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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1곳서 35명 전세사기… 제주 전체 피해규모는 72억원 달해

    오피스텔 1곳서 35명 전세사기… 제주 전체 피해규모는 72억원 달해

    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신청자가 80명에 달하며 피해액수만 총 72억 2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54명으로 피해 규모는 38억원에 이른다. 특히 한 오피스텔에서만 36명의 피해가 접수돼 이중 3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고 나머지 1명은 현재 조사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4월 15일까지 집계된 지역·연령대별 피해 신청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지역별로 제주시 68명(85%), 서귀포시 12명(15%)이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연령대별로 30대가 24명(30%)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1명(26%), 40대 14명(18%), 60대 이상 14명(18%)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 오피스텔이 47건(59%)으로 가장 많고, 다세대 12건(15%), 단독·다가구주택 11건(13%), 아파트 4건(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오피스텔에서 36건 17억여원의 피해신고가 이뤄졌다. 96세대 규모 이 오피스텔에서만 35명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신청자 80명 중 국토교통부 심의 의결을 거쳐 5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1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인정됐으며 나머지 12명(취하 1명 포함)은 피해 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2억 원 상한범위 내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또는 피해예상)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지원, 법률(소송)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3월 18일 ‘제주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도내 전세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편의 향상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와 경·공매지원센터(1588-1663)를 통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여자친구 죽였다” 자수한 20대…필로폰 투약상태 범행

    “여자친구 죽였다” 자수한 20대…필로폰 투약상태 범행

    최근 대전에서 또래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며 자수한 20대 남성이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살해한 A(24)씨를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12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7시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말다툼 중 목을 조르고 흉기를 이용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사건 전인 18일부터 19일까지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3회에 걸쳐 약 0.5g의 필로폰을 과다 투약한 상태에서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 발생 3시간 30여분 후인 이날 11시6분쯤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완전을 기하고 마약류 범죄는 물론 살인 등 강력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생명,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후 살인·살인미수와 강도·강간 등 2차 범죄 발생이 2020년 182건, 2021년 230건, 2022년 214건 등 연평균 200건을 넘고 있다.
  •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전세지킴보증·등기변동알림’으로 안전성 강화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전세지킴보증·등기변동알림’으로 안전성 강화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토스뱅크 케어’(Toss Bank Care)를 도입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다. 토스뱅크 케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전세지킴보증’이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처음으로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 이용자 혜택을 높이면서 동시에 보증료를 절감해 부담을 낮췄다. 이용자들은 그동안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토스뱅크는 HF와 함께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해 비용을 최소화했다. 동시에 대상은 대폭 확대했다. 전 은행권을 통틀어 비대면 서비스 최초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까지 전세지킴보증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두 번째로는 ‘등기변동알림’이다. 집주인의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 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집주인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혹은 살게 될 집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이용자에게 알림이 간다. 변동이 생긴 등기의 매 순간을 이미지로도 제공한다. 세 번째는 ‘다자녀 특례 대출’이다.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 22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소득이나 부채 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다자녀특례 외에 ▲일반 ▲청년으로 구성되지만, 이용자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이용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 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된다.
  • “층간 소음 중재는 서울서 중구가 ‘최고’”

    “층간 소음 중재는 서울서 중구가 ‘최고’”

    서울 중구가 환경부와 함께 다가구, 오피스텔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중구가 환경부의 첫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발생에 따른 이웃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방문하여 상담하고, 현장에서 소음 측정도 해 준다. 다만 그 대상이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한정돼 있어 그간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중구가 환경부의 시범 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중구 내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구가 환경부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갈등소통방’이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이웃 간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갈등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구는 층간소음 문제를 포함해 이웃 갈등 60여 건을 접수해 상담과 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구는 그간 쌓은 갈등 조정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갈등 중재 방법도 알려 준다. 관리주체가 없다면 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갈등 조정을 진행하거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안내할 방침이다. 중구에서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문의하면 된다.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감사담당관 갈등관리팀(02-3396-4434)에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제 중구에서는 아파트, 다가구, 오피스텔 어디에 살든 층간소음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웃 간의 갈등이 커져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버겁다면 언제든 주저 말고 중구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노후 담장 보수 신청하세요” 종로구, 최대 300만원 지원

    “노후 담장 보수 신청하세요” 종로구, 최대 300만원 지원

    서울 종로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담장 보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자체적으로 정비하기 어렵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 주택의 소유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담장을 보수할 경우 구가 공사 비용의 70% 이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포함)이나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다만 담장이 아닌 시설물 설치나 보수, 동일 내용으로 이전에 지원받은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11~27일 해당 주택 소유자가 구청 홈페이지에서 필요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업 지원의 필요성, 효과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낡고 오래된 담장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에 담장 보수비를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됐다”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기간 내 잊지 않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단독] 국토부, 등기부 깨끗한 ‘전세사기 주택’만 협의매수… 피해자들 분통

    [단독] 국토부, 등기부 깨끗한 ‘전세사기 주택’만 협의매수… 피해자들 분통

    국토교통부가 11일부터 가압류 등이 걸려 있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협의매수하겠다는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후순위 임차인 대책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들도 “(임대인) 체납 없는 피해주택은 한 건도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 국토부를 대행해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협의매수하겠다는 통합 공고를 냈다. 경매로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보증금 반환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유찰이 거듭될 경우 낮아질 수 있는 반환 금액을 높인다는 취지다. LH에 협의매수를 신청하려면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 ▲경·공매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피해주택 ▲임차권 외 별도 권리관계가 없는 피해주택 ▲임차인 보증금이 감정가격 초과 ▲피해 임차인이 대항력을 포기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한 이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 빈껍데기 대책”이라며 분노했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대상을 한정하면서 등기부등본상 임차권 외 가압류 등 다른 권리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집에 압류가 걸려 경·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여야 하는데 등기에 가압류도 없어야 한다는 건 모순이란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의 피해자 김모(32)씨는 “선순위 임차인이고 근저당, 가압류가 없으면 경매로 보증금 자력 회수가 가능해 애초 피해자로 인정조차 안 해 줬을 것”이라면서 “충족될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피해자 이모(36)씨도 “협의매수 방안을 기대했는데 한숨만 나온다”면서 “생색내기용”이라고 했다.협의매수 대상에서 다가구주택은 건물을 통으로 매수해야 하고 반지하 주택은 점진적으로 없애야 할 대상이란 이유로 제외됐다. 하지만 피해자 상당수가 다가구주택(2070가구)과 반지하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임대인이 ‘잠수’를 타거나 구치소에 가 연락이 끊긴 경우도 많은데 집주인과 매매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피해자들은 말한다. 국토부는 “협의매수 방안에 포함되는 피해주택도 다수 있으며 이번 방안은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1만 2928명 중 10%(1300여명) 정도가 선순위 임차인이고, 이 가운데 동탄 등 일부 지역에서 협의매수 주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매수에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깨끗한 주택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면서 “대상이 많지 않다고 대책을 내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뀐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순위이고 가압류가 없는 피해주택이 몇 채나 될지 모르겠고, 그런 집은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는다”면서 “협의매수 가격이 보증금 수준을 넘으면 임대인을 정부 재정으로 도와주는 격이어서 사실상 임대인 구제책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 구조 요청 빠르고 쉽게…영등포구, 상세주소 안내판 제작

    구조 요청 빠르고 쉽게…영등포구, 상세주소 안내판 제작

    서울 영등포구가 각종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고 정보무늬(QR코드)가 담긴 ‘상세주소 안내판’을 배부한다고 6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 층, 호를 뜻하는 정보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다가구·단독주택, 원룸의 경우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대상자의 신속한 위치 파악이 어렵다. 이에 구는 독거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신고 정보무늬가 담긴 ‘상세주소 안내판’을 배부한다. 냉장고나 현관문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상세주소 안내판’에는 상세주소와 긴급 구조를 할 수 있는 정보무늬가 기재돼 있다. 해당 정보무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현재 주소가 문자로 자동 생성되고, 119 또는 112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구조요청 문자가 주소와 함께 전송된다. 긴급상황 시 주소를 일일이 문자로 입력하거나 전화를 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보무늬를 촬영하면 맞춤복지서비스, 무더위 쉼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민방위·지진 대피시설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원스톱 신고 정보무늬 상세주소 안내판’이 1인 가구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선도 사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구는 쪽방촌,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낡거나 손상이 심한 상세주소판을 정비한다. 정확한 위치정보로 폭우·폭설 등 재해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도로명주소 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데이터를 분석해 상세주소가 없는 가구에는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위급상황 시 빠르게 대처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긴급신고 정보무늬가 담긴 상세주소 안내판을 제작했다”라며 “변화를 선도하는 밀착행정으로 안전과 편리함까지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전세금 찾을 길 막혔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빼앗긴 희망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하)]

    “전세금 찾을 길 막혔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빼앗긴 희망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 눈물은 마를 틈이 없다. 대항력을 갖춰야 하고 임대인의 거짓 의도를 입증해야 하며 다수 임차인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 탓에 피해자로 인정받기 힘들다. 인정된다고 해도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보증금 회수보다는 세입자가 일시적으로 퇴거 압박을 면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피해자들의 삶은 언제 구제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유명무실선구제 방안 없이 2년 한시 시행까다로운 조건 탓 사각지대 많아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시행된 특별법은 통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다만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고, 그 전에 피해자로 인정됐다면 특별법 적용 기간이 끝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부여, 기존 임차주택 매입임대 제공, 저리 대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된 피해자는 이날 현재 1만 2928명이다. 3076명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오히려 희망을 앗아갔다고 호소한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구제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에선 되레 고통만 가중된다. 특히 피해자들이 특별법 시행 전부터 강력히 주장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전혀 담기지 못했다. 정부는 “모든 피해는 평등하다”면서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구제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잘못된 정책과 제도적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했고, 투자 사기와 다른 만큼 정부가 먼저 구제하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할 것을 요구한다. 특별법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근생), 반지하 등에 거주하거나 신탁사기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는 인색하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내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고 권리 관계가 복잡해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가 힘든 대표 사각지대다. 건물 내 전체 가구가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으로 매입이 가능한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달라 중지를 모으기 힘들다. #최소한이라도…피해자 81% “금리인하 시급”정부는 피해자 실태 파악도 안 해 정부는 뒤늦게 가구 중 2인 이상이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반지하나 상가로 등록돼 주택 용도 활용이 불가능한 ‘근생’에 사는 피해자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집을 넘겨 임대 권한이 없는데 이를 속여 전세를 들인 신탁사기 피해자 등은 여전히 지원받을 길이 없다.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국토부 등에서 피해자 고충을 파악하기 위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없었다. 다만 민간 싱크탱크인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및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1550가구 중 78.3%가 “공공의 보증금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최소한의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94.3%),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서’(78.3%), ‘피해가 발생한 집에 더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72.9%)라고 밝혔다. 또 특별법 중 금융 지원은 ‘금리인하’(81.1%), ‘지원금액 인상’(72.9%) 개선이 시급하고, 긴급지원 주택은 ‘임대료 부담 완화’(81.8%), ‘대상자 선정 요건 완화’(78.1%) 등을 손봐야 한다고 답했다. 여야는 특별법을 시행하며 6개월마다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국회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을 보고하며 다가구·신탁사기·근린생활빌라 임차인 등 매입임대 지원이 곤란해 피해자 주거 불안 우려가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의 절차적 편의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구제 후회수를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했다.
  • 민주당 염태영 예비후보,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첫 재판 관련 ‘엄중한 판결’ 촉구

    민주당 염태영 예비후보,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첫 재판 관련 ‘엄중한 판결’ 촉구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수원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일가족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엄중한 판결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염태영 예비후보는 이날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피해자 등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다가구주택 관련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전세사기 범죄는 서민과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대부분 20, 30대 청년들이 희생당한 전형적인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염 예비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 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짓밟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20, 30대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상대로 전 재산을 빼앗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한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침탈한 중대 범죄인 전세사기는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라며 “사법부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염 예비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틸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의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국회에서 통과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첫 재판은 피고인 측의 증거 기록 검토 문제로 공전했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이에 검찰의 기소 의견 진술까지만 진행된 채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 충남 천안 다가구주택서 불…화재 원인 조사 중

    충남 천안 다가구주택서 불…화재 원인 조사 중

    22일 오전 7시 22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났다. 이불로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입주자 등 6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12대의 차량과 40여명의 인력을 동원에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 중이다.
  • [단독] 나는 피해자가 아니랍니다[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중)]

    [단독] 나는 피해자가 아니랍니다[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중)]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70대 노인 같은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이나 평생 일해 모은 돈으로서 그들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채무는 피해자들의 재정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막대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살아갈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 피고인들은 주택임대차거래에 관한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191명에게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여 4명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건축왕’ 남모(63)씨에 대한 지난 7일 1심 재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징역 15년과 범죄수익 115억 5800만원 추징을 선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남씨를 비롯한 전세사기 ‘왕’과 ‘왕자’들에게 삶의 희망까지 차압당한 1만 3384건 중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는 2440명(18.2%)에 이른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을 의도가 없었다거나, 이를 속일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다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전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공동체 신뢰를 허문 악랄한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임에도 국가가 책임질 순 없으니, 불운을 탓하라는 식이다. 서울신문이 만난 서울 은평구 김모(34)씨와 경기 오산시 송모(32)씨, 서울 구로구 황정연(45)씨 등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되돌려받기 위한 법정 싸움과 국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이거나 ▲보증금 3억원 이하(최대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날 서울신문 취재팀이 만난 김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불인정 통지서를 받았다. 다수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집주인의 기망(欺罔)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2021년 3월 전세 2억 5000만원에 은평구의 빌라를 얻었다. 그땐 전세난이 한창이었다.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았지만 근저당과 압류가 없어 계약했다.2022년 7월 집주인이 바뀌었다. 김씨는 이를 뒤늦게 알았고, 계약했던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부동산에 물어보라”는 답만 돌아왔다. 그즈음 언론 등에 나오던 전세사기 수법과 비슷하단 생각이 들었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사기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새 집주인 연락처라도 알려 달라고 부탁했지만, 수사기관은 개인정보라며 거부했다. 김씨는 기자에게 “집주인의 사기 의도를, 수사권도 없는 나보고 입증하라는데 막막하다. 그나마 연락처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경찰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에서 이기면 경매권을 가져올 수 있어 몇천만 원을 손해 보더라도 낙찰받을 계획을 하고 있다. 김씨는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경매·소송 비용이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정부에 피해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김씨는 “공인중개 시스템 안에서 서류 검토도 하고 깨끗한 물건이어서 계약한 건데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 버리면 세입자는 법적 대항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송씨도 지난달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문을 받았다. 그는 전세사기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 12월 보증금 7500만원에 오산의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들어갔다. 건물 근저당이 10억 800만원 있었지만 중개사는 “안전한 집”이라며 계약을 종용했다. 하지만 이듬해 4월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가 취소되고 압류가 걸렸다. 결국 2022년 10월 강제경매를 통해 건물이 다른 낙찰자에게 넘어갔다. 낙찰대금이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근저당, 세금을 변제하는 데 모두 쓰인 탓에 경매 배당순위가 일곱 번째였던 송씨는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 정부가 구제 거부스스로 집주인 고의성 입증하라니법적 보호 못 받은 채 길바닥 쫓겨나 새 집주인의 퇴거 명령으로 송씨는 그해 12월 길가로 나앉았지만, 저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송씨는 사기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이전 집주인을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됐다. 송씨는 전세계약 당시 받은 대출 6750만원에 현재 사는 집 보증금에도 1600만원의 대출이 껴 있다. 대출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때 내기 버거워 연체가 쌓여 간다. 기존 대출 만기를 유예하고 금리라도 낮춰 보려고 피해자 신청을 했지만, 돌아온 답은 ‘피해자가 아니다’였다. 현재 그는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 시아버지와 남편, 세 살짜리 아기와 한집에 사는 황씨는 4년 전 어렵게 아이를 갖자 큰맘 먹고 조금 넓은 집으로 옮기기로 했다. 2020년 9월 이사를 했고, 2년간은 행복했다. 재계약 시점에 황씨는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통보받았다. 불안했지만, 집주인은 “내가 집이 한두 채가 아니다. 보증금 떼일 걱정 하지 말라”며 오히려 재계약을 제안했다.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이사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황씨는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2억 8000만원에서 2억 9767만원으로 높여 재계약했다.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해 11월이다. 집주인은 ‘파산 신청을 했다’면서 보증금 그대로 매입하라고 일방 통지했다. 문제는 이 집이 상가로 허가받은 근린생활시설이어서 주거용으로 쓰려면 해마다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황씨는 피해자 신청을 고민하고 있지만, 기망 의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사기를 당한 건데 피해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니 전부 놓아 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황씨의 눈가는 인터뷰 내내 젖어 있었다. # 깜깜이 결과 통보피해자에게 세부 기준 등 미공개참여연대, 이달 말 행정심판 제기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도 ‘깜깜이’다. 피해자들은 결과만 통보받을 뿐이다. 이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8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밀실 심의를 진행한다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다수의 임차인’, ‘기망’, ‘반환할 능력’ 등의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며 심의 및 결정 절차, 회의록 내용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모아 이달 말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현재까지 30여명이 모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위원회가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 [단독] 직장도 잃었다, 남은 건 빚더미… 눈 뜨는 게 지옥[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상)]

    [단독] 직장도 잃었다, 남은 건 빚더미… 눈 뜨는 게 지옥[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상)]

    인천 미추홀구에서 ‘건축왕’ 남모(63)씨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청년 A씨가 숨진 지 벌써 1년.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그는 마지막으로 “직장도 잃었다. 버티기 힘들다. 이런 결정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그해 2~5월 ‘건축왕’과 ‘빌라왕’ 김대성(사망·당시 42세) 조직에 벼랑 끝으로 밀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만 5명이다. 그러고서야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피해자’만 1만여명. 이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한다. 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는 공포도 여전하다. 집주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2000여명에 이른다. 전세사기 광풍을 겪은 지 1년여. 끝나지 않은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서울신문 취재팀이 서울과 경기 오산, 인천에서 만났다. 국회 특별법 개정 논의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전세사기 늪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현실, 허점투성이인 특별법,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3회에 걸쳐 짚어 봤다.근저당도 압류도 없었던 빌라공인중개사 모친도 “문제없다”첫 부동산 거래, 8000만원 대출 박동현(28)씨는 2020년 9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를 전세보증금 1억원에 계약했다. 여느 사회초년병처럼 벌이는 뻔했고, 부모 도움을 받을 상황도 아니어서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생애 첫 부동산 거래여서 긴장했지만, 꼼꼼하게 알아보고 확인했다. 등기부등본을 뗐더니 근저당은 물론 압류·조세채권 없이 깨끗한 매물이었다. 공인중개사였던 어머니도 문제 될 게 없어 보인다고 했다. 계약 직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그런데 박씨도 모르는 새 계약 당일 집주인이 바뀌었다. 전세 계약 후 곧장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동시 진행’ 수법이었다. 전세 계약 확정일자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지만, 매매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 계약 효력이 생기기도 전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박씨와 계약한 집주인은 시세보다 비싸게 집을 팔아치웠고, 새 임대인이 된 ‘바지 집주인’ 권모씨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전세사기 조직에서 수수료를 챙겼다. ‘바지 집주인’ 내세운 빌라 사기꾼전세계약 직후 곧바로 동시매매 전국 3400여채 쓸어담고 모르쇠 박씨는 1년 뒤 집주인이 바뀐 걸 알았다. 2022년 4월 세금 체납으로 살고 있는 집에 압류가 걸린 걸 등기부등본을 떼고서야 확인했다. 권씨에게 전화하니 “전세 기간까지 살 수 있으니 걱정 말라. 만기 땐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박씨는 좌절했다. 며칠 뒤 권씨가 언론에 오르내린 ‘빌라의 신’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권씨 등을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운 ‘2400조직’(계약서에 기재된 권씨 휴대전화 뒷번호로 조직 이름 명명)은 비슷한 수법으로 전국에서 3400여채를 쓸어 담았다.특히 권씨 이름이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만 1000건 넘게 확인되면서 빌라의 신이란 별명이 붙었다. 박씨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했고 보증금 반환 소송도 이겼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피해자 구제 절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화곡동 집을 매입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일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박씨는 보증금 얼마라도 건지려고 집을 경매에 넘겼다. 시세는 보증금 1억원에 못 미치는 7500만원 정도였지만, 3번 유찰된 끝에 3840만원까지 떨어졌다. 박씨는 “지금 낙찰돼도 세금과 소송 비용 빼면 남는 게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법원을 쫓아다니느라 직장도 잃었다. #타버린 요리의 꿈‘파산하겠다’ 바지 주인 일방통보반환 소송 이겨 경매권 얻었지만LH 반지하 이유로 매입 불가 판정“주방 있는 집 살고 싶었을 뿐인데”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시행되면서 박씨 등 1만 94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가격대로 우선 매수할 권한 ▲LH에 양도해 공공임대 형태로 거주 ▲저금리 대환·전세대출,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순위 임차인이어서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거나 당장 집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허다하다.●곰팡이 집, 차라리 주말 일하는 게 나아 요리가 취미인 허민우(25)씨는 2022년 8월 보증금 8000만원에 인천 계양구의 반지하 다세대 주택에 들어갔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월세 단칸방에 질렸던 그가 원한 건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이 전부였다. 반지하에 낡았지만 주방이 있어 행복했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다. 그해 12월 배관이 터져 집에 물난리가 났지만, 집주인 이모씨가 수리비 500만원을 부담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2월. 이씨가 문자메시지로 ‘부동산 시세 급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 파산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알고 보니 이씨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과 공모해 의정부, 수원, 부평 등에서 수백 채를 사들인 전세사기 일당이었다. 허씨는 계약 해지 합의서를 받고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겨 경매권을 얻었다. 지난해 8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전세계약 당시 매매가격은 8000만원이었지만, 현 시세는 4000만원에 불과하다.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경매에서 낙찰돼도 보증금 절반을 못 건질 상황이다. LH에선 반지하란 이유로 매입 불가를 통보했다. 낡은 배관이 터져 또 물바다가 됐다. 14일 밤 찾아간 허씨 집에선 물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집안 곳곳은 곰팡이투성이였다. 허씨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선 켜켜이 쌓인 피로와 절망이 묻어났다. 허씨는 “매일 물을 빼내고 제습기를 틀어 놓지만 소용없다”고 했다. 변호사 비용에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벅차 평일엔 회사에 다니고 주말엔 예식장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허씨는 “집에 있는 게 싫다. 차라리 주말에도 일을 나가는 게 낫다”고 자조했다. # 끝 안 보이는 고통“주인도 건물 10층 산다” 믿었는데경매 안내문 며칠 뒤에 야반도주불법건축물 탓 유찰 10억 넘게 뚝돈 떼인 세입자들이 전기·가스값 ●“도망간 그놈 발 뻗고 잘 텐데, 난 지옥” 오경진(33)씨는 2020년 11월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경기 오산시의 10층짜리 다가구주택을 계약했다. 43가구가 사는 건물에 근저당 25억 8000만원이 설정된 게 께름칙했지만, 공인중개사는 “시세가 35억~36억원이고 집주인이 건물 여러 채를 갖고 있어 보증금을 떼일 일은 없다. 주인도 같은 건물 10층에 산다”며 안심시켰다. 지난해 7월에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다. 수원지법에서 날아온 경매 안내문을 본 즉시 오씨는 집주인 최씨를 찾아갔다. 최씨는 “깜빡하고 빌린 돈을 안 갚아서 그런 건데 걱정 말라. 곧 해결된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며칠 뒤 야반도주했다. 부동산 활황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껴 건물을 짓고 전세 보증금으로 다른 건물을 올리는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가 집값이 폭락하자 빚을 못 갚아 경매에 넘어간 것이다. 건물 감정가는 35억 9493만원이어서 경매를 통해 제값에 새 주인을 찾는다면 세입자들도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었다. 알고 보니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었다. 생숙은 정부에서 2021년 주거 사용을 금지해 오피스텔 전환을 하지 않으면 주거 용도로 쓸 수 없다. 불법 건축물이란 얘기다. 다가구 주택이어서 건물을 통째 매입해야 하는데 생숙까지 걸린 탓에 거듭 유찰됐다. 건물가격이 25억원 남짓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오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 임차인으로, 다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더라도 경매 이후 우선 배당받을 수 있어 1700만원이라도 건질 수 있다는 게 위안 아닌 위안이다. 최씨는 잠수를 탔다. 건물 관리도 되지 않아 인터넷과 전기, 가스도 끊길 위기다. 세입자들이 채팅방과 공금 통장을 만들어 가까스로 단전을 막았다. 오씨도 지난해 9월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도움받은 것은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끔찍하다.
  • “이제 골목 바뀌었는데”… 모아타운 확산에 커지는 주민 갈등

    “이제 골목 바뀌었는데”… 모아타운 확산에 커지는 주민 갈등

    오세훈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이미 지분쪼개기가 이뤄진 곳과 주민들이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자체 도시재생이 이뤄진 곳에 대해선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사는 A씨는 최근 동네에 합정2구역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하고 있다. 2017년에 이 지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그는 2억원을 들여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주변에 당인리화력발전소과 한강 변이 있는 이 지역은 A씨처럼 다가구 소유자들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자연스럽게 골목이 바뀌고 있다. 실제 이 동네에는 2022 한국건축문화대상 신진건축사부문 대상 수상작인 ‘소슴당인’을 비롯해 특색 있는 건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유명 외국 건축잡지에 실릴 정도로 예쁜 건물들이 늘면서 골목도 살아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들이 많이 찾는 독립서점 ‘오키로북스’ 등 ‘힙’한 가게가 점차 눈에 띄게 늘고 있다.A씨는 “6년 동안 많은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돈을 들여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예쁜 가게가 많이 들어섰고, 이에 따라 골목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모아타운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제까지 투입한 돈과 시간이 아까워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과 함께 모아타운 반대 플래카드를 제작해 붙이기도 했다. 사실 모아타운 사업은 죄가 없다. 모아타운은 대규모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개발하는 정비사업이다. 모아주택이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주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한다면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규모로 여러 개의 모아주택을 한데 묶어 다양한 기반 시설과 함께 아파트 단지처럼 조성한다. 사업성 때문에 재개발이 어려웠던 저층 노후주거지에서 인기 있는 이유다.문제는 인기 못지않게 갈등의 요소도 크다는 점이다. 모아타운 신청 요건(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30%·노후도 20년 기준 50%)이 재개발 사업보다 낮아 이미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빌라가 밀집한 곳에서도 모아타운을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곳이 저층주거지다보니 재개발보다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올린 주민들이 적지 않다”면서 “그렇게 건축물에 투자한 주민들 입장에선 자기들 돈을 들여 동네를 바꿨는데 토지 지분이 적은 주민이나 지분 쪼개기로 숫자를 늘린 이들이 사업을 좌우하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이미 강남구 역삼동 등에선 주민들이 모아타운 반대 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10년 전 뉴타운 열풍이 불 때 지분쪼개기를 한 지역들도 이번에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투자자들은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으로 어떻게 든 재개발을 하려는 분위기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다가구나 상가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골목에 투자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주민들이 모아타운을 신청하는 경우 지분 쪼개기를 포함해 최대한 꼼꼼하게 사업 내용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분쪼개기를 수치로 기준을 정하면, 딱 거기에 맞춰서 지분을 쪼갠다”면서 “지역의 현황과 상황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주민들 간의 갈등 상황도 보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빅데이터로 복지사각지대 찾아낸다

    빅데이터로 복지사각지대 찾아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찾아내 대책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위기 정보를 18개 기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 운영해 오는 3월까지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한다고 5일 밝혔다. 읍면동의 통·이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을 적극 활용한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도 병행한다. 중점 발굴대상은 위기징후가 포착된 6312건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와 주거 취약가구다. 지난해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하여 발굴된 5만 6646건 중 2만 1571건을 지원했고, 올해는 위기정보 5종 확대 운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상담과 소득·재산 등 기준심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맞춤형급여, 긴급복지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위기사유가 발생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기관 연계를 통해 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신고시 동·호수 정보와 같은 상세주소 미기입시 위기가구 방문이 불가 하였으나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세부적인 주소정보를 통해 복지위기가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보다 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 우리 주변의 생계 등 어려운 대상자에게 두터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1심서 ‘징역6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1심서 ‘징역6년’

    깡통주택으로 전세 계약으로 수십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A씨의 아내도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채무 정보를 숨기고 29차례에 걸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20억16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천안과 아산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천안 동남구에 있는 20호실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채무만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A씨는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20차례에 걸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분양 중개 업무를 맡은 A씨는 시행사로부터 직접 분양받으면 중개수수료 등을 할인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과 아내 명의로 모두 9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 대금의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충당하면서 호실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물건’이라거나 ‘아파트 10채를 보유하고 있어 보증금 반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임차인들을 속여 계약을 맺었다. 재판부는 “재산의 전부 내지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경기도, ‘쪽방촌’ 등 복지사각 위기가구에 상세주소

    경기도, ‘쪽방촌’ 등 복지사각 위기가구에 상세주소

    위기가구 2700가구에 ‘상세주소’…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경기도가 쪽방촌 등 복지 사각지대 2700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는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우편물 분실·반송의 불편 상황이 발생하고, 화재발생 때 신속한 위치 파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복지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도 대상에 포함해 먼저 2700가구에 상반기까지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소는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주소 부여로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조폭’까지 날뛰는 전세 사기…“세입자는 무서워 고소도 못했다”

    ‘조폭’까지 날뛰는 전세 사기…“세입자는 무서워 고소도 못했다”

    조직폭력배까지 가담한 전세 사기로 청년들을 수십억대 등친 일당이 징역 3∼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폭’ 출신 임대인 A(46)씨와 중개보조원 B(3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역시 조폭 출신 임대인 C(41)씨와 건물주 D(44)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9월부터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유성구 신성동, 서구 괴정동, 동구 용전동의 다가구주택을 A씨 명의로 사들였다. 이 건물들은 담보와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큰 ‘깡통전세’였다. 이들은 세입자에게 “대부분이 월세로 계약해 선순위 보증금이 없는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여 지난해 4월까지 7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59억 6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B씨는 “집주인(A씨)이 현금으로 고급 아파트를 살 정도로 재력가이고, 차도 외제 차를 타니 보증금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켰다. A씨는 또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D씨가 신축한 대덕구 중리동 다가구주택을 같은 조폭 출신 C씨 명의로 사들인 뒤 똑같은 수법으로 세입자 12명의 보증금 14억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이 두 번의 깡통전세 사기로 세입자 84명한테 뜯어낸 돈은 모두 73억 8500만원에 이르는 것이다. 세입자 대부분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었다. 특히 신축 다가구주택은 기존 거주 가구가 없기 때문에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알기 어려워 청년들을 속이기 좋았다. B씨는 사촌 형인 D씨에게 이 수법을 배워 A씨에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가구주택을 사 2년간만 이자 내며 버티다가 경매로 넘기면 수억원씩 손에 쥘 수 있다”고 범행에 끌어들였다. 조폭인 A씨와 C씨는 “교도소에 안 가 본 것도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다면 2∼3년 더 사는 것도 상관없다”고 흔쾌히 응했다. 전세 세입자들은 뒤늦게 집주인이 ‘조폭’임을 알았지만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재판부는 “서민들을 속여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차보증금을 가로채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든 중대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일부 건물은 경매 중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안에 경기도 건의사항 반영…도심복합사업 개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안에 경기도 건의사항 반영…도심복합사업 개선

    경기도가 노후 원도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이 정부정책안에 반영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경기도가 지난해 5월과 10월 건의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의 일몰기간 연장 등 3건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 반영된 내용은 원활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러나 우선공급(재개발의 ‘입주권’에 해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021년 6월 29일(개정 법안 본회의 통과일) 이전 토지 등 소유자로 엄격히 제한되고, 이후 부동산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현금 청산돼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보상 이후 공사기간 동안 임대수입 단절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 당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올해 9월 21일까지 3년 한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연장(구체적 기한은 미정)이 결정돼 사업의 지속성도 확보됐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원도심 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분적립형주택의 공급가격기준 합리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근거 마련 및 반지하주택 노후도 기준 완화 등을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노후화‧저이용 원도심을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복합해 개발하고 주변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을 제공하는 거점공간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노후된 원도심 정비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안전진단 패스, 재건축 6년 앞당긴다

    안전진단 패스, 재건축 6년 앞당긴다

    앞으로 준공된 지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법 개정이 이뤄져 절차가 간소화되면 평균 13년이 걸리던 재건축 사업 기간은 서울의 경우 최대 6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4년간 재건축 75만 가구, 재개발 20만 가구 등 전국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많은 서울 노원·강남·강서구 등이 우선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1·10 주택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 버리겠다”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만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안전진단 없이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안전진단 기준도 주차난, 배관 노후 등 주거 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안전진단 통과부터 신축 주택이 들어서기까지 평균 13년이 걸린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면 재건축 기간이 평균 3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울의 경우 규제완화로 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하면 최대 6년이 단축돼 7년이면 재건축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준공 30년이 지났지만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한 단지의 경우 서울에서는 노원·강남·강서·도봉, 경기에서는 안산·수원·광명·평택 순으로 많다. 지금은 신축 빌라가 있으면 재개발이 어려운데 이런 지역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2에서 60%로 완화한다.재건축 부담금도 줄어든다. 지난달 통과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오는 3월부터 적용되면 부담금 면제 초과 이익은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신탁 비용이나 기부채납 토지 기여분 등을 부담금 산정 시 초과 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으로 반영한다. 가령 서울의 A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이 1인당 1억 1000만원이었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5500만원으로 줄었고, 신탁 비용에 공공임대 비용까지 인정되면 2800만원으로 낮아진다. 20년 장기 보유 1주택자라면 70%가 감면돼 부담금이 900만원까지 줄어든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기도 앞당긴다. 애초 윤 대통령 임기 내 착공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임기 내 첫 삽을 뜨고 2030년 첫 입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것이다.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 지구는 올해 하반기에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한다.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도 조성해 신도시 정비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오피스텔·빌라 등 소형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는 수요 진작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2년간 준공된 신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추가 매입해도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향후 2년간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 미분양 주택 매입에는 기본 공제 12억원 등의 1가구 1주택 특례도 유지된다. 기존 1주택자가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여러 채를 구입해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대상은 전용 85㎡ 이하의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이번 대책 중 안전진단 기준 개선과 노후도 요건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재건축 기간 단축의 최대 관건인 안전진단 통과 시기를 조정하려면 도시정비법을 고쳐야 한다. 또 소형 신축 주택 등 구입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건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달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처럼 법 개정 사안임에도 총선을 앞두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의 표심을 노려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경기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 집값을 띄워 표를 얻어 보려는 얄팍한 심산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 낸다”며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 용인시, 에너지 효율 개선 노후건물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용인시, 에너지 효율 개선 노후건물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지원

    경기 용인시는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하는 건축주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공사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된 지 15년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연면적 66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도 건물 내 주거 부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 건축물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전력 저감 우수제품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14가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공사 시 최대 300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용인시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 접수 후 건축물의 적정성 여부, 노후도, 규모 등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친환경·녹색 건축물이 증가하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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