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朴대통령 탄핵
    2025-04-21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347
  • 朴대통령 탄핵사유 13개…盧 재판보다 3배 더 열려

    朴대통령 탄핵사유 13개…盧 재판보다 3배 더 열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재판이 이제 운명의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아 박 대통령 사건은 13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늘 비교의 대상이었다. 같은 탄핵심판이었지만 탄핵의 사유가 서로 극명하게 달라 재판 양상은 판이하게 진행됐다.●최종변론 3시간12분 對 6시간20분 2004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휴정시간 20분을 제외하고 총 3시간 12분이 걸렸다. 당시 헌재는 양쪽 대리인단에게 최종의견을 밝힐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했지만 국회 측 김기춘 소추위원 등 5명은 2시간 가까이 발언을 이어 갔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이 항의하자 국회 측 한병채 변호사는 “헌재를 이렇게 ‘망가’(일본 만화)로 만들었으면 변론을 들어야 할 것 아닌가. 지금 역사적 재판이야”라고 말해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열렸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는 국회 측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4명이 1시간 10분여 동안 최후변론을 이어 갔다. 반면 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동흡 변호사를 비롯해 15명의 대리인이 차례로 나와 5시간여 동안 변론을 했다. 이날 재판은 휴정시간 20분을 제외하고도 총 6시간 20분이 걸렸다. ●통상 경호 對 24시간 경호 헌재는 지난달 22일 경찰에 8명의 재판관에 대한 특별 경호를 요청했다. 헌재 앞 시위 등이 나날이 거세지면서 재판관들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실탄을 소지한 경찰이 24시간 내내 재판관들을 근접 경호하고 있다. 반면 노 전 대통령 때는 신변 위협이 지금처럼 크지 않아 경찰에 특별 경호를 요청하지 않았다. ●재판 횟수 7차례 對 20차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준비 절차 없이 7차례 만에 재판이 끝났다. 당시 헌재는 6차 변론에서 재판을 끝내려 했지만 국회 측의 이의 제기로 한 차례 연기됐다. 반면 박 대통령 사건에서는 준비 절차만 3차례 진행한 뒤 17번의 변론이 더 이어졌다. 박 대통령 사건 재판이 노 전 대통령 때보다 3배 가까이 많이 열린 것은 탄핵사유의 가짓수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노 전 대통령 때는 국회가 주장한 탄핵사유가 3가지에 불과했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13개(헌법 위반 5개·법률 위반 8개)에 이른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 때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관계 다툼이 이번에는 치열하게 다뤄졌다. ●출석증인 3명 對 25명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최도술씨 등 관련자 3명만 증인 출석이 이뤄졌다. 이에 반해 박 대통령 사건에서는 최순실(61·구속 기소)씨를 비롯해 무려 25명이 헌재 증언대에 섰다. 이를 놓고 ‘박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해 지연전략을 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변론종결까지 50일 對 81일 노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국회의 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50일 만에 재판이 종결됐지만 이번에는 81일이 걸렸다. 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해 재판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서울포토] 朴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태극기 행렬’

    [서울포토] 朴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태극기 행렬’

    3·1운동 98주년을 맞은 1일 오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서울 시청광장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김무성 “朴대통령이 국가와 국민 배신…100% 탄핵돼 사임할 것”

    김무성 “朴대통령이 국가와 국민 배신…100% 탄핵돼 사임할 것”

     바른정당 김무성 고문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 당을 배신한 것 아니냐”면서 “헌법재판소에서 100% 유죄(인용 결정)가 나와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고문은 이날 울산 문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바른정당 울산시당 창당대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사당(私黨)’이고 최순실을 옹호한 정당”이라면서 “국민들로부터 공적인 권력을 부여받았던 박 대통령이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저 같은 여당의 당 대표는 상대하지 않고 최순실하고만 만나서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3월 10일쯤 헌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인데 저희는 100% 인용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한 김 고문은 “이럴 때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저는 원래 나쁜 뜻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됐으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용서해 달라’고 했다면 국민들과 저희들이 대통령을 도와줬을 텐데 박 대통령은 대통령답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친박근혜계 의원들을 겨냥해서도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할 때 도와줬던 소위 ‘진박’, 맹목적인 충성자들이 게속해서 박 대통령은 못한 것이 없다고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고문은 3·1절인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탄핵 찬반집회가 각각 열리며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을 두고 “나라가 두 동강 나도록 만든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수구세력들이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절대 굴하지 않고 바른정당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만들어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일등 국가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유승민 “朴대통령 탄핵 99.9% 인용 확신…탄핵 결심 한 순간도 안 흔들렸다”

    유승민 “朴대통령 탄핵 99.9% 인용 확신…탄핵 결심 한 순간도 안 흔들렸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99.9%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울산 문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바른정당 울산시당 창당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제 결론이 나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징계를 받아 파면되고 그 날짜로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며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설 기회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때부터 바른정당이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고 내다봤다.  유 의원은 “지난해 11월 20일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탄핵을 결심한 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대구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부대’가 제 사진을 걸어놓고 저는 화형식도 여러 번 당하고 사진은 수도 없이 찢기고 밟히고 난리가 났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면서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바른정당 동지 여러분께서 저와 옳은 길을 가주시면 지옥이라도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날 특히 자신에 대한 ‘배신’ 프레임을 벗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한층 수위를 높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하고 어떤 사이였는데 2015년 원내대표가 될 때부터 시작해 마치는 날까지 참 힘들었다”면서 “김무성 형님을 당 대표로 모시고 원내대표를 할 때 대통령 얼굴 한 번 제대로 못 보고 대화를 하고 싶어도 대화가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최순실하고 그렇게 전화통화도 자주했다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손으로 뽑아놓은 대통령이 나라 일을 잘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누구보다도 제 속이 뒤집어졌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친동생처럼 아끼는 후배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일 먼저 탈당을 했고 제가 제일 꼴찌로 한 사람”이라면서 “17년 동안 청춘을 바치고 제 젊음을 바친 당에서 제 발로 나가야 되는지 정말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끝까지 남아 당을 개혁 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끝내 안 돼서 동지들과 함께 만든 게 바른정당”이라면서 “지금은 외롭고 허허벌판에 있지만 깨끗하고 바르게 정의롭게 하면 언젠가 국민들께서 바른정당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고 그 때부터 우리가 도약할 수 있다”며 당원들을 북돋았다.  자신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은 것을 언급하면서도 ”지금 꾹꾹 눌러놓고 있는데 한 번 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튈 것”이라면서 “3월 10일 헌재 결정이 나고 나면 제 지지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지 한 번 봐달라”고 자신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朴대통령측 “특검, 마지막까지 정치적…헌재에 영향 의도”

    朴대통령측 “특검, 마지막까지 정치적…헌재에 영향 의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를 새달 6일 공식 발표하겠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 측이 28일 반발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도 그랬지만 특검의 정치적인 행태가 마지막까지 드러났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측은 “내곡동, 스폰서 검사, 디도스 특검 등 과거 대부분의 특검은 수사기간 만료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며 “특검이 3월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평의 절차에 들어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특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결론 내리고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비난했다. 전날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최후진술서에서 “공익적 목적의 재단법인에 기부한 것을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오해받게 만든 점은 너무 안타깝다”며 “이 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인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朴대통령·우병우 등 ‘미완의 수사’ 다시 檢으로

    삼성 외 다른 대기업은 손도 못대… 특수본 재가동·별도 수사팀 검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그동안 삼성 뇌물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입시비리, 비선 진료 의혹 등에 대해 숨 가쁜 수사를 펼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과 방대한 수사 범위 등으로 미완의 수사들도 남기게 됐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한 차례는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한 차례 대면조사가 무산된 뒤 녹음·녹화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발됐다.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불승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되고, 현행법상의 한계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3월 중 이뤄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및 19대 대선 조기 실시 여부, 정치권의 기류 등에 따라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강요 미수 등의 혐의가 제기됐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시간상 SK, 롯데 등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재단 출연 기업들을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1차 결론을 내렸으나, 출연 과정에서 부정청탁 의혹이 제기된 기업들에 대해선 면밀한 수사가 다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제기됐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결국 검찰의 손으로 직접 종결짓게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에 사건 일체를 정리해 넘길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을 현 상태로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개인 비리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밖에 ▲세월호 7시간 의혹 ▲최순실(61·구속 기소) 일가 불법재산 추적 ▲최씨 딸 정유라(21)씨 소환조사 등도 과제로 남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비선 진료 수사를 진행하며 밝혀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특검팀은 유의미한 점을 찾지 못했다. 최씨 일가 불법 재산의 경우 약 100억원대의 은닉 재산을 발견하는 데 그쳐, 향후 추가 수사와 환수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덴마크 검찰에 의해 구금된 정씨는 피의자로서 자진 귀국 의사가 없음을 밝혀, 향후 국내 송환 때 검찰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3월 2일 또는 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일부 인력을 유지하며 공소 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필두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재가동하거나 대우조선해양을 수사해 온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바통을 넘겨받는 방법, 아예 별도의 수사팀을 새로 꾸리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 “범죄행위 입증 안 돼… 탄핵은 인간 박근혜 마녀사냥 하는 것”

    “범죄행위 입증 안 돼… 탄핵은 인간 박근혜 마녀사냥 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 측은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법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실제 현실에 나올 때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언론과 검찰에 대해 “인간 박근혜를 마녀사냥 하는 식으로 폭주했다”고 비난하고 헌재 재판부에 대해서는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헌정 질서의 파괴를 막지 못했다는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직 공범들에 대한 1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고 추방하는 것은 위험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이다”며 탄핵 기각을 호소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최후변론 요지.●“탄핵은 대통령 단임제 무력화 시켜” 이동흡 변호사 박 대통령의 명백한 범죄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남용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탄핵을 하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임기 만료 후 일상적인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법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법률상 다른 책임 추궁 수단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비상적 수단인 탄핵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최순실·안종범 등에 대한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다. 이들은 피청구인의 범죄행위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검찰에서 기소한 사람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언론과 검찰은 인간 박근혜를 마녀사냥 하는 식으로 폭주해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했고, 헌재는 헌정 질서의 파괴를 막지 못했다는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직 공범들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고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다. 탄핵 인용은 대통령 단임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5년 단임제는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정치 안정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루였다. 대통령이 5년 동안 소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따라서 임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벌써 2명의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섰다. 이와 같이 12년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된다. 미국에선 240년 넘게 탄핵 소추가 인용된 대통령이 없었다.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지만 국민의 절제와 지혜로 국가 혼란을 막아온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번 탄핵심판 인용은 인간적 측면에서도 가혹하다. 박 대통령은 성장과정에서 부모를 흉탄에 잃은 뒤 충격을 극복하고 1998년 정치에 입문해 오늘에 이르렀다. 대통령은 누구보다 부정부패를 증오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목숨을 건 인물이다. 그런 대통령이 혈육도 아닌 지인을 위해 부정부패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심은 수시로 변한다. 이제는 촛불집회 참석자보다 피청구인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이 모인다고도 한다. 대구·경북은 대다수 주민들이 탄핵에 극구 반대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지지도가 4~5%였지만 최근 탄핵반대 여론이 29.4%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여론조사로 인한 탄핵은 이유 없다. 국민 대립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려워질 것이다. 오히려 심기일전해서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가적 통합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 ●“세월호 7시간, 神이 아니면 안 돼” 김평우 변호사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핵소추의결서로 국어 공부를 하면 큰일 난다. 구체성과 명확성·논리성이 없다. 소송이라는 것은 무엇을 재판해달라는 것인지 특정시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탄핵소추장을 보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특정이 안 된다. 위반사실이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이며 일시와 장소에 대한 내용이 없다. 피청구인 쪽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방어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재판도 불가능하다. 고의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는 것은 근대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탄핵소추장을 유심히 읽어보라. 피청구인에게 고의라는 구성요건을 적시한 단 한마디의 말도 없다. 고의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추자에게 있다. 고의라는 것에 대한 증거 설명이 있어야만 한다.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대통령은 신이 아니면 안 되겠다. 대통령이 사고 날 걸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어야 한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박 대통령은 인간이고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세월호 같은 재난사고 안 생길 것 같나.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고 궤변이다.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다. 표현의 자유는 침묵의 자유도 포함하는데 어떻게 ‘노 코멘트’가 헌법 위반이 되느냐.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언제 적의 일인가. 탄핵소추장 쓸 시기를 기준으로 2년 반 전이다. 원래 탄핵이라고 하면 지난 일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탄핵이라는 것에는 시효가 없는가. 절대로 재판관 개인의 견해나 지식으로 재판하면 안 된다. 언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럼 없는 공명정대한 담론으로 결정해야 한다.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 모두를 승복시키는 명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최와 내연관계 고씨, 靑 자료 불법 취득” 이중환 변호사 이번 사건은 그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 최순실에 대한 검찰 기소 후 뒤늦게 발견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취파일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피청구인의 40년 지기인 최순실의 불륜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순실과 내연관계였던 고영태가 청와대 자료를 불법적으로 확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득하다가 실패를 본 것이 이번 사건의 전부이다. 허구의 사실로 가득 찬 과장·왜곡된 언론보도가 시민들의 도덕적 감정을 자극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촛불을 들었다. 촛불민심에는 순수한 시민적 공분과 특정 정치세력의 불순한 정략이 뒤엉켜 있다. 이는 국회의 특정 정치세력이 대통령의 권한을 찬탈하려는 실로 반헌법적인 시도라 할 것이다. 4년 전 헌법에 의한 민주적 선거 절차에 따라 국민이 주권의 행사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민주적 정당성’을 국회가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빼앗겠다는 것이다. 촛불이 민심이라는 주장은 헌법 제1조를 자신들의 편의대로 잘못 읽은 것이다. 촛불민심은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결코 ‘국민의 주권 행사’가 아니다. ‘일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본건의 발단은 최순실의 것이라는 태블릿 PC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그 태블릿 PC는 형사법정에서도, 헌재 심판정에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가까운 훗날 조작된 사실에 근거해 방송보도가 됐고,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기초로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밝혀지면 이는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의한 크나큰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다. ●“고영태, 내부고발자 보호 대신 구속을” 서석구 변호사 국회에는 고영태를 의인으로 떠받드는 야당 의원이 있는가 하면 검찰과 특검은 내부고발자로 보호하고 있다. 고영태 녹음파일에는 그가 사무총장 쫓아내고 재단의 곶감 빼먹는다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 증거인멸 위해 메일을 지우고 한강에 휴대폰 던진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검팀은 바로 이런 고영태를 구속해야 하는 거 아닌가. 박 대통령은 국민 주권자를 배반한 적이 없다. 이석기 촛불집회가 민심이라고 한 국회가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북한에 돈을 줬다가 돌아온 것은 미사일뿐이다. 돈을 퍼줘서 이적 행위를 한 것이다. 우선 이 사건부터 조사해 엄정히 다스려야 한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중대한 결심’ 카드를 꺼내지 않고 있는 것은 그래도 헌재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려 국민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관을 주신 헌법재판관님들의 양심을 믿기로 했다. 국민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소중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朴대통령 “연설문 유출, 일반인 시각 반영 위해”

    朴대통령 “연설문 유출, 일반인 시각 반영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연설문을 유출했던 이유는 단순히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27일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의견서를 통해 “최씨는 지난 40여년 동안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줄 옷가지나 생필품 등을 챙겨주며 도와줬던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8대 대선에서 보통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최씨에게 조언을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다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라며 “돌이켜보면 그런 믿음을 경계했어야 했는데 늦은 후회가 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탄핵심판 최후 변론] 대통령 측 “증거 없어” VS 국회 측 “국민 승리 선언해야”

    [탄핵심판 최후 변론] 대통령 측 “증거 없어” VS 국회 측 “국민 승리 선언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소추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명백히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고, 그 위반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인정의 문제’”라며 “소추사유가 13개이고 수사기록 5만 페이지가 넘는 복잡한 사건임에도 재판부 구성 문제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영태씨가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탄핵 사건의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 의심만으로 인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재단 출연은 뇌물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소추사유에 나타난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의적, 악의적으로 최순실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통상 민원으로 알아서 의견 제시, 추천, 권유 등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 변호사는 헌재의 심리가 증인신문 미실시 등으로 충실히 이뤄지지 않았고 ‘8인 체제’도 구성에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탄핵소추는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에 맞서 국회 측 탄핵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박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주시기 바란다”고 최후 진술했다. 그는 탄핵 사유가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규명됐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탄핵 사유에 대한 박 대통령 대리인의 반론이 “본질적인 부분과 동떨어진 것이거나 현저히 부족한 것”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헌법과 법률 적정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 측에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세월호 사고 당시 했어야 하는 일을 안했다. 당시 朴대통령은 전화받을 수 없는 상태로 봐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시 자신의 직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 국회 측 최후진술 “朴대통령 파면해 국민승리 선언해달라”

    국회 측 최후진술 “朴대통령 파면해 국민승리 선언해달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 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사유는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규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탄핵 사유에 대한 박 대통령 대리인의 반론은 “본질적인 부분과 동떨어진 것이거나 현저히 부족한 것”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헌법과 법률 적정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무성 “심정적 내전 상태의 위기… 朴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김무성 “심정적 내전 상태의 위기… 朴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바른정당 김무성 고문은 지난 25일 취임 4주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당초 약속했던 국민 행복과 대한민국 대통합은 온데 간데 없이 국민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분노하며 하루가 다르게 국민 분열과 갈등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나라가 심정적 내전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위기인데 이게 과연 박 대통령이 원하는 정치이며 국정이었는지 국민들 앞에 박 대통령에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박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최선의 방안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고문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데 대해서도 거듭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양 극단 세력이 나라를 두 동강 낼 수 있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준비하는 의식 있는 사람들을 모아 중심을 잡고 미래의 희망을 써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향해서도 “대통령을 변호한다는 인사들이 연일 언어 폭력과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준 낮은 발언으로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계엄령과 시가전까지 언급하며 국민들의 피를 보겠다는 끔찍한 발언을 연일 해대는데 이것은 집단 광기의 발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행위가 박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지, (변호인) 개인의 의견인지 묻고싶다”고 덧붙였다.  김 고문은 또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이를 옹호하는 정치세력들은 극우편향적이고 수구꼴통의 생각을 가진 세력으로 보수의 근본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친박 패권세력의 법을 우롱하는 처사는 보수를 궤멸시키고 대한민국을 절단내고 박 대통령에게 비참한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정국에서 더 걱정되는 건 일부 대선 주자들의 위험한 행보”라면서 촛불집회에 참석한 야권 주자들과 태극기집회에 참석하는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들을 모두 겨냥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대선 주자들은 헌재 판결을 기다리며 승복을 준비하고 판결 이후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수습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朴대통령 없이 탄핵심판…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 대격돌

    朴대통령 없이 탄핵심판…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 대격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27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 변론으 ㄹ끝으로 탄핵심판은 선고만을 앞두게 된다. 박 대통령이 전날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변론에는 앞선 변론과 같이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만 참석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를 알지 못하고 추측할 뿐”이라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상태로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최종변론에 대한 종합준비서면을 이미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 297쪽의 분량에 걸쳐 개개의 소추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그간의 변론기일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은 애초 의결한 13가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 및 그 중대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 측은 재판부와 국회를 상대로 마지막 총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 소추사유의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고,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대통령 측은 특히,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변론을 이날 종결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 지난 22일 16차 변론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까지 했다. 9인으로 구성돼야 할 헌재가 8인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심사유가 된다고도 했다. 헌재가 통상 최종변론 이후 2주 가량의 평의 시간을 가졌던 만큼 3월 13일을 전후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확한 선고일은 선고 3, 4일 전에 확정·발표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송곳 질문·불명예 부담에… 朴대통령, 최후 방어권 포기했다

    송곳 질문·불명예 부담에… 朴대통령, 최후 방어권 포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하루 앞두고 전격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재판의 유불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득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 수사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에 이어 헌재 출석까지 거부하면서 법 절차를 외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불출석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청와대 관저에서 칩거하며 재판 대응 방안을 고심해 왔다. 한때 대리인단과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는 헌재에 출석하는 게 낫다는 조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사유 및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할 수 있고,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지지층의 결집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늦게까지 박 대통령 측이 출석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최종변론일 당일 오전에 전격적으로 출석을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재판 방어권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부담을 줄이는 결정을 내렸다. 우선 헌법재판관 및 국회 측의 공격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최후진술만 하고 퇴장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헌재는 “출석 시 질문을 피해 갈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통령 측에서는 “망신 주기성 질문에 시달릴 게 뻔하다”며 방어권을 포기하더라도 불출석을 권유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진술하는 모습이 공개된다는 사실도 부담이 된 듯하다. 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자신의 혐의에 대한 반박 논리가 특검 등에 미리 노출된다는 점도 불출석 결정에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에게 “헌재에서 진술하면 특검에 패를 보여 주는 것이 된다”며 출석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은 최근 대리인단의 ‘헌재 불복’ 취지 발언과도 맥이 닿는다. 최근 일부 대리인은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선고해선 안 된다”며 재판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이런 상황에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쳐 모순이 생긴다. 이에 따라 27일 최종변론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만 출석한 가운데 열리게 됐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서면 진술을 낭독하는 한편 재판 과정의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반복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던 최종의견서도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현재 10여개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제출했지만 최종의견서는 정리가 되는 대로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추위원단은 이날 최종변론에 대비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입장을 확정했다. 권성동 소추위원단장은 ‘8인 재판관이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위헌’이라는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 “헌재의 공정성을 흔들려는 의도”라며 “지금까지 8인 재판관으로 이뤄진 결정이 무수히 많고, 또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지 않은 반면, 야당은 일제히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 측이 소명 노력은 하지 않고 시간 끌기만 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특검 대면조사가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헌법과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각각 비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 朴대통령 없이… 탄핵심판 오늘 마지막 승부

    朴대통령 없이… 탄핵심판 오늘 마지막 승부

    “재판관 8인… 출석 적절치 않다” 국회는 ‘4명 15분씩 변론’ 전략 주말 촛불·태극기 집회 격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국회 탄핵소추단과 박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이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다. 헌재는 이날 최종변론을 끝으로 17차에 걸쳐 진행해 온 변론기일을 모두 마치고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재판관 평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이르면 3월 10일 내지 1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박 대통령은 27일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대신 대리인을 통해 서면 진술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6일 “박 대통령이 헌재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헌재 재판부에 박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헌재 재판부를 상대로 탄핵심판과 관련한 의견을 담은 서면 진술을 할 방침이라고 대리인단 관계자가 말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 불출석을 결정함에 따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검찰 및 특검의 대면조사와 헌재에서의 진술 등은 모두 이뤄지지 않게 됐다. 박 대통령의 헌재 진술 포기는 국회 소추위원단 및 헌재 재판부와의 문답 과정이 자칫 피의자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다. 또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재판관 수가 8인에 불과하고, 7인으로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변론 종결을 전제로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최종변론에 대비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입장을 확정했다. 소추위원단은 권성동 단장이 먼저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뒤 소추 사유 전반에 대해 대리인단 변호사 4명이 15분씩 네 파트에 걸쳐 최후 변론을 하기로 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이 급류를 타기 시작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여론은 격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주말인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서 각각 개최된 탄핵 촉구 촛불집회와 탄핵 반대 태극기집회에는 올 들어 최대 규모의 참석자가 운집한 가운데 ‘피’와 ‘혁명’, ‘참극’ 등 극단적인 표현들이 난무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그 어느 쪽도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결정에 승복할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일부 태극기집회 참가자는 헌재 재판관·특별검사 등에 대한 ‘백색테러’ 가능성까지 언급, 경찰이 특별신변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朴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왜?

    朴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왜?

    불명예 ‘망신’ 피하고 특검·검찰에 패 숨기기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 출석을 포기한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26일 “저희도 불출석 사유를 추측할 뿐”이라며 “대리인단도 의견이 갈린 상태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출석에 찬성한 대리인들은 박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편이 탄핵심판에 유리하다고 봤다. 반면 ‘반대파’ 대리인들은 국격 문제와 함께 헌재의 ‘8인 재판부’를 인정해선 안 되고, 변론 종결 시점을 미리 정한 방식과 절차 진행에도 불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안팎에선 박 대통령의 불출석·서면 의견 제출 방침에는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의 ‘송곳 질문’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최후진술만 하고 질문 없이 퇴장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나 헌재는 ‘출석 시 질문을 피해갈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대통령 대리인은 “‘망신주기’성 질문에 시달릴 게 뻔하다”며 ‘최후진술’이란 방어권을 포기하더라도 불출석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 출석할 경우 박 대통령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노출되는 점 역시 불출석 결정에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특검·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유영하 변호사 등은 박 대통령에게 “헌재에 나가 진술하면 특검·검찰에 패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며 출석을 강하게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법정 진술을 위해 헌재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우려 역시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신문을 받는 것이 국가 품격을 위해서 좋겠냐”며 출석에 반대하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회 측, 朴대통령 불출석 “의문점 많았는데…아쉽다”

    국회 측, 朴대통령 불출석 “의문점 많았는데…아쉽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에 불출석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 국회 측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에 “경우의 수를 모두 준비해 놓은 만큼 대통령 불출석이 최종변론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 같다”면서도 다만 “박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볼 의문점이 많았다. 대통령 불출석이 아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에게 던질 1시간 분량의 질문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탄핵·특검 정국] 朴 측 “최종변론 연기” vs 국회 “朴 측 꼼수”… 탄핵심판 영향 주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 지명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24일 밝히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탄핵소추단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 측은 “양 대법원장이 이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면 전체 9명 중 2명이 공석인 ‘7인 체제’가 해소되는 것인 만큼 오는 27일로 예정된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늦춰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후임 인선 작업은 일정 변경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27일이 최종변론기일”이라고 일축하고, 대법원 역시 “최종변론기일이 늦춰지면 후임 지명도 미룰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27일 최종변론, 이 권한대행 퇴임 전인 3월 초 선고’ 일정에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의 이 권한대행 후임 인선은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며 “변론 종결 반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권한대행 후임뿐 아니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까지 다 갖춰진 9인 재판부로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과 관련해서도 “헌재 재판부가 26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했지만 그 역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는 3월 13일까지다. 이 권한대행은 대법원 몫인 만큼 양 대법원장이 후임을 지정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지난 1월 말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은 대통령 몫이지만 박 대통령이 현재 궐위 상태라 공석이 유지되고 있다. 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통설이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후가 되면 ‘7인 체제’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도래하는 만큼 그전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소추단 측은 이 권한대행 후임 인선이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박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관계자는 “탄핵심판 종결과 후임 인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석 달 가까이 진행한 재판의 최종변론을 거부하겠다는 건 심판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법원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동시에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실을 찾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헌재 역시 이 권한대행 후임 인선 작업과 별개로, 최종변론일 변경은 없다고 천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최종변론일 연기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 고지를 했다”며 “(최종변론일이) 변경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27일 최종변론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 역시 “이 권한대행 후임 지명의 전제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7인 체제’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종변론이 종결되지 않는다면 지명 절차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헌재 재판부가 지난 23일까지 내라고 했던 종합준비서면의 경우 국회 측은 제출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천정배 “탄핵은 ‘재량 행위’ 아냐…朴대통령, 99.99% 탄핵”

    천정배 “탄핵은 ‘재량 행위’ 아냐…朴대통령, 99.99% 탄핵”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천정배 전 대표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99.99% 탄핵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는 없다. 그러나 탄핵이 무슨 ‘재량 행위’는 아니지 않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천 전 대표는 “어떤 재판관도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문 자체를 쓸 수 없을 것”이라며 “드러난 사실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해 왔던, 뇌물을 받고 헌법·법률을 무시한 일들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 구속은 그 다음 날”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구속, 불구속 여부는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판단에서 결정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 수사를 방해해 왔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안 됐고, 본인도 대면수사를 여러 번 받겠다고 한 것을 안 지켜왔다. 뭐로 보든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천 전 대표는 특검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그는 “지금 검찰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여러 인사권으로 행사된 결과로 만들어진 검찰”이라며 “그 인적 구성원들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수사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는데, 대체로 검찰이나 그 사정라인이 우병우 전 수석 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아직도 포진돼 있다”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탄핵이 되면 검찰도 대면수사뿐만 아니라 구속도 하지 않을 도리는 없을 것”이라며 “안 하면 그것은 엄청난 직무유기다. 그러면 국민은 검찰 탄핵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특검을 다시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 특검 “수사 종료 시점 朴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특검 “수사 종료 시점 朴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오늘 이영선 행정관 피의자로 소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한다는 방침 아래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탄핵심판 결론 뒤 또는 퇴임 이후 검찰이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 1차 수사 종료 기한(28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특검이 사실상 수사를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중지는 통상 검찰이 소재 불명이거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전직으로 신분이 바뀐 뒤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 수사를 비롯해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한다.특검팀은 또 수사 종료 이후 공소유지를 위해 인력을 최대한으로 남긴다는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관련법상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수사를 담당한 파견검사들을 위주로 현 20명의 절반인 10명은 남아서 공소유지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8조)에 따르면 수사 완료 뒤 공소유지를 위해 인력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됐다. 특검팀은 이날 앞서 법원의 ‘압수수색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에 대한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향후 특검 수사 내용을 넘겨받을 검찰이 남은 의혹을 얼마나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이번 특검은 사상 최대 인원을 기소할 전망이지만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 ▲이재만, 안봉근 등 ‘문고리 3인방’의 전횡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수사 과제는 미완으로 남게 됐다. 한편 특검팀은 24일 비선 진료 수사와 관련해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대 교육 특혜 수사와 관련해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용한 차명폰을 개통하고 관리한 정황을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카운트다운 탄핵심판, 朴대통령 출석·선고일 ‘최대 변수’

    카운트다운 탄핵심판, 朴대통령 출석·선고일 ‘최대 변수’

    헌재 선고일 지정 초미의 관심사 盧 前대통령 땐 사흘 전에 공개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도 남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오는 27일로 잡으며 ‘선고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지만 마지막까지 힘든 항해가 예상된다. 3월 10~13일쯤으로 예상되는 선고일까지 ‘돌발 변수’가 산재해 있어서다.남은 기간 최대 관심사는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낼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당사자의 진술이 처음 나오게 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미 1시간 분량의 질문을 준비해 놓고 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 출석은 기회”라는 의견을 지난 20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헌재는 26일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께서 그동안의 소송 경과를 보고받으며 신중히 검토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헌재 출석에 있어 박 대통령 측이 우려하는 것은 국회 측이나 재판부의 집요한 질문 공세로 자칫 말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 자체로도 피하고 싶은 장면이거니와 여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심판정에 나온 모습이 피고인처럼 비쳐지게 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선고일이 언제로 지정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8명의 재판관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재판관 평의가 2주가량 걸리는 만큼 3월 10일이나 13일쯤엔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게 중론이지만 박 대통령 측이 판결 연기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선고 사흘 전에 날짜를 공개했듯이 이번에도 막판에 선고일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총사퇴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으나 딱히 실익이 없어서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대리인단이 사임하더라도 이미 사실관계 파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대로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이 종합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하는 시기는 26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300여쪽 분량의 준비서면을 23일 제출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좀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