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도 ‘광역 교통망’ 시동… 소외됐던 전북, 대전환점 맞다
전북의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광법)이 22일 공포돼 지역 교통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특별시·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전북의 광역교통이 국가계획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대광법 개정안이 정부 관보에 게재돼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광법은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명문화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했던 대도시권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이 소재한 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했다. 전주권이 광역교통정책의 주체로서 법적·제도적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특히, 전주권의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주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짜인 기존 광역교통계획도 전북의 변화된 위상과 교통 수요가 반영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기대된다. 광역도로를 통한 항만·철도 연결망이 개선되면 지역 산업단지와 외부 시장 간의 이동이 원활해지고,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대광법 개정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 유치, 정주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거두는 게 목적이다.
전북도는 전주시 외곽부터 주변 도시까지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노선을 먼저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KTX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물류 운송 효율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해 도심 내 물류 혼잡을 줄이고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본격화되면 전주 도심과 주변 지역 간 연계성이 강화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순한 교통문제 해결을 넘어 도민들의 정주 여건을 향상하고, 인구 유출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