라도 일정이 허락하면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고, 그동안 우리 대통령이 베이징에 여섯 차례 방문한 반면 시 주석의 방한은 한 차례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 주석이 오시는 게 합당한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이후 한국을 찾지 않았다. 다소 거리가 생긴 한중관계를 정상궤도로 복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여러 가지 대내외 환경, 특히 국제 환경이 한중관계의 본질적인 장애요소라기 보다는 대외적, 지정학적 환경이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그런 문제는 컨트롤(조절)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문제라서 그런 환경에서 제약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양국 국민의 상호 정서와 인식이 지난 몇 년간 극도로 악화해 별로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가 봉착하고 있는 여러 지정학적 환경이나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교란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그보다 경제, 인적교류 등 협력 요소가 많은 분야들이 널려있고 과거에도 오랜 기간 많은 성과를 축적했다”며 “그런 분야들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씩 가시적인 성과를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통한 신뢰를 증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 수준을 너무 높여 놓으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기대수준을 낮추고 작은 일부터 하나씩 미래로 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 “과거에는 한중관계가 속도와 규모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이제는 속도와 규모로 평가하기 보다는 양국 간 신뢰가 축적된 양이 지속 가능한 관계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을 두고는 “여러 전략적 셈법이 깔려 있겠지만 올해 들어서 서해 포격 등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미 확장억제력이 커지고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이 가시화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일 사이의 갈라치기라든가 신뢰를 균열가게 한다거나 하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원칙을 갖고 엄중하게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치킨게임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도발이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아무런 대응을 안 했을 때 느끼는 불안감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날 취임 후 처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가진 전화통화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공유했다고도 전했다. 조 장관은 “불확실성이 가득한 대전환 시기를 저 혼자만의 힘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교부 전 직원의 역량을 총동원해도 쉽지가 않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만 간신히 해나갈 엄중하고도 복잡한 외교 요소가 지뢰밭처럼 깔려있다”라면서 “적어도 외교문제 만큼은 국론 통합과 초당적 접근이 절실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 조태열, 강제징용 재상고심 개입 의혹에 “사법농단으로 규정할 수 없어”

    조태열, 강제징용 재상고심 개입 의혹에 “사법농단으로 규정할 수 없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과거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심과 관련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해 행정부와 여러 거래를 했기 때문에 헌법·법률 등에 위배되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뜻하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물음에 “외교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곤혹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면서 “법원행정처도 외교부와 여러 고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사건 재상고심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시키려 했고 그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을 얻어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에 강제징용 사건의 국제법적 문제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도록 해 재판이 지연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가 외교부 2차관이던 2015~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여러 차례 만나 의견서 제출 관련 협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조 후보자는 “재판거래라 불릴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일관되게 부인했다. 당시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협의 과정에 대해 묻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조 후보자는 “국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합당한지 같이 고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작이었다’는 질타에는 “40년을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업을 위한 공작에 가담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하겠다며 “제3자 변제안 이외의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할 때 정부 발표문에도 언급됐지만 이것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해법을 통한 해결 방침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선 “글로벌·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외연을 확대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로 제도화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깊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인태 지역의 규범 기반 질서 강화를 추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와 함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들었다. 그는 “중국과는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관계 발전의 속도나 규모보다는 신뢰 증진에 초점을 맞춰 미래를 향한 협력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워진 한러관계는 국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 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단독] 강제동원 재단에 연말 기부 1건 추가…여전히 모자른 ‘제3자 변제’ 재원

    [단독] 강제동원 재단에 연말 기부 1건 추가…여전히 모자른 ‘제3자 변제’ 재원

    정부가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한 기부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재단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재단에 접수된 기부 건수는 12건으로 총 41억 6345만여원이었다. 박 의원이 같은 자료를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받았을 땐 11건으로 합산 금액이 41억 1400만여원이었다. 석 달새 겨우 한 건의 기부가 더해진 것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추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뒤 같은 달 27일 재일한국상공회의소가 4945만 1600원(550만엔)을 기부한 게 전부였다. 지난해 3월 6일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뒤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40억원을 출연한 것을 비롯해 주식회사 오토스윙(2000만원) 등 기부에 참여한 기업은 겨우 두 곳에 불과하다. 단체로는 지난해 3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금액 비공개)와 서울대 총동창회(1000만원), 서울대 일본 총동창회(500만원)가 각각 참여한 데 이어 이번에 재일한국상공회의소가 추가로 참여했다. 개인은 재일교포 2세인 가네다홀딩스 회장이 개인 명의로 낸 5000만원을 포함해 6건이었다. 재단은 이날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1명에게 배상금 등 25억여원을 지급했다”면서 “공탁금 지출 예정액은 12억여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추가 소송’에서 승소한 11명을 비롯해 28일에도 추가 승소 판결이 나오는 등 배상금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은 계속 늘고 있다. 대법원에 계류된 소송만 7건이 더 있어 제3자 변제 대상이 될 피해자 및 유족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자 1명당 1억~1억 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기부금만으로는 재원이 충분치 않다. 일본 기업은 여전히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재단은 “지연이자 및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파악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3월을 비롯해 여러 차례 밝혔듯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한 재원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두고 “앞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재단과 함께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께 판결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태열 “외교·국익 관련해선 입법·사법·행정부 한 목소리 내야”

    조태열 “외교·국익 관련해선 입법·사법·행정부 한 목소리 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외교 및 대외적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입법·사법·행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사건처럼 정부와 법원의 입장이 다를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법부가 외교적 이해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를 통해 ‘강제동원 재판처럼 피해자들이 승소할 경우 한일관계 재경색이 발생하고 정부의 외교적 기조와 사법부가 다른 판단으로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외교부가 외교적 경로를 통한 조정, 화해, 원고들의 소 취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조 후보자는 강제징용 사건을 두고 “최종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양국 최고 법원의 판결 충돌로 인한 외교적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 이처럼 어려워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원고 분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실 경우 조속히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해법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제3자 변제’ 해법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후보자는 ‘제3자 해법’에 대해 “1965년 청구권 협정과 그 이후 우리 정부의 해석,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도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했다. 2018년 판결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11명이 이 방식으로 배상금을 수령했고, 지난해 12월 말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승소 판결이 더 나왔다. 조 후보자는 정부의 해법 발표 후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우리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본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일부 원고들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데 대해 “피해자의 아픔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피해자 및 유가족 분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원활한 피해 복구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가운데 강제징용 소송 관련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선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조 후보자도 이 사건과 관련해 2018년 8월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 공소장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2차관이던 조 후보자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2015년 6월, 2015년 8~9월, 2016년 9월 세 차례 만나 강제징용 재상고심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의견서로 제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한일관계 등을 고려한 외교부 의견서를 근거로 재상고심 사건을 일반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겨 재판 절차를 늦추려 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2016년 11월 대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26일, 임 전 차장은 다음달 5일 각각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조 후보자는 관련 의혹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부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재상고심 사건에 외교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참고인 의견 제출제도를 도입한 것이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정부 정책 또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정부가 법원에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하는 제도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자체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당시 외교부에서 제출했던 문서는 일반원칙으로서의 조약 해석에 관한 국제법 원칙 및 적용 관행, 관련 국제 관행, 문제 해결에 대한 국내 언론과 학계의 제안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일방적 주장을 옹호하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이어지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거듭 시험대 오르는 ‘제3자 변제’ 해법

    이어지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거듭 시험대 오르는 ‘제3자 변제’ 해법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번주에도 나온다.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늘수록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법도 거듭 시험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김영옥 할머니 등 2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등 2건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21일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취지와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7명과 4명 등 총 11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1인당 1억~1억 50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2018년 10~1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고, 일본도 이를 수용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과거사 문제로 얼어붙었던 한일관계를 급속도로 푸는 핵심 계기로도 꼽힌다. 정부는 이들 11명에 대해서도 ‘제3자 변제’ 해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과 그 이후 정부의 해석, 2018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 결과 지난 3월 6일 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해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앞으로 추가 배상 판결이 이어질 것을 고려할 때 판결금 지급을 위한 재단의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청구권협정 수혜기업인 포스코가 출연한 40억원 등을 비롯해 일부 민간 기업·단체의 기부로 확보한 재원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지만 추가 기부가 미미하다. 정부가 당초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할 때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워 재원 마련을 위해 직접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재단의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민간의 자발 적인 기여 등을 포함하고 재단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관련 기업들도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재단에 대한 배상금 재원 조성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고,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김장현 주일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판결에 항의했다. 또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일부 피해자들은 일본 피고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도 아직 남아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월 입장 발표 이후에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정부 해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 결과 3건의 확정 판결 피해자 15분 중 11분의 피해자와 유가족들께서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강제동원 문제 해결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앞서 조 후보자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말을 아끼겠다면서도 “강제징용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로 서로 충돌이 있을 수 있어 해법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행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충을 겪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을 기초로 한일관계와 피해자들의 고충 사이의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가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을 지내던 2015년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강제동원 재판 진행과정과 관련해 논의해 재판 거래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임 전 차장 등이 외교부가 참고인 의견서 제출제도를 활용해 강제징용 사건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의견서를 내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진행을 늦추려고 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외 파견 판사를 늘리려고 했다는 게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 정부, 배상 확정된 추가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제3자 변제’ 추진

    정부, 배상 확정된 추가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제3자 변제’ 추진

    정부가 21일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햅버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 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3월 입장 발표 이후에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정부 해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 결과 3건의 확정 판결 피해자 15분 중 11분의 피해자와 유가족들께서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40억원을 출연했고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일부 민간 기업 및 단체들이 기부한 뒤 추가 기부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재단에서 확인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재단에 접수된 기부 건수는 포스코를 포함해 총 11건, 합산 금액은 41억 1400만원에 그쳤다. 이날 판결로 피해자 한명당 1억~1억 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가 지급돼야 하고, 오는 28일에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판결이 이어져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 측이 판결을 두고 항의한 데 대해서 외교부는 “기존에 표명한 입장과 유사하다”며 “우리 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고 일본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며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3월 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에 그간 중단되었던 모든 한일 간 정부 협의체와 민간, 각 부처 간 협의체가 거의 복구됐다”며 “그간 한일 관계의 추세를 보면 일본 측도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판결로 한일관계가 악화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 “한국 정부를 믿는다”…강제징용 소송서 패소한 日정부 반응 [여기는 일본]

    “한국 정부를 믿는다”…강제징용 소송서 패소한 日정부 반응 [여기는 일본]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2012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뒤, 다른 피해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2차 소송’이라고도 불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1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재판 결과가)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같은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안’ 해법을 언급하며 “(제3자 변제안) 내용 중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맞춰 한국 정부가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뢰를 표했다. 미쓰비시와 일본제철, 피해자 한 명당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은? 우리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 5000만원의 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제철 등은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이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도 줄곧 부인해 왔다.이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던 가운데,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제징용 갈등 해법을 제시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의 일본 기업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로부터 배상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일명 제3자 변제안이다. 다만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4명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일본제철 등 해당 기업의 재산 강제 매각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하야시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속보] 대법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배상금 지급해야”

    [속보] 대법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배상금 지급해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양영수씨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강제징용 피해자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했다. 양씨 등 피해자들은 1944년 5월 일본 나고야 소재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가 월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했다. 곽씨 등 피해자들은 당시 사용자인 신일본제철로부터 강제동원돼 강제노동하고 임금 등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씨가 2014년 2월 제기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이 상고해 5년여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다. 신일철주금 상대 소송은 곽모 씨 등 7명이 2013년 3월 제기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상고하면서 4년 넘게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다. 당사자 7명도 재판 과정에서 모두 세상을 등졌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법적 쟁점이 유사한 과거 강제동원 소송에서 이미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10월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 기업 측의 국내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일본 측이 항고에 재항고로 지연시키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올해 들어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관계 개선을 꾀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지만,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는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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