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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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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완섭 환경부 장관 “3월 중 기후대응댐 최종 발표”

    김완섭 환경부 장관 “3월 중 기후대응댐 최종 발표”

    정부가 다음달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극한기후에 대응하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개를 발표했지만, 일부 지역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대응댐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3월에 마무리 짓고 최종 후보지 개수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역 공감대 없이 강제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유효하다”며 “공감대가 형성된 곳도, 안 된 곳도 있는데 안 된 곳은 당장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협의체 구성 등 지역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3월에 자발적 협약을 맺어 4~5월부터 다양한 방식의 감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역의 의지나 수용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방침”이라면서 “출입구가 정해진 놀이공원 측과도 실무적으로 논의가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처음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서는 “합의금 일시 수령 혹은 정기 지원 중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다”면서 “피해자가 방식을 선택하면 소요 비용을 추산해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분담할지 정하고 정부 예산이 필요하면 재정 당국과 얘기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기업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가 함께 논의해 피해자와 가족, 나아가 기업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국회와 함께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이 법과 제도로 안착해 종국적 해결이 되도록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기후환경부에 대해 “기후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기후 취약계층 관련 정책을 검토하려 해도 여러 부처에 걸쳐있어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그런 부분에서 정비가 필요하고, 기후와 관련한 여러 정책 및 이론적 근거 등을 정리할 싱크탱크 설치 관련 논의 기틀도 잡으려 한다”고 했다.
  • 대법 “옥시와 성분 달라”… 애경·SK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파기

    대법 “옥시와 성분 달라”… 애경·SK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파기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뒤집혔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달라 앞서 형이 확정된 옥시레킷벤키저 사건과 공동정범(범죄행위 공동 실행)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사망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 등을 앓게 하고, 그 중 1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쟁점은 서로 다른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회사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동정범이란 형법상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가 될 사실을 실현하는 경우 이들 전원을 종범이 아니라 각각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 98명 중 94명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 그룹이었는데, 검찰은 이들 회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봤다. 이에 앞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신현우(76)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은 2018년 1월 징역 6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2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신 전 대표 등과 과실범의 공모 관계라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옥시 사건의)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PHMG 등이고 이번 사건 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MIT로, 그 주원료의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활용하거나 응용해 개발·출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SK케미칼·애경산업과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는 전혀 별개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에서는 복합 사용자 그룹의 질환 및 사망 원인이 SK케미칼·애경산업 제품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으로서는 여러 제품을 섞어 사용한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 때문에 숨졌는지 규명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공소시효 문제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다수 피해자가 2010∼2011년에 숨졌는데 검찰이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를 기소한 시점은 2019년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 피해자·유족들 “그럼 누가 범인인가”

    피해자·유족들 “그럼 누가 범인인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와 유족 등은 26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규탄했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애경산업이 범인이 아니라면 누가 죽였고 누가 범인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단체들은 “자사 제품의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동일 용법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해당 기업에 과실범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 판결이 기업의 형사 책임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등학교 2학년 딸과 중학교 3학년 아들 등 네 가족이 모두 중증 천식을 앓고 있다는 김선미씨는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라며 “대법원이 무죄라고 했으니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아이들의 아픔을 보상받아야 하고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울먹였다. 가습기 살균제로 아내를 잃었다는 유족 김태종씨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울분이 차오른다”며 “그럼 CMIT/MIT(이번 사건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를 사용하다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나”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829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22명이다.
  • [속보]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 일부 무죄

    [속보]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 일부 무죄

    대법원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에 대해 유죄 선고한 원심을 26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원료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또는 판매해 12명을 사망케 하고 8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CMIT·MIT와 피해자들의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두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 피고인들과 이 사건 피고인들이 상대방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출시를 인식했다거나 그에 관해 서로 의사를 연락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 41명 추가…구제급여 대상자 총 5810명

    가습기살균제 피해 41명 추가…구제급여 대상자 총 5810명

    폐암 환자 4명을 포함해 41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로써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총 5810명으로 늘게 됐다. 환경부는 2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66명 중 41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그간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피해 등급 등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됐다. 이 중 2명이 생존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명이 됐다.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에게는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키로 했다.
  • [씨줄날줄] 가습기 살균제/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가습기 살균제/전경하 논설위원

    ‘소리 없는 암살자’였던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11월 처음 나왔다. ‘가습기 메이트’란 이름으로 유공(현 SK이노베이션)이 제품을 내놓은 뒤 SK케미칼, 옥시PB, 애경산업 등이 참여하면서 시장이 형성됐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떤 기업도 상품 출시 당시 화학물질 원료의 흡입 독성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늦어도 2000년부터 기업과 정부에 제품 원료에 대해 묻고 기침 등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기업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정부기관들은 관리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2011년 2월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임산부 6명이 급성 호흡기 증상으로 입원하고 나서야 역학조사가 시작됐다. 그 결과 그해 8월 사용 자제 권고와 제품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달 31일 기준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7901명, 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5667명이다. 이 중 사망자가 1261명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그제 피해자와 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국가가 원고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이 7년여 만에 뒤집힌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그동안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만 있었다. 재판부는 정부가 해당 물질을 심사한 뒤 서둘러 “유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표했고, 그 이후 10년간 추가 심사하지 않고 방치한 부분을 “정당성·타당성·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불완전한 고시와 불충분한 심사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규모 건강피해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물때나 세균을 닦는 세정제를 증기로 흡입하는 상황이 17년이나 방치됐다. 환경부가 상고하지 않고 이번 판결을 수용하는 게 맞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시행됐다. 세계적 기준보다 과하다는 지적에 등록 기준 완화 등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완화된 규제가 다시 강화되지 않으려면 ‘안전하지 않으면 시장에 유통할 수 없다’는 원칙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 정부는 물론 기업도 적극 나설 일이다.
  • “가습기살균제 국가가 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국가가 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유해성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안전한 것처럼 고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법원은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백숙종·유동균)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명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고 지적했다. ‘흡입독성’ 등 위험요인을 보다 심도 있게 확인해야 했다고 질타한 것이다. 이어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충분한 유해성 심사와 고시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유통은 국민의 건강·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직접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상을 인정한 3명에 대해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과 구제급여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액수를 빼고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2명에 대해선 이미 상당한 금액을 구제급여로 받았기에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환경부는 “판결문 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대리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는 상고하지 말고 판결을 수용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법원 판결은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어 큰 의미가 있지만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고 배상액도 소액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0명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유통된 가습기살균제를 쓴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유해성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안전한 것처럼 고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법원은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백숙종·유동균)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충분한 유해성 심사와 고시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유통은 국민의 건강·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직접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상을 인정한 3명에 대해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과 구제급여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액수를 빼고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원고 2명에 대해선 이미 상당한 금액을 구제급여로 받았기에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환경부는 “판결문 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대리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고 판결을 수용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법원 판결은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어 큰 의미가 있지만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고 배상액도 소액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0명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유통된 가습기살균제를 쓴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정부 “상고 검토”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정부 “상고 검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자세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하지만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잡고 재판까지 열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고를 2주 연기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다신 없도록… 화학제품 안전체계 구축

    ‘가습기살균제’ 참사 다신 없도록… 화학제품 안전체계 구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등 사회적 재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1994년부터 원인 불명의 폐 질환으로 영유아와 임산부들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의 물때나 세균을 닦기 위한 세정제임에도 가습기에 넣고 사용해도 문제없는 것처럼 마케팅을 한 당시 유공바이오텍(SK이노베이션의 전신) 등 화학기업들의 도덕 불감증으로 발생한 인재(人災)였다. 2023년 말 기준 1258명이 숨지고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5667명에 달한 건국 이래 최악의 화학 재해로,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관리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화학물질 공포(케미포비아)를 촉발했다. 2012년 9월 경북 구미산단 4단지 내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저장탱크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5명이 유출된 유독가스로 인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초동대응 미숙으로 한 달 뒤 불산이 낙동강으로 유입됐다. 주민 1만 2243명이 건강검진을 받고 농작물(212㏊)과 가축(3943마리)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 복구에만 554억원이 투입됐다. 두 사건을 계기로 2015년 시행된 화평법과 화관법은 국내 화학물질·제품 관리 체계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끌어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수입·제조업체에 대해 유해성·위해성 심사·평가를 강화해 ‘안전하지 않으면 시장에 유통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화관법은 불산 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사고 예방 취급관리 미비를 바로잡고 안전대책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어 2019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살생 물질과 살충제·방충제 등 살생물 제품의 안전성이 입증돼야 출시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됐다. 물질·시설·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마재정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사회적 아픔을 배경으로 제정된 규제이다 보니 국제 수준보다 강하고 화학물질 생산 및 사용업체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안전망을 확보한 뒤 불합리한 분야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한 이해조정의 사례”라고 밝혔다.
  • “피해 1등급에도 현역 판정”…어느덧 입대 앞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취중생]

    “피해 1등급에도 현역 판정”…어느덧 입대 앞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지난 11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였던 1심 선고가 뒤집힌 겁니다.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처음 폭로된 지 약 12년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후유증은 ‘현재진행형’입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용 당시 어린아이였던 피해자들이 자라 어느새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도 현역으로 입대하라는 판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2021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가습기 살균제 등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 항목을 신설했지만, 피해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정이 내려질 때가 적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정부는 피해자들의 군 복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영대상자나 현역복무자는 ‘군 복무(행정)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군 복무(행정) 지원 제도를 받은 현역 복무자는 2019~2023년 모두 63명이었습니다. 2020년 11명을 시작으로 2021년 9명, 2022년 18명, 지난해 25명만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기준 만 18세~만 25세 남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493명인 점을 생각하면 적어도 13%(63명)가 현역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제도를 아는 사람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원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폐 손상 1등급 환자도 ‘현역’…“모니터링할 뿐” 상황이 이렇다보니 입대를 앞둔 자녀들을 보는 부모님들은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박기용씨의 아들 박동현(20)씨는 2006년부터 폐 기흉 등을 앓아 폐 손상 1등급 환자이지만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용씨는 “학교를 다닐 때도 공문을 보내서 동현이는 체육활동에 배려를 받았는데 군대는 모니터링만 한다고 한다”며 “차라리 아버지인 내가 대신 입대를 하고싶은 마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지원을 받더라도 한계가 뚜렷하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신체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제도는 모니터링에 그친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2019년 9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증상 확인 및 진료 연계 ▲교육훈련 여건 보장 ▲복무 시기별 면담 ▲보호자 연계 ▲건강 모니터링 제도 이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생 아들을 둔 곽윤희씨는 “군대에서 아이가 쓰러졌을 때 바로 응급조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곽씨의 아들 장승원(22)씨는 신체 검사 중 폐가 찢어져 수술을 받은 뒤에야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곽씨는 “승원이 같은 아이들은 쓰러졌을 때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군대에서 병원까지 가는 엠뷸런스를 부를 수 있냐”면서 “지금 국방부가 해주는 지원 제도는 관심병사로 지정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만 20살이 된 동현씨는 곧 입대 영장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씨는 “군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누구 하나라도 죽고 나서야 관심을 가질 거 같다”면서 “최소한 구보 등 단체적인 신체 활동이라도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 [단독]“가습기 살균제 독성 0.5㎖, 매일 신생아가 마신 겁니다”

    [단독]“가습기 살균제 독성 0.5㎖, 매일 신생아가 마신 겁니다”

    “변호인단은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있던 유독 물질이 극히 작은 양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앞에 놓인 주사기를 보십시오. 하루에 이만큼을 신생아가 들이마신다고 생각하면 부모들이 과연 이 제품을 사용했을까요.” 2022년 8월 25일 열린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에서 김방글(사법연수원 40기)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검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판사 앞에는 SK케미칼이 실제 판매했던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이 하루 평균 흡입한 살균제 독성 물질 0.5㎖가 든 주사기가 놓여 있었다. 유독 물질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었고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 줘 재판부를 설득하려는 의도였다. 지난 11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였던 1심을 뒤집을 수 있었던 데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3년여간 전담했던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소속 검사들의 이런 노력이 있었다. 당시 공판5부 부장이었던 김민아(34기) 대검 반부패3과장과 김 검사(현 춘천지검 검사)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1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면서 “과학적 증거를 재판부에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정말 고심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어떻게 피해자의 폐에 도달해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여부였다. 하지만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뒤섞인 과학적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재판 초기 공판5부 검사들은 화학과 대학생들이 보는 역학조사, 독성학 교과서까지 찾아 보며 공부했다고 한다. 특히 재판부가 알기 쉽게 살균제의 유해성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재판장에서 상영하기도 했다. 김 과장과 김 검사는 검찰 내부적으로 공판5부가 가습기 살균제 한 사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관 전담 재판부’로 결정한 게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김 과장은 “영화 ‘베테랑’의 대사를 빌려 검사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시간이 없지, 실력이 없나’라고 이야기했다. 그만큼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다는 뜻”이라며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사건만 맡아 검사들의 집중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 채택을 안 한다는 관례를 깨고 100개의 증거와 23개의 참고 자료를 새롭게 인정했다. 검찰이 낸 항소심 의견서만 900쪽에 달했다. 검찰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상고했다. 김 과장에 이어 해당 사건을 맡은 유민종(36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부장검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끝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단독] “가습기 살균제 독성 0.5㎖, 매일 신생아가 마신 겁니다”

    [단독] “가습기 살균제 독성 0.5㎖, 매일 신생아가 마신 겁니다”

    “변호인단은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있던 유독 물질이 극히 작은 양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앞에 놓인 주사기를 보십시오. 하루에 이만큼을 신생아가 들이마신다고 생각하면 부모들이 과연 이 제품을 사용했을까요.” 2022년 8월 25일 열린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에서 김방글(사법연수원 40기)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검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판사 앞에는 SK케미칼이 실제 판매했던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이 하루 평균 흡입한 살균제 독성 물질 0.5㎖가 든 주사기가 놓여 있었다. 유독 물질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었고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 줘 재판부를 설득하려는 의도였다. 지난 11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였던 1심을 뒤집을 수 있었던 데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3년여간 전담했던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소속 검사들의 이런 노력이 있었다. 당시 공판5부 부장이었던 김민아(34기) 대검 반부패3과장과 김 검사(현 춘천지검 검사)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1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면서 “과학적 증거를 재판부에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정말 고심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어떻게 피해자의 폐에 도달해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여부였다. 하지만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뒤섞인 과학적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재판 초기 공판5부 검사들은 화학과 대학생들이 보는 역학조사, 독성학 교과서까지 찾아 보며 공부했다고 한다. 특히 재판부가 알기 쉽게 살균제의 유해성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재판장에서 상영하기도 했다.김 과장과 김 검사는 검찰 내부적으로 공판5부가 가습기 살균제 한 사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관 전담 재판부’로 결정한 게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보통 특수부 사건을 전담 사건으로 맡기는 데 형사부 사건을 직관 전담 재판부로 결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김 과장은 “영화 ‘베테랑’의 대사를 빌려 검사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시간이 없지, 실력이 없나’라고 이야기했다. 그만큼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다는 뜻”이라며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사건만 맡아 검사들의 집중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 채택을 안 한다는 관례를 깨고 100개의 증거와 23개의 참고 자료를 새롭게 인정했다. 변호사 63명 대 검사 6명으로 수적으로도 열세인 가운데 이뤄낸 성과였다. 검찰이 낸 항소심 의견서만 900쪽에 달했다. 옥시 등의 다른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판까지 합치면 증거기록만 600권 정도로 30만쪽을 넘어선다. 김 과장은 “피해자들이 밤 12시까지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재판을 지켜봤다. 우리의 입을 통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말을 못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매번 다짐했다”고 회상했다. 김 검사는 “이번 판결은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질환의 인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상고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김 과장에 이어 해당 사건을 맡은 유민종(36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부장검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끝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갈 길 먼 ‘위해 관리센터’… 제2 가습기 사건 못 막는다

    갈 길 먼 ‘위해 관리센터’… 제2 가습기 사건 못 막는다

    11일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으나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을 기관은 설립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 이후 약 12년이 지났지만 미확인 비(非)감염성 질환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과 국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비감염성 질환을 조사하고 추적 관찰하기 위한 ‘건강위해관리센터’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해 1월 발의된 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관리센터 설립 근거를 명시한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3월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세 차례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관계 부처와의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멈춘 상태다. 질병청은 관리센터가 설립되면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초기에 인지하기 힘든 비감염성 질환을 의료진이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봤지만, 17년 뒤인 2011년에야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청)가 가습기살균제 원인 물질을 규명한 뒤 환경부로 피해 구제 주체가 넘어갔고, 그사이 피해자들은 개별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아야 했다. 가습기살균제 조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임종한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관리센터 같은 주체가 있었다면 특정 화학 물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한국의 질병청) 산하 환경보건센터에서 건강위해 요인과 노출 및 영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리센터가 설립되면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된다. 관리센터 설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질병청은 우선 2025년을 목표로 건강위해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이 개발된다고 해도 각 부처에서 공개한 건강위해 정보들을 통합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가습기살균제’ 2심서 유죄… 법원 “전 국민에 독성 시험”

    ‘가습기살균제’ 2심서 유죄… 법원 “전 국민에 독성 시험”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고 보고 무죄였던 1심을 뒤집었다.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폭로된 지 약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안승훈·최문수)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관계자 등 11명에게는 금고 2~4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을 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피해자의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MIT·MIT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된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CMIT·MIT가 폐에 도달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정부의 최신 연구 결과 등 100개의 증거 및 23개의 참고 자료를 2심에서 새로 제출했다. 증거 기록만 총 3753쪽에 달했다<서울신문 2023년 12월 13일자>.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이런 증거를 토대로 CMIT·MIT가 폐포에 도달해 폐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봤다. 또 가습기살균제에 기재된 권장 사용량만으로도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의 CMIT·MIT가 검출됐다는 내용 등의 국내외 시험 및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며 1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살균제의 시초인 ‘유공 가습기메이트’ 출시 당시 기록을 바탕으로 홍 전 대표 등의 업무상 과실도 인정했다. 유공 가습기메이트는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유공이 1994년 출시한 제품이다. 당시 유공 생물공학연구실이 이 제품에 대해 “독성 시험을 수행해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유공은 출시를 강행했다. 재판부는 “유공 생물공학연구실이 제기한 의문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할 때도 당연히 고려됐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상품화하는 결정을 하고 판매했다”며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 국민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을 시험당한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 질환 또는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번 선고는 ‘CMIT·MIT가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인정한 첫 형사 판결이다. 앞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관계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2018년 재수사를 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번 판결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MIT·MIT 제품의 경우 형사 사건 결론이 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모임 등은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가 선고돼 다행”이라면서도 “피해자의 규모와 피해 심각성을 볼 때 선고 형량이 낮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피해자 조순미씨는 “가해 기업이 수십년간 화학 물질로 국민에게 온갖 피해를 줬다면 과연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유통된 가습기살균제를 쓴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 12년 지나도 관리 주체 ‘안개속’…‘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을 수 있나

    12년 지나도 관리 주체 ‘안개속’…‘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을 수 있나

    발견되지 않은 미확인 비감염성 질환초기 모니터링 중요한데…관리 주체 없어지난해 3월 상정된 관련법 여전히 계류중 11일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지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을 기관은 설립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미확인 비(非)감염성 질환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과 국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비감염성 질환을 조사하고 추적 관찰하기 위한 ‘건강위해 관리센터’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해 1월 발의된 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관리센터 설립 근거를 명시한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3월 보건복지위에 상정됐다. 당시 해당 법안은 3차례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관계 부처와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멈춘 상태다. 질병청은 관리센터가 설립되면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초기에 인지하기 힘든 비감염성 질환을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봤지만, 17년 뒤인 2011년에야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청)가 가습기살균제 원인 물질을 규명한 뒤 환경부로 피해 구제 주체가 넘어갔고, 그 사이에 피해자들은 개별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아야 했다. 가습기살균제 조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임종한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관리센터 같은 주체가 있었다면 특정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CDC(한국의 질병청) 산하 환경보건센터에서 건강위해 요인과 노출 및 영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리센터가 설립되면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된다. 관리센터 설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질병청은 우선 2025년을 목표로 건강위해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이 개발된다고 해도 각 부처에서 공개한 건강위해 정보들을 통합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 [서울 on] 그러나 그런 일이란 없었다/송수연 사회부 기자

    [서울 on] 그러나 그런 일이란 없었다/송수연 사회부 기자

    작가 김훈은 산문집 ‘자전거 여행’에서 자전거를 타고 국토를 순례하며 만난 몸과 마음에 대해 썼다. 이 중 ‘망월동의 봄’ 편도 있다. 망월동은 5·18 민주묘지가 있는 곳이다. 작가가 만난 이세영씨는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 시위 때 총을 맞았다. 척추를 못 쓰게 돼 목발을 짚고 다닌다. 원래 이씨의 꿈은 구두가게를 차려서 밥 안 굶고 사는 것이었다. 그런 그가 영문도 모른 채 군인들한테 두들겨 맞고 시위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했다. 작가가 그와의 대화 끝에 “용서와 화해는 불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가해자들은 아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화해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개인의 심정으로는 만일 용서를 빌러 온다면 부둥켜안고 통곡하고 싶다. 그러나 그런 일이란 없었다.” 용서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사과할 때 할 수 있다. 아무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혼자 죄를 사할 수는 없다. 용서하지 못한 피해자는 현재를 살지만 과거에 갇혀 있다.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자신을 갉아먹는다. 여전히 우리 주변엔 이런 피해자들이 넘쳐난다. ‘용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씨처럼 ‘용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이들이다. 최근에 만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조씨는 16년 전 요즘 말로 말하면 ‘워킹맘’이었다.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에 가습기를 들였다. 문제가 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가습기 살균제를 5년 넘게 사용했다. 이후 2009년부터 어렸을 때도 한 번 걸리지 않던 폐렴이 1년에 8~9번씩 걸리기 시작했다. 상태가 악화돼 영정사진을 찍어 놨을 정도로 죽음의 문턱 앞에 간 적도 두어 차례였다. 살아남았지만 평생 산소줄과 소변줄을 달고 살아야 하는 몸이 됐다. 조씨는 그럼에도 사태가 터진 2011년 이후 12년간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처벌 요구를 놓지 못했다. 피해 단체를 만들고, 시위가 있을 때마다 참여했다. 그리고 오는 11일 제조업체에 대한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에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책임 규명을 놓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아직 아무한테도 사과받지 못했다.” 10ㆍ29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도 사과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최근 영하 10도의 강추위에도 맨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국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오체투지 시위였다. 생때같은 아이를 잃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이제 그만하라고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사과하는 사람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이 쌓여야 원수를 부둥켜안고 통곡까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고통의 무게를 가늠할 길이 없다.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길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의 서사가 이세영씨처럼 “그러나 그런 일이란 없었다”로 끝나지 않길. 2024년 올해는 ‘그런 일’들이 제발 일어나길.
  • [단독] 檢, 가습기살균제 관련 증거 123개 추가 제출… 1심 뒤집나

    [단독] 檢, 가습기살균제 관련 증거 123개 추가 제출… 1심 뒤집나

    다음달 11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검찰이 살균제 성분과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자 총 123개의 증거와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꼭 3년 전인 2021년 1월 마무리된 1심에선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입증할 새로운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한 만큼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유통(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의 홍지호 전 대표, 애경산업의 안용찬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에 총 100개의 증거와 23개의 참고 자료를 새롭게 제출했다. 증거 기록만 총 3753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주된 이유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질환을 유발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경북대 산학협력단 연구 결과로 CMIT, MIT에 결합시킨 화합물질이 실험용 쥐의 호흡기관을 거쳐 폐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CMIT, MIT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는 방법 등이 담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2020년 보고서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에 대해 각각 1심 형량과 같은 금고 5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남성욱 변호사는 “2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전 대표 등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시한 연구논문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조순미(54)씨는 지난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몸과 가정이 망가졌다. 이제는 사과받고 싶다”고 말했다. 조씨는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뿐만 아니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제품을 2007년부터 5년여 동안 사용했다. 이후 2009년 마흔 살 되던 해부터 어렸을 때도 한 번 걸리지 않던 폐렴을 1년에 8~9번씩 앓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산소줄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몸이 됐다.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 수는 지난해 11월 31일 기준 7877명에 달한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는 폐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인정돼 옥시, 롯데마트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이제는 사과받고 싶습니다”…새달 ‘가습기 살균제’ 2심 선고, 뒤집힐까

    “이제는 사과받고 싶습니다”…새달 ‘가습기 살균제’ 2심 선고, 뒤집힐까

    “가습기 살균제로 몸과 가정이 망가졌습니다. 빼앗긴 인생의 시간은 돌려받을 수 없는데 아직 아무한테도 사과받지 못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조순미(54)씨는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2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지난 8일 “이제는 사과받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달 11일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SK케미칼의 홍지호 전 대표, 애경산업의 안용찬 전 대표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온다. 2021년 1월 12일 무죄 판결을 받은 지 3년 만이다. 조씨는 가습기 살균제 중 가장 많은 피해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 뿐만 아니라 2심 재판 판결을 앞둔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제품을 2007년부터 5년여 동안 사용했다. 이후 마흔 살이 된 2009년부터 어렸을 때도 한번 걸리지 않던 폐렴이 1년에 8~9번씩 걸리기 시작했다. 2011년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 명이 원인불명의 폐질환으로 숨지고 정부가 대규모 조사에 나선 뒤에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몸은 폐허가 된 상태였다. 2017년부터는 산소줄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몸이 됐다. 조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참사’로 불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주된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1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재판부에 총 100개의 증거와 23개의 참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거기록만 총 3753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에 결합시킨 화합물질이 실험용 쥐의 호흡기관을 거쳐 폐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북대 산학협력단 연구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2020년 CMIT, MIT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는 방법 등이 담긴 보고서도 포함됐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관련자들에게 1심 형량과 같은 금고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남성욱 변호사는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시한 연구논문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 수는 지난해 11월 31일 기준 7877명(생존 6042명, 사망 1835명)에 달한다. 가습기 살균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이 들어간 것과 CMIT·MIT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나뉜다. PHMG, PGH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폐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인정돼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가습기살균제 836명 피해 구제…총 5417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836명 피해 구제…총 5417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41명이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됐다. 구제급여 대상자는 총 5417명으로 늘게 됐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6~22일까지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08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액은 1553억원이 지급됐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제36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습기살균제 폐암피해 구제계획’과 관련해 신청자별 폐암 피해인정 여부는 대면회의를 통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2월 개최 예정인 제38차 회의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36차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PHMG)로 인한 ‘폐암’ 사망자 피해를 첫 인정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다른 유발요인이 있을 수 있어 개별 피해 판정시 사례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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