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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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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메이트 판매’ 前 애경산업 대표·임원 구속

    SK케미칼 등 윗선까지 수사 가능성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메이트’ 판매사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전격 구속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지난 27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고 전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양 전 전무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애경산업은 인체 유해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들어간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는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위독성을 가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와 관련된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애경산업의 일부 자료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 19일 애경산업 법률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애경산업 등이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은폐했는지, 안전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제품에 화학물질 성분이나 유해성을 제대로 표기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구속에 따라 검찰은 빠른 속도로 SK케미칼 등의 ‘윗선’까지 수사망을 확대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가습기 살균제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해 판매한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가습기 메이트 판매’ 전 애경산업 대표·임원 구속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메이트’ 판매사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전격 구속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지난 27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고 전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양 전 전무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애경산업은 인체 유해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들어간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는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위독성을 가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와 관련된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애경산업의 일부 자료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 19일 애경산업 법률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애경산업 등이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은폐했는지, 안전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제품에 화학물질 성분이나 유해성을 제대로 표기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구속에 따라 검찰은 빠른 속도로 SK케미칼 등의 ‘윗선’까지 수사망을 확대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가습기 살균제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해 판매한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가습기살균제 121명 특별구제, 총 2010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받지 못했지만 구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구제 대상자가 총 2010명으로 늘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만 19세 이상 천식 지원자 20명, 성인 간질성폐질환 22명, 폐렴 73명 등 총 121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개 항목이다. 이에 따라 특별구제 대상자는 2010명으로 늘어났다. 질환별로는 아동·성인 간질성 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912명), 폐렴(806명),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168명), 천식(81명) 등의 순이다. 한편 올해 1월 말 기준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와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487명에게 총 232억원이 지급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가습기 살균제’ 처벌 피한 애경산업·SK케미칼 압수수색

    ‘가습기 살균제’ 처벌 피한 애경산업·SK케미칼 압수수색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애경산업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오늘(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내에 위치한 전산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의 전산 업무를 맡은 이 업체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SK케미칼이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는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유공바이오텍이 개발한 제품이다. 지난달에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이마트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 제조 관련 문서와 판매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인정돼 처벌받은 옥시와 달리 애경과 SK는 원료로 사용한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환경부에서 CMIT·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제출한 데다 피해자들의 추가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선 것이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했다. 또 이마트와 애경은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이 성분이 든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가습기살균제 납품업체 대표 기소...다음 타깃은 제조업체?

    가습기살균제 납품업체 대표 기소...다음 타깃은 제조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한 원료 제조·납품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주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을 가지고 살균제를 제조·납품한 필러물산 전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장장 B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MIT 살균제 제조·납품업체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CMIT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등에 사용된 물질이다. 이에 따라 이 업체와 공모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등 제조업체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그동안 업체와 피해자 사이에서는 공소시효 문제를 놓고 다툼이 있었다. 해당 사건이 처음 발생한 시점(2011년)과 사망자가 처음 나온 시점(2015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 시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사망자가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과 14일 각각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독성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박차···檢, 애경산업·SK케미칼 추가 압수수색

    ‘독성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박차···檢, 애경산업·SK케미칼 추가 압수수색

    독성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애경산업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내에 위치한 전산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의 전산 업무를 맡은 이 업체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8일에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하며 재수사 개시를 알렸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살균제 피해자들과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은 유해성이 입증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를 사용해 처벌받은 옥시 제품과는 다른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이 원료를 개발한 후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었고, 애경산업이 이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이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대리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중지됐다. 가습기넷은 지난해 말 CMIT·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환경부 연구 결과가 나오자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재고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이마트 본사 압수수색

    독성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 업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15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 제조와 판매, 유통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유해성이 입증된 옥시 제품과는 다른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이 원료를 개발한 후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었고, 애경산업이 이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이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중지됐다. ‘가습기 메이트’ 등에 사용된 원료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중단한 것이다. 그러던 중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했고, 피해자들이 최창원·김철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재고발하며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세이프 코리아 리포트-재난안전, 더이상의 땜질은 없다] ‘최악의 피해’ 삼풍 붕괴 뒤에도 재난대응 미숙했다

    [세이프 코리아 리포트-재난안전, 더이상의 땜질은 없다] ‘최악의 피해’ 삼풍 붕괴 뒤에도 재난대응 미숙했다

    해마다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서울신문은 해마다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국내 각종 재난을 분석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을 시작한다. 세이프 코리아 리포트는 미국에서 1973년 발간된 화재대책 보고서인 ‘아메리카 버닝’에서 분석한 것처럼 국내 각종 재난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이다. 세이프 코리아 리포트는 국가위기관리학회 소속 교수들과 함께 화재를 포함해 지진, 붕괴사고, 해양선박사고, 감염병, 화학물질사고, 원전사고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을 다룰 예정이다.먼저 과거 재난을 돌아보고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재난안전 전문가들에게 ‘역대 최악의 참사’와 ‘가장 대응이 미흡했던 참사’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전문가들은 역대 대응이 가장 미흡했던 참사로는 응답자의 70%인 14명이 세월호 참사를 꼽았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삼풍백화점 붕괴, 제천화재 참사,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등이 거론됐다. 역대 최악의 참사는 전문가 8명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꼽았다. 세월호 참사가 7명으로 뒤를 이었다. 2명은 태풍 사라와 태풍 루사를 꼽았고, 대구지하철 화재도 최악의 재난으로 거론됐다.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고, 매뉴얼도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승객 대피는커녕 객실에서 기다려 달라는 잘못된 경보를 울렸다. 또 해경 등 정부의 인명 구조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 등 모든 재난 관리에서 최악의 상황이었다”면서 “정부가 국민도 구하지 못하는 재난관리의 참상과 민낯을 그대로 보여 준 참사”라고 밝혔다.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는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1445명의 종업원과 고객이 다치거나 희생된 사건으로 사망자가 502명, 부상자가 937명이며 6명이 실종됐다. 피해액은 약 2700억원으로 추정됐다”면서 “불법적인 구조 변경과 5층 증축으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인재”라고 지적했다. 김병권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재난 중 인명 피해가 가장 많았던 사고이자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라면서 “이후 유사한 재난 발생 억제를 위한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면교사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꼽은 최예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는 피해 신고자가 6100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1300명, 잠재적 건강 피해자가 50여만명에 이르며 전체 노출자가 약 400만명에 이른다”면서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제품 판매 이후 18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고, 그 이후 7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피해자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을 꼽은 유정 서경대 인성교양대학 교수는 “대구지하철 화재는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198명이 숨진 최악의 사고이자 재난 생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병률이 가장 높은 화재 사고였다”면서 “국가적 재단지원 역량이 사고의 크기와 피해자의 크기에 비해 매우 부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재난 대응 능력의 현주소에 대해 응답자의 75%인 15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3명은 중간, 2명은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이주호 세한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재난 발생 특성과 행정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된 반면에 우리나라는 선진국 시스템의 특장점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면서 “최근 국내 발생 재난의 변화와 위험 등에 대한 예측과 예방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배천직 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사업팀장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매뉴얼과 전문 연구가 부족하며, 재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미흡하다”면서 “재난 대응 매뉴얼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과 재난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는 전문 대피 계획과 시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길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재난이 점점 다양화, 복잡화, 지능화되며 현장 상황에 따라 변화가 심해 보다 유연한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추상적인 법률과 제도, 실효성 있는 매뉴얼 부족, 관료제적 대응체계로 인한 현장 대응 미숙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실제적인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정훈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재난이 발생한 이후 계속 수정과 개선을 하고 있지만 비슷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미래 재난은 복합재난의 성격을 가지며, 우리가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재난 관리는 사고 발생 시 복구에 집중돼 있어 예방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면서 “재난 대응에 있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공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희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재난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재난의 성격이 복합재난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리가 부족한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인력과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규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력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힘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미국은 사회적취약성지표(SoVI)를 토대로 인구자료를 활용해 지역 내 어떠한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평균 1년 5개월에 불과하다”면서 “재난 현장 지휘관과 재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공동체를 정상화하는 탄력성을 필요로 한다”면서 “하지만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재난 피해는 예방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복구 과정에서 우선순위의 최하위에 두는 취약계층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해유발기업이 밀집된 수도권의 위성도시나 도시의 상습적 침수지역에 사는 저소득층에게 자연재해나 질병, 전염병, 환경오염 등의 위험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기획팀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차 개선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차 개선된다

    앞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습기 피해를 당했다고 신청한 피해자에게 노출조사 결과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환경부는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피해인정 신청자에게 노출조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출조사 결과를 조사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만 전달하면 됐다. 피해인정 신청자에게는 알리지 않아도 됐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 된다.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분담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제까지 부과·징수된 금액은 총 1250억원이다. 그러나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인색하다는 비판이 시민사회단체와 국감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지난 25일 환경부 국감에서 “정부의 엄격한 판정기준으로 피해자들은 특별구제계정에서도 외면받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피해인정 신청서 작성을 할 때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질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구제계정위원회에서 바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집단소송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적용해야”

    “집단소송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적용해야”

    참여연대, 법무부에 집단소송제 범위 의견BMW 차량 화재 이후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가 모든 소비자 피해에 적용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참여연대는 10일 법무부에 집단소송제의 적용 범위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집단소송의 범위를 적어도 소비자 피해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뤄지기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한국소비자원에서 간담회를 열어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자들 이야기를 나눴다. 법무부는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를 ▲제조물 책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등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소송 절차도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꾼다. 참여연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피해, BMW 연쇄 화재 등 사건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개별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 배상이 가능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집단소송제, 소비자 모든 피해 적용해야”

    “집단소송제, 소비자 모든 피해 적용해야”

     BMW화재 이후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가 모든 소비자 피해에 적용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10일 법무부에 집단소송제의 적용 범위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집단소송의 범위를 적어도 소비자 피해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뤄지기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한국소비자원에서 간담회를 열어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자들 이야기를 나눴다. 법무부는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다르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를 제조물 책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등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소송 절차도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꾼다.  참여연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피해, BMW 연쇄 화재 등 사건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개별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 배상이 가능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개인정보·식품안전 침해 기업도 상대로.. 법무부, 집단소송제 확대 추진

    의원입법 형태로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 라돈 침대, BMW 차량화재.. 도입 필요 커져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던 집단소송제를 제조물 책임, 가격 담합, 부당 광고, 개인정보침해,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피고 재판 전속관할’ 규정을 없애는 등 집단소송 원고 측 부담을 늘리던 요소들도 정비된다. 다만,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집단소송제 시행 뒤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집단소송제 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내용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선 법안명도 ‘증권 관련’을 뺀 ‘집단소송법’으로 바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집단소송제란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의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선 집단소송제가 활성화 되어 있다. 국내에선 증권 분야로 소송 대상이 국한돼 있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 라돈 침대,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 폭스바겐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BMW 주행 중 차량화재 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다. 개정안에 집단소송 원고 측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제도 개편안이 포함됐다. 우선 지금까진 소 남발을 막겠다며 원고가 ‘과거 3년 이상 3건 이상 집단소송 관여 경력’이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게 했는데, 이 제한 조항이 없어진다. 피고 측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게 했던 규정 역시, 피고 측이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선 폐지할 방침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가습기 살균제 28명 추가 구제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에 28명이 추가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제1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어 특별구제계정 지원을 신청한 26명을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받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개 항목이다. 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했는데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구제는 기업 자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집단소송제 확대… ‘BMW 피해’ 등 구제 추진

    朴법무 “증권 외 다른 분야도 도입 필요 곧 구체안 마련… 정기국회 때 심사 지원” 법무부가 BMW 차량 연쇄 화재사고 피해자 등도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증권 분야만 집단소송이 가능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7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BMW 차량 화재 사고 등 피해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있어서 피해 구제의 한계가 지적되자 실제 피해자들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제도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박 장관은 BMW 차량 화재 피해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 등이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에만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에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의 한 사람이나 일부가 대표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일괄 배상받게 하는 제도다. 박 장관은 “제조물책임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부당 표시광고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금융투자상품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해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 허가 요건과 집단소송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구체적 확대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해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마윈·잡스도 실패 딛고 일어나…기업 7전 8기 재도전 지원할 것”

    “가습기 살균제 사태 대한민국의 치부…피해자 억울함 푸는 데 최선 다하겠다” 정부가 창업 이후 실패한 기업인이 재도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 방안, 가습기 살균제 대책 향후 계획,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논의된 방안은 이달 중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재도전 생태계 구축 방안은 기업인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4대 분야 13개 과제로 폐업 중소기업의 손쉬운 사업정리 지원, 실패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재창업 지원 등이다. 이 총리는 “상반기 신설된 법인은 5만 2790개로 지난해보다 6.8% 증가했다”면서도 “하지만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구조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리바바의 마윈,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여러 차례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세계적 기업을 이뤘다”며 “실패의 경험은 주홍글씨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출생만 돕고 보육은 돕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기성 기업의 성장과 실패한 기업의 재기를 신규창업 못지않게 도와드리는 정책으로 발전해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시행 1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요구를 반영한 추가 지원대책도 확정했다. 우선 가습기 살균제 이용에 따른 성인 간질성 폐 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 간염 환자를 연내 특별구제계정으로 신규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아동 간질성 폐 질환, 독성 간염을 구제급여 지원 대상으로 상향할지를 검토한다. 이 총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국민의 안전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둔감했고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철면피였던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한민국의 치부”라면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사설] ‘BMW 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서둘러라

    BMW코리아 회장이 그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불 자동차’ 공포는 사그라질 기미가 없다. 잇따른 화재에 오만함으로 일관한 회사의 태도는 물론 차량 자체의 안전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국토교통부가 리콜 차량을 안전진단한 결과 약 10%가 화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쯤 되면 BMW 소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BMW는 차량 화재의 원인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냉각수 유출이라고 밝혔다. 근년 들어 국내 차량에서 수십 건의 화재가 발생하자 지난해부터는 이 장치를 바꿔 생산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BMW는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조치를 미뤘다는 의심을 받는다. 리콜 대상인 42개 차종 10만 6317대 이외의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니 문제는 더 심각하다. 리콜 대상 확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차량 운행을 포기한 차주들의 요구도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BMW는 정부의 조사에 필요한 차량 부품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니 기가 막힌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기 마련이다. 웬만한 선진국들이 도입한 징벌적 배상제가 우리에게는 없으니 BMW도 한국 소비자들을 깔보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제조사가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도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으로 올 4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의 징벌 배상이 시행되고는 있다. 하지만 배상액이 피해액의 최대 3배인 데다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니 징벌의 의미는 미약하다.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피해자 일부만 소송해도 그 결과가 다른 모든 피해자들에게 적용돼야 기업이 소비자 무서운 줄을 안다.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때 국토부와 국회는 내일 당장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온갖 논의를 다 해 놓고는 무슨 영문인지 3년을 허송세월해 국내 소비자가 또 ‘호구’가 됐다. 이번에도 카드만 만지작거리다 넘어간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 車리콜 개선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BMW 화재 사고의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의 리콜(결함 시정) 제도만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보고 제작사의 결함 등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묻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안을 이달 안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개선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파동을 계기로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배상액 규모가 피해액의 최대 3배로 제한돼 있는 데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BMW 화재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아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토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한 배경에는 BMW가 화재 사태 발생 이후 다소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BMW 측은 리콜을 결정하기 전까지 정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나중에 제출한 20쪽짜리 보고서에도 자사 주장과 부품 정보만 담았을 뿐이다. 국토부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외에도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고 정부도 이를 공감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며 “동시에 법령이 미비하다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는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대처 방식을 재검토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한다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한다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도 시행 정부 5년마다 ‘미세먼지 종합계획’ 국무총리 소속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차량 2부제 등이 실시된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한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그간 수도권에서만 발령했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가능하다. 발령 조건은 당일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고, 다음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보될 때다. 환경부가 당일 오후 5시에 제출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이다. 전국 시·도지사는 조례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 석탄 발전소처럼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운영 시간도 조정 가능하다. 일각에선 이러한 비상저감조치로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막는 게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를 비롯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고 여기서 비롯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 복리에 따른 자유 제한’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간 혼란스럽게 쓰였던 미세먼지(PM10, PM2.5)의 명칭도 확정했다. ‘부유먼지’, ‘호흡성 먼지’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지만 이미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가 널리 쓰이고 있어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입자 지름이 2.5㎛ 초과~10㎛ 이하 먼지는 미세먼지, 2.5㎛ 이하면 초미세먼지다.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맞춰 시행 계획을 만든다. 추진 실적도 반드시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종합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가운데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곳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 구제 지원도 강환된다. 기존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심의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또 피해 구제 신청자 중에서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됐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도 앞으로는 관련 단체를 꾸려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도 30년으로 연장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월요 정책마당]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하는 환경/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월요 정책마당]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하는 환경/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불에 잘 타지 않고 마모도 잘 되지 않으면서 가볍고 가격도 저렴해 기적의 물질, 마법의 물질로 불렸던 광물질이 있다. 석면이다. 슬레이트와 보드 등 수천 가지 이상의 제품에 사용됐다. 그러나 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모든 형태의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지금도 건축물 등에 남아 있는 석면 제거 작업과 아울러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지속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생명과 건강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 인정과 보상이 진행 중이다.최근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 문제로 떠들썩하다. 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미리 알지 못하고 사용했다가 시간이 흘러 뒤늦게 건강 피해가 나타나거나, 혹시라도 있을 피해를 우려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까 걱정이다. 유해 물질이나 환경 요인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의 대응이 ‘사후약방문’ 식이라는 질책이 쏟아진다. 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 정책을 국민 건강을 최우선하는 사전 예방의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는 이유다. 환경오염과 유해 화학물질 등이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건전성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이다. 그러나 선제적 국민건강 보호 관점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모든 물질의 유해성을 사전에 알 수 없고, 급성 독성을 가진 일부 물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이후에야 건강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시급히 선행돼야 하는 것은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을 막는 일이다. 시행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목적이 여기에 있다. 유해성이 충분히 검증된 물질은 기업 스스로 유해성과 위해성을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고, 세균이나 해충 등을 막기 위한 살생물제와 같이 위해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제품에 사용하기 전 검증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때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건강에 해로운 요인을 조기에 찾아내는 일이다. 환경부는 집단적 암 발병 등 눈에 보이는 건강 피해가 나타나서야 환경영향 조사에 착수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가 발생하기 전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파악해 건강 영향이 의심되는 단계부터 선제적인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향후 환경보건 기초조사의 규모와 범위를 늘리고, 전국 13개 대학병원을 지정한 환경보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건강 피해 관련 이슈들을 신속히 중앙으로 전달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정책 추진에서는 유해 물질의 영향을 받는 집단의 특성을 정교하게 고려해야 한다. 같은 양의 오염 물질에 노출돼도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동·임산부·어르신 등 민감 계층에 맞춘 실효적이고 특화된 관리 수단을 고민해야 한다. 미세먼지나 오존 등 오염이 심한 날 장시간 실외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업군의 노출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사전 예방 노력에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히 구제하고 치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시설 운영자에게 오염 피해 등에 대비한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피해 구제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아직은 보험 가입자가 제한적이고 피해 인정 기준도 까다롭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원인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기에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뒷따라야 한다. 생활 주변 곳곳에 도사린 환경 유해 인자를 발굴하고, 유해 인자 노출을 최소화하며, 면밀한 사전·사후 조치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라돈 침대’ 사용자 10만명 추정…피해자들 “역학조사 해야”

    ‘라돈 침대’ 사용자 10만명 추정…피해자들 “역학조사 해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성 질환 현황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를 사용해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10만명이 넘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 또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정부 발표와 달리 대진침대의 2010년 이전 제품에서도 라돈이 검출됐고 연간 피폭선량이 안전기준 이하라고 해도 건강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다. 이를 근거로 센터는 “라돈 침대 사태를 계기로 대기나 수질 등 환경이 오염됐을 때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지칭하는 ‘환경오염 위험인구’의 개념에 ‘위해한 생활용품 사용자’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환경성 질환 발생 즉시 피해자 현황을 파악하고 상담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관련 상담센터를 만들어 생활화학제품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진침대 피해자들(대진침대 라돈 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 모임)도 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진침대 사용자와 생산 노동자들을 방사능 피해자로 등록하고 건강검진과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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