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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개발공사 거주 취약계층 임대용 주택 200호 매입 추진

    제주개발공사 거주 취약계층 임대용 주택 200호 매입 추진

    제주삼다수 생산 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가 취약계층 임대 목적으로 기존 주택 200호 매입을 추진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전역 다가구주택,다중주택,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200호를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공동주택의 경우 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만 매입 대상이다. 제주개발공사는 동 지역에 있는 건축 15년 이하 주택의 경우 매입가격 상한액을 호당 1억4800만원으로 정했다. 같은 동 지역에 있는 건축 15년 이하 주택이더라도 호당 전용면적이 45㎡ 이하면 청년 대상 공급용으로 돼 매입 상한가를 1억200만원으로 책정한다. 또 읍면지역의 경우 건축 10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 상한액은 1억1800만원이다. 제주개발공사는 2006년부터 저소득층의 보편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청년 계층,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임대)하고 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75세대의 매입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자격 유지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부는 빈집… 강북은 다 계획이 있구나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부는 빈집… 강북은 다 계획이 있구나

    서울 강북구가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의 실태조사 결과와 활용방안이 담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장기간 노후주택이 방치되면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정주환경을 개선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목표다.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구 홈페이지에 고시된 빈집 정비계획에 따르면 강북구의 빈집은 총 180개에 달한다. 전체 빈집의 78.9%인 142가구가 단독주택이고, 17.2%인 31곳이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이다. 빈집이 밀집한 구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구역에 있거나 철거 등이 예정된 110호를 제외한 나머지 70가구가 빈집 상태에 따른 등급별 판독 대상이다. 등급별로는 1등급(양호) 28곳, 2등급(일반) 12곳, 3등급(불량) 6곳, 4등급(철거) 24곳이다. 빈집 활용계획을 살펴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유의 16가구 중 11곳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용된다. 구는 1~3등급 소유자가 집수리에 나설 경우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소유자의 자진 철거나 SH공사에 매입을 유도하고 안전조치 사항을 정해 재해위험요소 제거에 나설 방침이다. 또 빈집을 허물기로 한 소유자에게 철거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이곳에 도시텃밭 등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빈집 정비계획은 빈집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더한 빈집 활용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집값만 300억…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 ‘부동의 1위’

    집값만 300억…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 ‘부동의 1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자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이 3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내년도 공시가격은 295억 3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는 올해 277억 1000만원과 비교해 6.6% 오른 금액이다.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다. 2018년 169억원에서 지난해 270억원으로 59.7% 올랐다가 올해에는 277억 1000만원으로 2.6% 올랐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의 공시가격은 167억 8000만원에서 173억 8000만원으로 3.6% 오른다. 이 주택도 2018년 108억원에서 지난해 165억원으로 52.7% 급등했고, 올해 167억 8000만원으로 1.7% 추가 상승했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은 178억 8000만원에서 190억 2000만원으로 6.4% 오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가격대별로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공시가격을 인상했다. 내년도 공시가격의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평균 인상률은 11.58%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제고 작업에 착수하면서 재벌가 주택 등 초고가 주택을 표적으로 삼아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10억원 중반대 주택 중에는 내년도 공시가 상승률이 20%를 넘는 곳도 적지 않다. 이태원동의 한 주택은 올해 공시가가 12억 29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4억 9900만원으로 22.0% 뛴다. 서울 내 내년도 표준단독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동작구에서도 20%대 상승률을 기록한 주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재건축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상도동의 한 단독주택은 13억 900만원에서 16억 4100만원으로 25.4% 올랐고 흑석동의 다가구주택은 13억 6400만원에서 16억 5400만원으로 공시가가 21.3% 상승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 도시재생사업 주민 체감 미흡...노후주택 90% 사업구역에서 제외

    도시재생사업 주민 체감 미흡...노후주택 90% 사업구역에서 제외

    원도심 쇠퇴를 막기위해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이 경기도내 40곳에서 추진중이지만 주민이 체감할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10채중 9개꼴로 도시정비사업 구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연구원은 7일 ‘쇠퇴하는 원도심에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내고 노후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쇠퇴 기준으로 보면 도내 565개 읍면동 중 41%인 231곳이 ‘쇠퇴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40곳에 불과하다. 또 원도심 쇠퇴로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 주택은 23만1000여채이나 이 중 도시정비(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편입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한 주택은 2만5000여채(11%) 뿐이고 20만6000여채(89%)는 사업구역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원도심의 뉴타운 해제구역 내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은 1만7000채로 집수리 등 공공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경기연은 판단했다. 뉴타운 사업은 노후 주택지 재정비 정책으로, 이후 법령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도내에서는 2006년부터 23곳이 지정됐으나 주민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2013년부터 9개시 15개 지구가 해제된 상태다. 경기연이 지난 7~8월 이들 주택 중 200가구를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집수리 시 문제점으로 자가주택 응답자의 38.5%가 ‘집수리 비용 확보’를 꼽았다.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의사와 관련해서는 ‘융자 알선과 이자 지원’(36.5%)보다 ‘집수리 비용 지원’(71.2%) 시 참여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집수리 예상 비용은 1000만~5000만원(74.5%)이 가장 많았으며, 가장 불편한 점은 주차장 부족(84.5%)으로 조사됐다.이에 경기연은 중앙정부 정책과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집수리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윤배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뉴타운 해제구역에 대해 집수리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주거취약계층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1순위로 지원하고 임차인도 임대인이 동의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집수리와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골목상권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며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통합 지원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이성배 서울시의원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이성배 서울시의원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2020년도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SH공사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노후다가구주택 3558호를 매입하고 개보수 후 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SH공사가 관리하는 매입임대가구주택 중 반지하 주택은 총 685호로, 반지하 주택은 그 특성상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 누수 및 곰팡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럼에도 SH공사는 관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주택들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며 공사의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SH공사가 공급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을 현장에서 확인하려고 했지만 임대주택을 관리해야 하는 센터가 주택의 위치, 상태 등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현장확인이 쉽지 않았다”라며, “방문한 주택내부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나 있는 등 입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라며 SH공사의 방만한 관리에 대해 질타했다.또한 “현재 보수 등의 사유로 공실인 주택의 상태는 더 심각했다. 누수와 곰팡이는 기본이며 뜯겨진 벽지와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된 곳이 많았고, 어떤 집은 대문은 열려있어 다른 집의 가재도구들이 방치되어 있거나 공사자재가 가득 쌓여있는 곳도 있었다”라며, “어떤 임대주택은 공사장에 인접해있었는데, 주택담장은 철거되어 있었고 대지경계안으로 가설펜스와 흙막이 가시설이 주택을 침범한 상태였다”라며 “반지하 매입임대주택들도 엄연히 SH공사가 소유한 자산인 만큼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신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은 열악한 거주환경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다수의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SH공사의 설립목적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인 만큼 조속히 개선하여 공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라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고, 이에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현재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지상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단기 공공임대 공급 수만호로 확대… 85㎡ 임대도 검토

    단기 공공임대 공급 수만호로 확대… 85㎡ 임대도 검토

    정부가 이번 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물량을 단기에 대폭 늘리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대책을 발표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때 전세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 핵심 내용은 공공 주도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공실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것이다. 당초엔 수천호 정도로 전망됐으나 최근 논의를 통해 수만호 규모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시기도 이르면 연말부터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이나 임대가 가능한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파악하고 있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기존 공공임대 주택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들여다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질 좋은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이달 중 발표된다. 질 좋은 중대형 공공임대는 중산층 수요를 끌어오기 위해 전용면적을 기존 60㎡(25평)에서 85㎡(32평)으로 늘린 임대주택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된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적용이나, ‘3+3’(3년 계약+3년 연장) 같은 추가 규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이달 둘째 주(9일 기준) 102.6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0.14% 올랐다. 첫째 주(0.12%)보다 오름 폭을 키우며 7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도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엔 전셋집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매매시장으로 눈을 돌려 집값까지 다시 밀어올리는 모양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 김포와 파주, 부산 해운대구 등은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이번 주 전세대책 나올 예정…“공공임대 단기공급 최대한 늘린다”

    이번 주 전세대책 나올 예정…“공공임대 단기공급 최대한 늘린다”

    정부가 이번 주 안에 전세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급 가능한 공공 임대 물량을 최대한 늘려 전세난에 숨통을 틔운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최종 조율 중이다.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해당 회의를 녹실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녹실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해 전세난 타개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수만호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상되던 수천호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물량이다. 공급 시기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로 잡고 물량을 집중적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 기관이 주도한다. 김현미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세 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내놓을 방침이다. 시장에 대한 추가 개입 역시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냐’는 질의에 “시장 가격에 하한·상한제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대통령이 ‘전세 안정’ 강조해도… 뾰족한 수 못 내놓는 정부

    대통령이 ‘전세 안정’ 강조해도… 뾰족한 수 못 내놓는 정부

    매입임대·전세임대 확대는 재정 부담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3년 이상 소요靑수석 “연말연초엔 안정… 지켜보자”업계 “전세 시장 혼란 내년까지 지속”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한 지 2주가 지났지만 경제 부처들은 단기간 내 물량을 공급할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 국민들은 전세대란에 가슴이 막힐 지경인데, 청와대 참모들은 “기다려 달라”고만 해 안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해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정책 발표 위주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대신해 열린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세 대책에 대해 “국토부와 이견을 조율 중이나 실효적인 아이템이 많지 않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대책은 세제·금융과는 달리 주거 공간을 만들어 내는 일이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의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빈집을 직접 매입한 뒤 임대로 공급하는 형태다. 전세 임대는 LH 등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자에게 저렴하게 다시 세를 주는 개념이다. 문제는 단기간에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 임대주택 공실률은 11.7%에 이른다. 입주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한 것은 대부분 인기 없는 다가구주택이고 입지 좋은 곳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는 “실제 빈집을 매수해 세입자를 모집하는 데도 3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LH의 부채가 126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거나 전세금을 지원하면 재정 부담도 가중된다. 중대형 공공임대주택이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도 고민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하는데 3년 이상 걸려 당장의 전세난 해결엔 도움이 안 된다. 정부 내에선 세금이 부담스러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전세·매매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해 지켜보자는 기류가 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9일 “내년 초까지 다주택자와 법인 매물이 나오고, 연말 연초엔 매매시장이 안정되고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2일 “불편하더라도 기다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자식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는 심리도 있어 실제 매물이 많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해 팔 수 있을 때 빨리 팔라는 신호를 주는 방안이 현실적이지만,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려는 기조가 강해 규제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올해 4만 2679가구에서 내년에 2만 5342가구로 줄어 이대로면 전세시장 혼란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60채 월세 줄이고, 외국인 임대 숨겨… 수상한 집주인 3000명

    60채 월세 줄이고, 외국인 임대 숨겨… 수상한 집주인 3000명

    #1. 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송파구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 월세로 임대했음에도 한 푼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법인이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가 신고 누락한 임대수입은 수억원에 달한다. #2. B씨는 서초구의 초고가 아파트 2채(시가 100억원 상당)를 수십억원에 전세를 줬음에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전세는 부부합산 2주택까진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3주택자인 B씨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다. 간주임대료는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전세 보증금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처럼 주택임대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와 등록을 하지 않은 집주인 등 총 3000명에 대해 세무 검증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검증 대상(2000명)보다 50%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외국인에게 임대한 사업자, 고액 월세를 받는 집주인, 빅데이터 분석으로 파악된 탈루 혐의자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면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주변 시세 등을 통해 신고 누락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 6월 종합소득 신고 종료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전산으로 모두 분석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를 골라 이번 검증 대상으로 선정했다. 탈루가 확인되면 누락한 세금과 함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임대사업자 C씨는 서울에 다가구주택 등 60여채를 월세로 임대하면서 수입을 수억원이나 줄여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 등 인기 학군 지역은 임대료를 올리고도 소득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 D씨는 강남구 주상복합건물 등 10여채를 임대하면서 상가 임대수입만 신고하고 확정일자 같은 임차 관련 기록이 없는 주택 임대수입 수억원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또 의무임대 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이상)과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를 점검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임대소득을 빠짐없이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수십억 전세…임대수입 0” 집주인 3000명 세무검증 받는다

    “수십억 전세…임대수입 0” 집주인 3000명 세무검증 받는다

    국세청은 10일 주택임대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와 등록을 하지 않은 집주인 등 주택임대인 총 3000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검증대상 유형은 외국인 임대, 고액 월세 임대, 고가주택·다주택 임대, 빅데이터 분석 결과 탈루 혐의자 등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해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수정신고 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다. 탈루가 확인된 임대인은 누락한 세금과 함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의무임대 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이상)과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를 점검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확정일자·임차권 등기 없는 임대수입 누락” 올해 임대소득 검증대상은 작년보다 50%, 1000명이 늘었다. 2014∼2018년 귀속분 신고까지는 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임대인에 대해 한시적 비과세가 적용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에 대해서 전면 과세를 시행해 과세 대상이 확대된 데다 탈루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작년보다 검증 대상을 많이 늘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6월 종합소득 신고 종료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전산으로 모두 분석했고, 그 가운데 혐의가 짙은 임대인을 검증대상으로 골랐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액 월세를 받거나 수십 채를 임대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집주인들이다. 임대인 B씨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에 다가구주택 등 60여채를 대부분 월세로 임대하면서 그 수입을 수억 원이나 줄여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기 학군 지역의 임대료를 올리고도 소득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 고소득 외국인을 상대로 고액 월세를 받으면서 소득신고를 누락한 임대인도 검증대상이다. 이들은 국내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고액 월세를 살면서도 보증금이 거의 없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소형 다세대주택 임대인 중에도 임대한 주택의 보증금이 소액이어서 세입자가 확정일자 신고나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을 노려 소득을 숨기는 행태가 일부 나타났다.3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금도 과세 대상 될 수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2주택자까지는 월세 수입만 과세 대상이지만,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합계가 3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넘는 부분의 경우 정기예금 이자(2019년 귀속분 2.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임대료로 간주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면 된다.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할 수 있다. 20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과세(세율 6∼42%) 대상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전세대책 카드인 공공임대, 年7만채 공급 ‘뻥튀기’

    정부가 전세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작 내년에 준공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20%가량 공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매년 7만채씩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이 애초부터 뻥튀기됐다는 것이다. 정부의 조기 공급대책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의 연차별 공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정부가 2017년 11월 발표한 맞춤형 주거 지원 및 서민·실수요자 주택공급 방안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7만채씩 완공해 공급해야 한다. 예정처가 국토부의 2021년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정부의 건설형 공공임대 공급 목표는 총 6만 9507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1조 7064억 52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내년 준공 예정 물량은 5만 3925채에 불과하다. 나머지 1만 5582채(22.4%)는 아직 지구조차 지정되지 않았고 2022년 이후에나 준공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50년간 임대하는 영구임대주택 내년 건설 목표는 8000채다. 하지만 내년 준공 예정 물량은 3941채로 미정 물량(4059채)이 50.7%나 된다. 국민임대 공급 계획도 2만 2000가구였지만 내년 준공 가능 물량은 1만 7271가구로 4729가구(21.5%)는 내후년 이후에나 준공 가능한 상황이다. 예정처는 “지난해에도 로드맵상 공급 목표인 7만채를 기준으로 계획안이 편성됐지만 이에 미달하는 6만채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면서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또 예정처는 도심 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수리한 뒤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중 신혼부부용 주택 사업이 높은 공실률 문제로 겉돌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되레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강서구 공항동 낡은 주택 수리비 지원합니다

    강서구 공항동 낡은 주택 수리비 지원합니다

    서울 강서구는 공항동 60-28 일대(14만 9976㎡)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서울 가꿈 주택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 가꿈 주택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안에 오래된 주택 수리에 드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가꿈 주택사업 대상지가 되면서 노후주택 소유주는 방수, 단열 등 주택성능개선을 위한 공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공사 형태와 종류에 따라 50∼100%의 비용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역에 있는 사용승인일이 20년을 넘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다.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가 사용승인 처리된 경우도 공사완료 시점이 20년을 넘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성능개선과 관련 없는 단순 공사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단독, 다가구 주택 ▲개별가구 공동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의 가구전용 및 공용부분 공사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은 최대 2000만원, 전유부분은 가구별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단독·다가구주택은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희망자는 11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서, 집수리공사 계획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강서구 도시재생과를 방문하면 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다가구주택·셰어하우스 세입자, 새달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다음달 7일부터 다가구주택, 셰어하우스 세입자도 손쉽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경우에 대비해 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집들이 있는데, 개별 집들을 1명의 주인이 소유한 형태다. 또 기존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셰어하우스나 대학가 하숙집 같은 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율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아파트(0.128%)와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했지만 앞으론 주택 유형, 보증액, 부채비율도 고려해 총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엔 현재보다 보증료율이 낮아져 보증료 부담이 줄어든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어제 나갔어요”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물리니…절반은 허위매물(종합)

    “어제 나갔어요”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물리니…절반은 허위매물(종합)

    다가구주택 매물은 반토막첫날 신고량 이달 하루평균의 3.5배 인터넷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됐다. 그러자 온라인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했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은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821건으로 하루 만에 15.0% 감소했다. 전국의 매물은 50만3171건에서 46만7241건으로 7.1% 줄었다. 지역별 매물 감소 폭은 서울이 가장 컸으며 경기(-5.0%), 충북(-2.6%), 대구·전남(-2.4%), 대전(-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우성 아파트는 매물이 143건에서 33건으로 하루 새 77.0% 급감했다. 아울러 아파트가 아닌 원룸·투룸 등 다가구 주택의 매물은 전날 50%가량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자마자 플랫폼 업체에서 인증되지 않은 매물을 모두 비공개 처리로 돌렸다. 사실상 절반은 허위매물이었던 셈”이라고 전했다. 감시 기능 한층 강화, 허위매물 규제할 벌칙 규정 생겨… 21일부터 인터넷에서 허위매물을 올리는지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됐다.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허위매물을 규제할 벌칙 규정까지 생겼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맡는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직방과 다방 등 부동산정보 모바일 플랫폼 업체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개정법 시행 첫날 KISO에는 허위매물 신고가 폭주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하루 평균 허위매물 신고가 361건이었는데, 21일에는 1262건이 들어와 평소의 3.5배에 달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임대세입자 10년 거주 보장… 도심 빈 상가는 1~2인 공공임대로

    임대세입자 10년 거주 보장… 도심 빈 상가는 1~2인 공공임대로

    18일부터 임대사업 의무기간 8년서 확대신규 아파트 빼고 빌라만 장기임대 가능전세보증보험 등 임대보증 가입 의무화 오피스·상가 공공임대도 10월 18일 허용국토부 “주거용 개조 뒤 8000가구 공급”오는 18일부터 신규 임대사업자들의 최소 의무임대기간이 종전 4~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 세입자는 10년간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는다. 10월 18일부터는 도심 빈 상가를 개조해 1~2인용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4년짜리 단기 임대를 모두 폐지했다. 8년짜리 장기일반임대에서도 아파트의 경우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빌라를 비롯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 임대가 가능해진다. 단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임대하는 건설 임대의 경우 아파트도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 또 기존에 등록된 단기 임대를 장기 임대로 전환할 수 없다. 법 개정 전에 ‘폐지 유형’(단기 임대, 아파트 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통일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종전대로 최소 의무임대기간 8년을 유지한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전세보증보험을 비롯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법이 시행되는 18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부터 즉시 적용된다. 기존 등록 주택은 법 시행 후 1년 뒤인 내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 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오피스나 숙박시설 등도 리모델링 후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상가·오피스 등을 개조해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내년 2월부터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5년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거주 의무 기간을 설정할 계획인데, 2~3년의 의무 기간이 부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의무를 위반하면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술에 취해 기억 안 나”...일면식도 없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50대

    “술에 취해 기억 안 나”...일면식도 없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50대

    경남 사천에서 50대 남성이 30대 여성의 집앞까지 따라가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50대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쯤 경남 사천시 벌리동의 한 다가구주택 앞에서 30대 여성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자택인 2층에서 집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뒤에서 숨소리가 나 뒤돌아보니 A씨가 서 있었다. A씨는 “내 아들이 깡패인데 너 같은 사람은 맞아야 한다”며 다짜고짜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등을 가격했다. 놀란 B씨는 그 자리에서 달아나 인근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술에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크게 다친 곳은 없으나 많이 놀라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범행 동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보증금 5% 이상 못 올린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보증금 5% 이상 못 올린다

    “세입자 보호 취지 살리려 소급 불가피”‘4년 계약’ 등 갱신 앞둔 계약에도 적용 전월세 신고제는 신규 계약에만 해당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도 동시 추진“신규 공급 없이 전세 안정 불가” 지적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대폭 인상에 이어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세입자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악용한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일부 법안에 소급적용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선 기존 임대사업자 계약에도 적용하는 게 불가피해 보이지만 반발도 만만찮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9일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제기된 임대차 3법을 이달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기존 임대료의 5% 이하로 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보장해 최소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담겼다. 특히 법안 문구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됐다.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한 계약 이외에 임대 잔여기간이 남아 계약 갱신을 앞둔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소급적용이라는 얘기다. 대책 효과를 감안하면 기존 계약을 포함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월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시행되면 잔여 임대 기간이 1개월 남은 전세계약의 경우 9월 갱신 시점에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야 한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신규 계약으로 간주해 2년 뒤인 2022년 9월 갱신 때 임대료 상한액 등이 적용된다. 김진 한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도의 취지가 현재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 기존 계약을 포함시켜야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신규 계약에만 적용된다. 당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거둬들이는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도 추진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과세 면제 혜택을 없애고,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물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혜택을 유지하되 가격이 잡히지 않은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해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은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 내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혜택을 거두는 것이어서 애초에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기 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지적과 함께 2017년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돼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사업 등록 때 정한 의무 임대 기간(4년·8년) 내 혜택은 유지하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혜택을 거두는 절충안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 사업할 유인을 없애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면서 “전셋값 안정은 신규 주택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광역단체장 3명 중 1명 다주택… 포기 쉽지 않은 ‘똘똘한 한 채’

    광역단체장 3명 중 1명 다주택… 포기 쉽지 않은 ‘똘똘한 한 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강남 아파트 보유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2주택자이거나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 등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기준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7개 광역단체장(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포함) 가운데 2주택자는 5명, 1주택자는 11명, 무주택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1명이었다. ●송하진·이시종 지사 등 ‘제2의 노영민’ 2주택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다. 이춘희 시장은 경기 과천시 별양동(8억 7200만원) 아파트와 세종시 집현리 3억 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 중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배우자 이름으로 경북 영천시 다가구주택(5억 8000만원)과 울산 중구 우정동 아파트(4억 7000만원)를 갖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7억 2500만원)과 같은 지역에 또 다른 1채(6억원)가 있다. 변 권한대행은 “본인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는 오래전부터 부모님이 살고 있으며, 또 다른 주택은 아내와 자녀가 거주한다”고 밝혔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지역구가 아닌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 보유’가 대다수였다.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제2의 노영민’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11억 7600만원)를 보유한 채 지역 관사에 살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서울 송파구 방이2동에 아파트(12억 2400만원)를 가지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서울 용산구 용산동 5가 아파트(10억 7000만원)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서울 노원구 집을 두고 대구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최문순 강원지사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집을 두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 단체장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과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지역구 팔고 수도권 소유, 주민 무시 처사” ‘공직자의 다주택’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이들도 좌불안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똘똘한 한 채를 포기하고 자신의 지역구에 집을 마련하려고 고민하는 단체장들이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전국종합
  •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로 올린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로 올린다

    1~2년 내 매매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 1주택자 고가 여부 상관없이 규제 제외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올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10일 발표한다. 보유 기간이 짧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공급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대신 1주택자는 고가라도 이번엔 규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논의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최대 6%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고 세율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률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4%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 세율을 6% 수준으로 하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다. 규제지역 등 가격이 들썩인 지역 아파트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대신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혜택을 유지하고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가 납부하는 세금도 늘릴 예정이다. 단, 당초 거론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6억원) 축소는 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10~20% 포인트)도 높일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엔 고가 1주택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대책도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나온다. 서울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안이 거론된다. 당초에는 10일 오전 당정 협의 뒤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9일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사태로 정치권이 충격에 휩싸이면서 당정 협의는 취소됐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발표는 당이 아닌 정부 측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서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보증금 5% 이상 못 올린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보증금 5% 이상 못 올린다

    “세입자 보호 취지 살리려 소급 불가피”‘4년 계약’ 등 갱신 앞둔 계약에도 적용 전월세 신고제는 신규 계약에만 해당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도 동시 추진“신규 공급 없이 전세 안정 불가” 지적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대폭 인상에 이어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세입자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악용한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일부 법안에 소급적용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선 기존 임대사업자 계약에도 적용하는 게 불가피해 보이지만 반발도 만만찮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9일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제기된 임대차 3법을 이달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기존 임대료의 5% 이하로 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보장해 최소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담겼다. 특히 법안 문구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됐다.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한 계약 이외에 임대 잔여기간이 남아 계약 갱신을 앞둔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소급적용이라는 얘기다. 대책 효과를 감안하면 기존 계약을 포함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월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시행되면 잔여 임대 기간이 1개월 남은 전세계약의 경우 9월 갱신 시점에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야 한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신규 계약으로 간주해 2년 뒤인 2022년 9월 갱신 때 임대료 상한액 등이 적용된다. 김진 한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도의 취지가 현재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 기존 계약을 포함시켜야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신규 계약에만 적용된다. 당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거둬들이는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도 추진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과세 면제 혜택을 없애고,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물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혜택을 유지하되, 가격이 잡히지 않은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해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은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 내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혜택을 거두는 것이어서 애초에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기 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남아있고, 2017년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임대사업 등록 때 정한 의무 임대 기간(4년·8년) 내 혜택은 유지하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혜택을 거두는 절충안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 사업할 유인을 없애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면서 “전셋값 안정은 신규 주택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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