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 의결서 수령···오늘 오후 7시 3분부터 권한정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로 인한 소추의결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7시 3분에 받았다. 이 시각부터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후 7시 3분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직무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