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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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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포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삭발식

    [서울포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삭발식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전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정부 TF 구성, 전신질환 인정, 피해단계 구분 철폐, 월 1회 피해자 정례보고회 개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하라” 시민분향소 설치·무기한 농성 돌입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하라” 시민분향소 설치·무기한 농성 돌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2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옥시 본사 앞에 농성장과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12명 추가, 총 2127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지원 대상 112명이 추가됐다. 이로써 특별구제 대상자는 2127명으로 늘게 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일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5차 회의에서는 천식 구제급여 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5명을 비롯해 폐렴(48명), 성인 간질성폐질환(30명), 기관지확장증(25명),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1명) 등 총 109명을 신규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개 항목이다. 또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과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2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27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4월 12일 기준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814명에게 총 309억원을 지급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특조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황교안 대표 조사 의결

    특조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황교안 대표 조사 의결

    사유 없이 출석 거부 땐 동행명령장 발부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일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조사 개시(신나-1)’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지난 1월 특조위에 신청한 사건이다. 당시 4·16연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한 내용을 직권 조사할 수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신청했을 때도 조사할 수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4·16연대가 신청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각하할 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의결했다”며 “기존 사건과 병합할지, 단독 조사할지는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조위 직권 조사 중인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도 추후 결정된다. 특조위는 조사 대상자와 참고인의 진술 청취를 위해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특조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대상자가 이마저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4·16연대는 특조위 결정을 환영하며 “이미 확인된 범법 사실의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축소·변질된 ‘미세먼지 감축’ 도마에…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도 확대 필요

    축소·변질된 ‘미세먼지 감축’ 도마에…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도 확대 필요

    노후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대신 한시 중단 추경편성엔 기대감… 구체적 시행이 관건 가습기 살균제 피해판정 특정질환에 국한 6384명 중 2750명만 피해 지원받아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체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은 듯하다. 실제 서울신문과 참여연대 평가단이 환경 분야 국정과제 세부항목 이행도를 평가해보니 미세먼지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대책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단은 미세먼지 감축 과제를 두고 ‘축소·변질돼 이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석탄발전소는 봄철에만 가동을 한시 중단하는 등 일부 공약은 시행 중에 있지만,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는 공약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석탄화력 9기 건설 중단도 2기(당진에코파워 1·2호기)만 LNG 연료로 변경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됐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가 최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1조 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는 기대감을 나타낸 위원도 있었다.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 시행으로 연결될지가 관건이다.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만큼이나 미세먼지의 국내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된 산업체에 대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탈원전 과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원자력 제로 시대를 위해 신규 원전 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 방침을 밝혔지만,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개됐다. 평가단은 “정부가 주춤한 사이 업계는 이미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과제는 피해자 인정 숫자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예산이 대폭 늘었지만 4월 기준 신고 피해자 6384명(사망자 1403명) 중 2750명만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김기태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은 “애초 취지와 달리 정부의 피해 판정이 폐질환, 태아 피해, 천식 등 일부 특정 병증 질환에만 국한돼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사회적 참사 특조위 “세월호 DVR 조작 정황 수사 의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증거자료가 조작됐는지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도 1년 연장한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활동 기간 연장안’과 ‘DVR(CCTV 영상 녹화 장치) 수거 관련 수사요청의 건’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DVR을 조작했고, 권한을 남용해 검경 합동 수사본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며 “특조위에서 조사하던 내용은 계속 이어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28일 “참사 당시 해군이 DVR 수거 과정에서 찍은 영상 속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르다”며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초 올해 12월까지 1년간 활동 예정이었던 특조위는 이날 의결로 내년 12월까지 활동하게 됐다. 특조위 설치 근거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특조위 의결로 1회에 한해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가 7000명이 넘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업도 100개가 넘는 등 조사 대상이 너무 많아 활동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가습기살균제 제조’ SK케미칼 전 대표,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가습기살균제 제조’ SK케미칼 전 대표,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검찰이 청구한 4명 중 2명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안용찬 전 대표 영장 재청구 가능성유해 성분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의 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홍지호(69) 전 SK케미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독성 가습기 살균 사건의 핵심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 임직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구속기소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문제의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검찰은 홍 전 대표가 이 제품 원료 물질인 CMIT·MIT의 흡입독성 유무를 검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인체 유해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SK케미칼 전 직원인 한모씨, 조모씨,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홍 전 대표와 한씨 뿐이다. 임 부장판사는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들의 진술 내역,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달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주춤했던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환경산업기술원 개원 10년, 최고의 환경전문기관 선언

    환경산업기술원 개원 10년, 최고의 환경전문기관 선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5일 개원 10년을 맞아 ‘글로벌 환경전문기관’을 선포했다.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R&D 기획·평가·관리 및 환경신기술 인·검증 업무 등을 수행하던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 인증, 친환경제품 보급 업무를 맡은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합해 2009년 4월 출범했다. 지난 10년간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 친환경 소비·생산, 환경보건 활동을 진행해왔다. 국내 환경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총 1조 6000억원을 투입해 7조 6000억원 규모의 국내외 환경기술 사업화 실적을 달성했다. 환경산업 육성에서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2009년 300억원 대에 머물던 수출을 2018년 기준 2조 7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비·생산 확대를 위한 환경표지(마크) 인증제품은 6500개에서 1만 4700여개로, 연간 3조 3000억원의 공공부문 녹색제품 구매실적도 달성했다. 특히 환경피해 구제제도 운영으로 2014년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700여명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5일 김상일 초대 원장 등을 초청해 개원 10주년 기념식과 함께 비전 선포식, 미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광희 원장은 “2019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세계적인 환경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현직 부사장 기소···현직 사장은 피고발인 조사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현직 부사장 기소···현직 사장은 피고발인 조사

    ‘독성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구속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현직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1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에 대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는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1994년 10월에서 12월까지 진행한 실험 결과다. 앞서 SK케미칼은 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 결과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으나 국회·언론 등에서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며 숨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박 부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엔 김철 SK케미칼 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SK케미칼 대표이사급이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로부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2017년 포항지진·제천화재 피해자, 10명 중 3명은 극단적 선택 생각

    2017년 포항지진·제천화재 피해자, 10명 중 3명은 극단적 선택 생각

    2017년 연달아 발생한 참사였던 경북 포항 강진(11월 15일)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12월 21일)의 피해자 중 20~30%는 고통 속에 극단적 선택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소위원회는 국가미래발전정책연구원과 함께 2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 중대재난 피해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국가미래발전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0월 15일∼12월 20일 포항지진 피해자 40명과 제천화재 피해자 30명을 대상으로 경제·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피해,구호 지원에 관해 설문·심층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대응과정이 얼마나 변했는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 중 포항지진 피해자 82.5%는 지진 이후 불안 증세를 새롭게 겪었다. 불면증과 우울 증상을 겪는다는 이들도 각각 55%와 42.5% 수준이었다. 제천화재 피해자의 경우 사고를 겪으면서 73%가 불면증을 새로 앓았다. 이들은 우울(53.3%)과 불안(50%)도 호소했다. 정신·심리적으로 피폐해지면서 포항지진 피해자 47.5%, 제천화재 피해자 31%가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지진 이후 슬픔이나 절망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0%에 달했다. 자살 생각을 해봤다는 응답은 16.1%,실제 자살을 시도해봤다는 응답은 10%로 나타났다. 제천화재 피해자 중 76.7%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낄 정도로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에 관한 응답률은 각각 36.7%, 6.7%였다. 이들 사고의 피해자들은 정신은 물론 신체적으로도 건강이 악화했다. 포항지진 이후 건강상태 변화를 묻는 말에 ‘나빠졌다’는 응답이 42.5%,‘매우 나빠졌다’는 응답이 37.5%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제천화재 피해자도 ‘나빠졌다’가 43.3%,‘매우 나빠졌다’가 13.3%였다. 두 사고 피해자 모두 ‘좋아졌다’나 ‘매우 좋아졌다’는 응답은 없었다. 포항지진 피해자의 67.5%,제천화재 피해자의 83.3%가 참사 이후 새로운 질환을 앓고 있다고 답했다.새 질환의 종류(중복 포함)는 소화기계(위염·위궤양·소화불량),신경계(만성두통) 등 10여종에 이른다. 재난 이후 가장 많이 앓는 질환은 만성두통(포항지진 피해자 32.5%·제천화재 피해자 33.3%),소화기계 질환(포항지진 피해자 20%·제천화재 피해자 33.3%)인 것으로 집계됐다. 생활 기반이 무너지면서 가계의 경제 상황도 나빠졌다. 가구 총자산의 경우 포항지진 피해자는 34.1%, 제천화재 피해자는 39.2%가 줄었다고 답했다. 반면 가구 지출액은 포항지진 피해자 28.1%, 제천화재 피해자 37.9%가 늘었다. 이들은 필요한 지원인데도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포항지진 피해자는 생활안정지원(54.3%),조세·보험료·통신비지원(42.5%),일상생활지원(41.7%)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천화재 피해자의 필요한 지원으로 구호 및 복구 정보 제공(33.3%),생활안정지원(24.1%),일상생활지원(24.1%)으로 답했다. 연구 책임자인 박희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심층면접 결과,포항지진 피해자들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정부에서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다고 답했다”며 “제천화재 피해자들은 지역주의적 정서는 없지만,세월호 때와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 해군·해경, 세월호 침몰 영상 숨기고 ‘DVR 수거 쇼’ 했나

    해군·해경, 세월호 침몰 영상 숨기고 ‘DVR 수거 쇼’ 했나

    침몰 직후 40분 영상 없이 일부만 공개 전체 영상 수차례 요청에도 모두 거절 해군 영상 속 DVR, 檢 확보 DVR 달라 수거 당일만 유난히 조용한 작업도 의심 해군 “수거된 DVR 당일 해경에 인계”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물인 사고 당시의 폐쇄회로(CC)TV가 조작·편집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CCTV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를 미리 확보하고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에 이를 수거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참사 당시 세월호 내·외부의 상황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되는 40여분간의 세월호 내 CCTV 내용이 조작 또는 편집됐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28일 조사내용 중간발표회를 열고 “해군이 참사의 주요 증거물인 DVR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DVR은 세월호에 설치돼 있던 64개 CCTV 영상을 저장하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다. 참사 직후부터 주요 증거로 거론됐지만 해경은 6월 22일에야 DVR을 수거했다. 뒤늦게 수거된 CCTV 영상에는 참사 발생 약 3분 전까지인 오전 8시 46분까지의 상황만 담겼다. 이후 일부 생존자들이 “세월호가 이미 기운 9시 30분까지도 모니터로 CCTV 화면을 봤다”고 증언하면서 ‘사라진 40여분간의 CCTV 영상’에 대해 조작·편집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특조위는 “해경이 22일 이전에 이미 DVR을 수거했으면서도 이를 감추기 위해 22일 수거한 것처럼 연출했다”고 발표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해군의 수거 작업이 담긴 수중 영상은 다른 영상들과 달리 전체가 아닌 8분 분량에 흑백으로 편집됐다. 해당 영상에는 DVR을 케이블선과 분리하고 수거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는다. 우현까지 들고 나오는 과정에서도 DVR은 영상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특조위는 “전체 영상을 달라고 해군과 해경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2일 잠수 작업이 유난히 늦은 시각에, 조용히 이뤄졌다는 정황도 나왔다. 잠수 직전 늘 복명복창하는 해군이 이날에는 조용하게 작업했다는 것이다. 해군은 그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외에도 특조위는 “해군이 수거했다는 DVR과 추후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의 손잡이 부분이 다르고, 전면부 잠금 상태 역시 달랐다”고 밝혔다.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국장은 “해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런 일을 벌였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보다 윗선”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 측은 “윗선을 추론하는 게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필요에 의해 사전에 DVR을 수거하고 포렌식을 해 내용을 살펴봤을 수 있다”며 “누군가 데이터에 손을 댔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침몰 직후 40여분의 사라진 CCTV 내용이 침몰 원인을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로 보고 있다. 피해자가족협의회 측은 “사고 직후부터 줄곧 CCTV를 고의로 껐거나 추후에 CCTV 영상이 조작될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다”며 “이번 특조위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해당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하드디스크 복원 작업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해군은 “당시 현장에서 수거된 모든 증거물은 관계자 입회하에 즉시 해경으로 이관했다”며 “22일 수거된 DVR도 동일한 절차대로 당일 즉시 인계했다”고 해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SK·애경 ‘가습기메이트’로 반려동물도 사망·폐섬유화 등 피해

    SK·애경 ‘가습기메이트’로 반려동물도 사망·폐섬유화 등 피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에 노출된 반려동물도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메이트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로 옥시레킷벤키져의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 다음으로 많이 판매된 제품이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메이트’만 사용한 가정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이 사망하거나 호흡곤란과 폐 섬유화, 기관지확장증, 비염, 천식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신체 장기가 비슷하고, 일반적으로 호흡 독성에 더 민감하다.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과 피해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라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다. 특조위는 지난해 8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임상 수의사, 환경노출조사원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전국 대형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분석과 보호자 환경 노출 조사를 해왔다. 그 결과 최근 총 19곳의 가정에서 49마리의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다. 특히 특조위가 지난달 건강 피해가 발생한 고양이 5마리의 폐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촬영하자 폐 섬유화와 기관지확장증, 천식 등 사람에게 발생한 것과 같은 피해를 확인했다.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습기메이트의 위해성이 사람과 동물 모두에서 교차 확인된 만큼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를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수사에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은폐’ 애경산업 前대표 재판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 판매사인 애경산업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지만,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조·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해왔다. 현재까지 우리 국민 중 350만~400만명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49만~56만명이 건강 이상 증상 등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월 28일 기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6309명으로 이 중 1386명이 사망한 상태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고광현(62) 애경산업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고 전 대표와 함께 양모(56) 전 애경산업 전무가 증거인멸,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와 이메일 등을 숨기고,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당시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때다. 검찰은 첫 수사 때 정부가 유해성을 인정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때부터 애경도 수사 대상이 될 것에 대비해 증거인멸 작업을 벌인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애경에 넘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박철(53) 부사장도 지난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증거인멸이 애경·SK 관계자들이 받는 핵심 혐의는 아닌 만큼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가습기 메이트’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해 납품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가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에 제품을 납품했고, 애경이 이를 받아 판매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 수사는 옥시 등을 재판에 넘긴 뒤 한동안 멈춰 있었다. 그러나 그간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쌓이고, 환경부도 유해성 입증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지난해 말 재개됐다. 이동규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는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물질의 유해성 심사 시 기업 제출 자료에 의존해 ‘제출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심사했으며 PHMG의 경우 분무형태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흡입독성 실험요구, 관련 문헌 등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던 점도 문제였다”면서 “화학물질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에 대한 감독 관할권을 갖는 산업부, 복지부 등 유관기관들이 안전성 검증 및 정보 공유에 관한 내용들을 환경부와 통합해 관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 [사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숨기려 한 재벌의 기업윤리

    1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만성적 울분 상태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인 피해자의 자살 시도는 일반인보다 4.5배나 높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판정받은 4127가구(5253명) 중 무작위로 추출한 100가구를 두 달간 직접 방문해 신체·정신·사회경제·심리적 피해를 심층 조사한 결과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4월 폐질환 등을 의심한 임산부들의 입원 증가를 계기로 역학조사에 나선 정부가 가습기 분무액에 포함된 살균제가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6246명이며 이 가운데 1375명이 숨졌다. 관련 제품은 당시 모두 판매 중단된 상태이나 피해자들의 고통은 8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6000여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드러났으나 가해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는 더디기만 하다. 형사처벌 확정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 대표에게 내린 징역 6년형이 유일하다.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애경산업은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처벌받지 않다가 검찰 재수사로 지난달 27일 관련 임직원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애경과 옥시 제품에 사용된 원료를 만든 SK케미칼 사장은 2016년 국정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실험 자료는 유실됐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숨기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정의 실종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당국은 살균제의 유해성을 은폐한 비윤리적 기업 행태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피해자 사과 요청에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관련 기업들은 피해구제 분담금 납부뿐만 아니라 통합치료지원센터 건립 지원 등 피해자 돕기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 “가습기살균제증후군이라는 질병 인정을”

    “정부의 개별 질병에 대한 인정 여부를 가칭 ‘가습기살균제증후군’(HDS)으로 정의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한국역학회는 14일 피해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질환과 실제로 피해자들이 진단받은 질환 간 차이가 너무 커 ‘가습기살균제증후군’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폭넓게 피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역학회는 가습기 살균제로 여러 가지 병을 앓는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질환 치료연구 통합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비슷한 증상이 반복돼 입원할 때가 많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성인 피해자의 40.2%, 아동 피해자의 67.1%가 한 차례 이상 병원 입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울분을 달래기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와 개인회복프로그램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증 울분 집단 피해자들은 과거의 사고를 고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뒤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이 일은 고통스런 기억으로 남아 있다.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기금 지원에 따른 배·보상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와 기업이 운영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 금액은 1250억원(최대 2000억원 한도)이 모였다. 그러나 이는 치료비 본인부담금과 간병비용 등을 합친 실제 피해의 극히 일부만을 보전할 수 있다. 한국역학회는 가습기 살균제 물질과 발생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피해보상 프레임’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들은 한국역학회와의 인터뷰에서 “피해보상 프레임은 고립과 간과, 배제 같은 추가적 정신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가습기 피해자 67% ‘만성적 울분’

    가습기 피해자 67% ‘만성적 울분’

    10명 중 3명 ‘중증도 이상 심각한 울분’ 성인 피해자 자살 시도 일반인의 4.5배 100가구 기준 피해액 최대 540억 추산역대 최악의 환경물질 사고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3명 중 2명이 ‘만성적 울분’ 상태였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중증도 이상의 심각한 울분’ 상태를 보였다. 또 성인 피해자의 자살 시도가 일반인보다 4.5배 높은 것으로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는 14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습기 참사’ 이후 피해가구를 직접 방문해 심층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특조위 의뢰를 받은 한국역학회가 지난해 10월 2일∼12월 20일 피해자로 신청해 판정받은 4127가구(5253명) 중 무작위로 추출한 100가구를 방문해 신체·정신·사회경제·심리적 피해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그동안 알려진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가 나타났다. 성인 피해자의 66.6%가 지속되는 만성적 울분 상태를 보였고, 이 중 절반(전체 33.3%)은 ‘외상후 울분장애’(PTED 2.5 이상) 진단 가능성이 있는 중증도 이상의 심각한 울분 상태로 분류됐다. 중증도 이상 울분 비율은 일반인의 2.3배나 됐다. 피해자의 울분은 ‘부당함’, ‘고통스러움’, ‘내가 아니라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회적 울분이었다. 살균제 노출 이후 새로 생긴 성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문제는 우울과 의욕 저하(57.5%), 죄책감과 자책(55.1%), 불안과 긴장(54.3%) 순이었다. 이로 인한 자살 생각(27.6%)과 자살 시도(11.0%) 등이 일반인과 비교해 각각 1.5배, 4.5배 높았다. 아동·청소년의 건강 관련 삶의 질 분석에서 살균제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20.5%는 신체 건강 영역에서 전체 평균의 하위 5퍼센타일(100 가운데 아래서 다섯 번째) 미만에 속했다. 경제적 피해 비용도 상당했다. 피해 100가구 기준으로 125억 8000만~539억 8400만원으로 추산됐다. 한국역학회 김동현(한림대 의대 사회의학 교수) 연구책임자는 “살균제 피해자들이 건강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자살 시도가 11%에 달하는 것은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피해 증명하라는데… 다시 살균제 쓰고 아픈 애 낳으라는 건가요”

    “피해 증명하라는데… 다시 살균제 쓰고 아픈 애 낳으라는 건가요”

    “내 탓” 죄책감에 분노 넘어 파괴적 성향 우울·불면·자살 위험 등 정신 건강 적신호 조사한 100가구 경제 피해 126억~540억 실제 정부 구제는 28명·3억8400만원 그쳐 특조위 “정부 인정범위·피해 질환 간극 커”“피해자에게 자꾸 피해를 증명하라고 하면 저는 가습기를 다시 쓸 수밖에 없어요. 다시 흡입하고, 또 임신해서 아픈 애를 낳고 부검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증명하라는 건지….” 건국 이후 화학물질로 인한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가 폐 질환을 넘어 여러 신체 장기로 확대되고, 정신 건강에도 적신호가 감지됐다. 특히 성인 피해자는 단순 분노를 넘어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보였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가 14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정 실태조사 결과는 피해 실태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피해, 경제적 부담, 미비한 정부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질환으로 성인은 비염·비질환(63.5%), 폐기종 등 폐질환(53.6%), 결막염 등 안과 질환(48.8%), 위염·궤양(42.4%), 피부 질환(39.2%), 고혈압·고지혈증 등 심혈관계 질환(29.6%) 등을 자가 보고했다. 아동·청소년은 비염·비질환(80.8%), 폐질환(76.7%), 결막염·안질환(49.3%), 피부질환(43.8%), 자폐증·주의력 결핍 행동장애·발달장애(9.6%)를 호소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살균제 피해가 의학·신체 질환에 국한되지 않았고, 특히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와 피해자의 건강 피해 경험에서도 차이가 컸다”면서 “피해자의 자가보고 질환에 대해 진단 시점, 의무기록 확보, 전문의료진 확진 등의 추가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정신 건강에서도 전반적으로 위험 수준에 도달해 우울증·불안장애·불면증·자살 위험 등이 우려됐다. 사회적 고립 위험성도 확인됐다. ‘10명 이상 이웃과 인사하고 지낸다’는 응답률이 일반 국민보다 1.4배 낮았고, 필요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이웃의 수가 ‘10명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7.1%로, 일반 국민(12.0%)의 절반 수준이었다. ‘사회적 연결망 밀도’는 0.3으로 일반 국민(0.5)보다 낮았다. 이는 소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정도가 일반 국민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조사한 100가구를 기준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 비용은 적게는 125억 8000만원, 많게는 539억 84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10가구의 사망 피해 비용은 적용 방법에 따라 29억 6700만~443억 7000만원으로 계산됐고, 100가구의 질병 피해 비용은 의료비용법에 따라 96억 140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마저도 후생 손실 비용과 조기 사망, 고통 비용 등은 빠져 있다. 하지만 피해 100가구 중 실제로 정부의 구제 급여를 받은 피해자는 28명이며, 평균 급여액은 1400만원(총 3억 8400만원)에 그쳤다. 정부가 2017년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94~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은 최대 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건강 이상을 경험해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50만명에 이른다. 사망자만 1379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피해자 입증 원칙’ 탓에 신고자 6272명 중 798명만이 피해를 공식 인정받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건강했던 내 아내, 10년간 제대로 숨 못 쉬다 죽어…두 딸마저 어떻게 될지”

    “건강했던 내 아내, 10년간 제대로 숨 못 쉬다 죽어…두 딸마저 어떻게 될지”

    “피해자 인정받기 위해 여지껏 몸부림 또 얼마나 시달릴지…하루하루 지옥”“옥시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려요. 아픈 데도 없었던 우리 아내, 가습기 살균제를 쓴 40대 초반부터 10년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무서운 걸 같이 들이마시고 산 20대인 딸 둘도, 저 역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얼마나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또 몸부림을 치며 시달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무섭고 지옥 같습니다.” 지난 1월 15일, A목사는 가습기 살균제로 이렇게 두 딸의 엄마이자 아내를 잃었다. 숨진 조모씨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1997년부터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2009년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아 9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하고 폐 이식까지 받았지만, 정부는 그의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성이 없다며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에야 뒤늦게 ‘특별구제계정’ 대상자가 됐지만, 조씨는 한 달 만에 숨을 거뒀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걸리면 폐 염증과 함께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다. 병세가 진행될수록 호흡곤란과 마른기침이 심해진다. 숨진 조씨는 전문의를 찾아다니며 4년 이상 임상약을 먹었다. 폐 기능이 30%로 떨어지자 숨이 차서 걸어다니지 못했고 약도 효과가 없었다. 폐 이식만이 답이었는데 20개월을 기다리니 근육이며 조직이 기능을 점점 잃어갔다. 그렇게 이식수술을 끝냈지만 약해진 몸은 이겨내지 못했다. A목사는 “진짜 속상한 게 넉넉지 못해서 신용카드도 못 쓰고 현금 조금씩 쓰면서 살 때라 당연히 마트 영수증 같은 것도 안 모아놨는데 영수증 없어서 인정 못해 준다고 2년이나 싸웠다”며 “가습기 앞에서 깨끗하다고, 시원하다고 얼굴이며 코를 갖다대고 그랬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렇게 엄격한 판정 기준 탓에 정부로부터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점도 환자와 유족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피해자들이 짧게는 7년, 길게는 20여년 전에 사용한 제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가 기관지 외 인체 다른 부위에 미치는 영향도 인정되지 않는다. A씨는 절규했다. “정부가 추정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만 400만명입니다. 아직도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몰라요. 이런 상황이라면 ‘영구미제 사건’으로 묻힐 수도 있습니다. 제조사와 정부의 잘못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는데 이렇게 피해자들만 계속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 정부가 추정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만 400만명입니다

    정부가 추정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만 400만명입니다

    최악의 환경 참사이자 국가적 재난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요 내용을 숫자로 정리해 소개한다. # 18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간. 1994년 첫 제품인 유공(현 SK디스커버리)의 가습기메이트를 시작으로 2011년 판매 중단 때까지 18년간 43종류 998만개가 팔렸다. 18년 동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4명의 대통령이 재직했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중간에 파악해 내지 못했다. 2011년 초 산모들이 집단적으로 죽어 나가면서 의료진과 유족들의 신고로 역학조사가 진행돼 겨우 알아냈을 뿐이다.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환경부, 산업부, 노동부 등 정부 내 10여개 부처와 SK, LG, 롯데, 삼성, 신세계, GS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그룹들과 옥시레킷벤키저, 테스코, 헨켈 등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을 포함한 수십개의 제조판매사 중 어느 곳도 제품 안전시험을 하지 않았다. # 43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파악한 시중에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모두 43개 제품이다. 이 중 24개 제품에 대한 성분, 판매량, 판매시기 등이 파악되었고 9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량만 파악됐으며 10개 제품은 제품명과 일부 제조판매사만이 파악된 상태다. 7개 제품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다이소 등 대형마트의 자체브랜드(PB)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수사팀’이 꾸려져 이루어진 검찰수사는 전체 43개 제품 중 PHMG 성분의 4개 제품(옥시rb, 롯데마트, 홈플러스, 홈케어 가습기클린업)과 PGH 성분의 세퓨 1개 제품 등 5개 제품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43개 제품의 11%에 불과하다. CMIT/MIT 성분을 사용한 SK, 애경, 이마트, 헨켈, 다이소, GS 등의 제품과 BKC 성분을 사용한 옥시, LG 제품 등 38개에 대해서는 수사되지 않다가 2019년 1월 검찰수사가 재개돼 SK,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현재까지 모두 3명의 임직원이 구속되는 등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47.3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의 폐 손상 발병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47.3배나 높다는 상대위험비 숫자로 2011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역학조사의 핵심 내용이다. # 53.4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사법처리가 확정된 15명의 유죄 형량의 합계로 징역 34년 4개월과 금고 19년 등 모두 53년4개월이다. 서울대 조모 교수의 경우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형기를 포함하지 않았다. # 798 최근까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수. 폐 손상, 태아 피해, 천식 등 3개 질환만이 구제 인정 질환이다. 전체 피해신고자 6309명 중 12.6%로 10명 중 1명 정도만 인정한 셈이다. 이런 결과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임을 밝히는 의학적으로 엄격한 인과관계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으로 의학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한계가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고 반대로 가해기업들에 90%의 면죄부가 주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2500 옥시싹싹, 롯데 와이즐렉 등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살균성분인 PHMG의 독성값(Risk quotient). 일반적으로 독성값은 1을 넘으면 위험하고 값이 커질수록 더 위험하다. 참고로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PB 등에 사용된 CMIT/MIT살균제의 독성값은 9.41이고 세퓨에 사용된 PGH살균제의 독성값은 1만 500이다. 초기 제품개발 당시 독성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판매하지 못할 정도의 독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12년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기술’에 게재된 이종현, 김용화, 권정환의 학술논문 발췌). # 10만 5789 2011년 11월11일 정부가 제품안전법에 근거해 발표한 6개 제품 강제회수 및 나머지 제품들 자발적 회수조치 이후 2012년 7월말까지 회수된 가습기 살균제 개수다. # 998만 714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파악한 옥시싹싹 등 33개 제품의 판매량 합계다. 옥시가 3개 제품에 545만개로 전체의 5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애경이 2개 제품에 171만개, 17%로 두 번째로 많았다. LG가 110만개, 11%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16년 국정조사, 2017년 구제법에 의한 원료, 제품제조판매사들에 대한 분담금 배정의 과정 등에서 파악된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2017년 한국환경보건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보고됐다. 모두 43개의 제품이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10개 제품의 판매량 정보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16년 검찰수사가 이루어진 PHMG, PGH 살균성분의 5개 제품의 판매량은 460만 7911개로 판매량이 확인된 전체의 46%이고 나머지 54%는 CMIT/MIT 및 BKC 등의 살균성분 제품으로 2017년 1월 현재 검찰수사가 뒤늦게 진행되고 있다. # 5200만 2012년 7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시레킷벤키저 등 4개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회사에 대해 과장광고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한 벌금 액수. 피해 규모와 사망 및 영구적인 폐 손상 등의 위중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공정위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옥시레킷벤키저에 5000만원, 홈플러스와 세퓨의 버터플라이이펙트에 100만원씩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아토오가닉은 시정명령, 롯데마트와 글로엔넴은 경고조치를 내렸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15년 2월 4일 대법원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 1250억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명시된 가습기 살균제 원료, 제품제조판매사들에 부과된 피해구제기금 액수. 모두 18개 사업자에 부과되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액수는 옥시레킷벤키저로 전체의 53%인 674억 929만원이고 SK케미칼이 2위, SK 이노베이션이 3위로 합해서 341억 3162만원이다. 가려진 피해자를 제대로 확인해 전신질환 치료 및 생활지원 등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도움말: 최예용 사회적참사특조위 부위원장·환경보건학 박사>
  • 생활화학제품 부실 검증…정부, 피해 알고도 3년간 책임 회피

    생활화학제품 부실 검증…정부, 피해 알고도 3년간 책임 회피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삼풍백화점이나 세월호 참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 재난이 아니다. 18년에 걸쳐 약한 아이들과 산모, 노인들이 서서히 다치고 죽어간 ‘슬로 디재스터’(느리게 진행된 참사)다. ‘내 집 안방’이라는 익숙한 공간이기에, 그래서 더 무서운 재앙이었다. 1994년 첫 제품 출시 후 2011년 사용이 금지될 때까지 모두 43개 제품 998만개가 팔려나갔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 비율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5170만명)에 적용하였을 경우 350만~400만명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49만~56만명이 건강 이상 증상 등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월 28일 기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6309명으로 이 중 138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셈이다. 서울신문은 사회적참사특조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예용(이하 최) 가습기살균제진상규명위원장(환경보건학 박사)과 이동규(이하 이)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정책학 박사)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 안전 사고의 원인과 정부 책임 소지, 재발 방지책을 11일 살펴봤다.-사고의 원인과 피해가 커진 이유를 짚어본다면. 최 직접적인 원인은 제품안전 관리에 실패한 제조판매사와 정부에 있다. SK, 롯데, LG, 삼성, 신세계, GS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옥시RB, 테스코, 헨켈, 다이소 등 해외의 유명 다국적기업들도 앞다퉈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했을 때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거기에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 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술표준원, 환경부와 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들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유럽의 다국적기업들이 관련돼 있는데 정작 유럽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바이오사이드) 제품의 경우 제품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판매하지 못하는 제도가 있다. 정작 유럽 회사들이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자국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중 기준’의 행태를 보인 대표적인 사례다. 피해가 커진 데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활화학제품의 남용과 안전불감증도 들 수 있다. 국내외 유명 회사들이 만든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무조건적인 신뢰도 있다. TV와 신문, 잡지 등의 대대적인 제품광고와 대형 할인마트를 통한 대대적인 판촉 활동에 소비자들의 제품 안전의식이 마비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관련 전문가집단과 언론 및 소비자, 시민단체들의 감시 역할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이 우선 화학제품 유해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던 행정부 구조와 안전성 검증을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예컨대 당시 독성물질은 환경부, 제품은 지식경제부, 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조였다. 이렇게 분산된 구조로는 유해성 검증을 한다 해도 제대로 공유할 수 없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했다. 더욱이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식약청이 관리하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니라 생활화학 가정용품으로 분류돼 기술표준원(지식경제부 산하)에 등록만 하면 공산품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슬로 디재스터 상황에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아쉬운 점이다.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제품수거명령을 통해 제품 회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왜 2011년 11월이 되어서야 제품 회수명령을 내렸는지도 아쉬운 점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성분을 분석하는데 식약청과 소관 문제로 몇 주를 허비했다. 또 정부는 원료를 생산한 제조업체의 표준물질을 분석하는 역량에도 여러 제약과 한계를 보였다.-사고 당시 정부 대응(컨트롤타워)은. 최 2011년 8월 말 정부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무총리실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피해대책과 재발방지를 공언했다. 그러나 방향제와 같이 호흡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위주로 점검했을 뿐이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 부처 간의 책임 회피도 비난받을 만하다. 사스와 같은 신종 독감인 줄 알고 역학조사에 나섰던 질본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지자 소관 범위가 아니라며 피해대책 마련에서 빠졌다. 환경부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는 소비제품의 하자문제이지 환경문제가 아니다”라며 손을 내저었다. 환경부에서 환경성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환경보건위원회는 2013년 환경부의 뜻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환경성질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피해구제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이에 기획재정부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나서자 2014년 같은 구성원인 환경보건위원회가 입장을 번복했다(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 법률에는 새로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PHMG와 PGH가 유해성심사 신청 당시의 용도와 달리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고 소비자가 카펫 등 항균 처리된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흡입 노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여 흡입독성 실험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가습기국조특위 평가를 요약하면 정부 책임은 부처별로 다 있다. 산업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세정제로 분류했지만, 살균제 성분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유통된 이후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물질의 유해성 심사 시 기업 제출 자료에 의존해 ‘제출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심사했으며 PHMG의 경우 분무형태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흡입독성 실험요구, 관련 문헌 등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가 용도상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약청의 사전심사 및 안전성 입증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겠지만 가습기 살균제가 결국 공산품으로 유통됐기에 사전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화학물질에 대하여 물질안정보건자료를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의 흡입독성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물질명도 가칭으로 공표하여 국민들이 물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다.-사고 후 마련된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 회피 대상이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하지만 그후로 1년 동안 진전은 없었다. 1년 뒤인 2018년 8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환경부 성토의 장’이 됐다. 피해자 인정률이 박근혜 정부 때와 거의 다르지 않고 기업기금인 특별구제계정 지급도 10% 이하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비난이 이어져 그나마 현재는 정부인정자 798명, 기업기금대상자 2010명 등 전체 피해 신고자(6309명)의 44.6%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여러 증상과 복합적 질환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정부는 개별 질환별로 판단하고 있고, 그나마 피해 인정자가 여전히 신고자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상황이다. 정부 인정자의 상당수인 기업기금대상자들은 정작 책임기업이 배상하지 않고 있다.-‘제2의 가습기 참사’를 막기 위해 보완해야 할 대책은. 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재발 방지제도 중 하나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처벌제도다. 특히 피해자가 모든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가해자에게도 인과관계의 책임을 지우는 입증책임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짧게는 7년 전, 길게는 25년 전에 발생한 제품구매와 병원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 건강피해를 증빙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병원 폐업, 영수증 분실 등으로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경우 환경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급여 지급 내역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번거롭고 절차가 복잡하다.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과학적, 의학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정작 가해 기업들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피해신고자가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장하는 건강피해가 제품사용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반증의 의무를 가해자 또는 제조판매사들에게 지우고 반증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긴급구제대상으로 포함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을 담당하는 곳을 환경부로 하고 환경부에는 환경보건문제 담당 제2차관제를 두고 관련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전문가 한 명 없는 환경과학원을 뜯어고쳐 국립환경보건원으로 탈바꿈하고 시민들이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면서 경험하는 각종 건강피해 문제를 즉각 상담하고 체계화해 큰 사고를 막아내는 국립독성센터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00만종의 화학물질이 존재한다. 이 중 매년 20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돼 상품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전예방-대응-재발 방지 및 피해 구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에 대한 감독 관할권을 갖는 산업부, 복지부 등 유관기관들이 안전성 검증 및 정보 공유에 관한 내용들을 환경부와 통합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적극적인 대응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기능 강화나 ‘생활화학안전인증원’, ‘생활화학위험평가원’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원인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한국형 화학물질 재난 프로파일링 조사 기법도 개발해야 한다. 현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인정 판정을 위해 모든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가 피해신고에서 피해인정 판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도 필요하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판정을 위해 ‘조사판정 병원’을 확대하고, 숙련된 피해구제 전문상담원과 피해자 판정 조사원의 양성,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회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리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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