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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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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포토] 쇠창살에 갇힌 朴대통령 모형 든 시민

    [서울포토] 쇠창살에 갇힌 朴대통령 모형 든 시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8차 촛불집회가 열린 17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쇠창살 모형을 들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촛불은 계속된다…전국 곳곳 ‘朴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촛불은 계속된다…전국 곳곳 ‘朴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서울 도심에서의 8차 촛불집회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대회와 촛불집회가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라는 이름의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는 17일 오후 부산진구 서면 중앙로에서 제7차 부산시국대회를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박 대통령 즉각 퇴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해임 등을 촉구할 계획이며 3.5㎞ 구간에서 거리 행진도 한다. 주최 측은 참가 예상 인원을 5만명(경찰 예상 1만명)으로 잡았다. 광주에서는 금남로 일대에서 박근혜 퇴진 8차 광주시국촛불대회가 열린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리는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피의자고 입건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광주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대에 올라 연사로 나설 예정이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촛불집회에 참석한다. 주최 측은 최대 5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은 30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박근혜 퇴진 대전 운동본부’는 서구 타임월드 앞에서 1만여명이 참가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대전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와 공주, 서산, 천안, 서천, 홍성 등 충남 5개 시·군에서도 촛불집회가 열린다전북시국회의는 전주 관통로 사거리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박 대통령 퇴진과 헌재의 신속한 심리를 요구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1만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동성로에서도 1만여명이 제7차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해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울산시민행동’은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6차 울산시민대회’를 연다. 참가 예상 인원은 5000여명이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참가해 발언할 예정이다. 제주도내 10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앞 도로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9차 제주도민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제주시청과 8호광장 교차로를 왕복하는 구간에서 행진도 할 예정이다. 강원 지역에서는 ‘박근혜 퇴진 비상 춘천 행동’이 춘천시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즉각 퇴진 춘천 시국대회’를 열며 ,원주와 홍천에서도 촛불집회가 개최된다. 경남에서는 진주 진주성 앞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8차 경남시국대회’가 열린다. 김해, 양산, 사천 등 9개 지역에서는 총 5000여명이 시국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충북에서는 ‘박근혜 정권 퇴진 충북 비상국민행동’이 청주 상당구 충북도청 앞과 성안길 일대에서 범도민 시국대회를 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야권, 朴대통령 헌재 답변서 비판 한목소리…“궤변…졸렬하고 흉포”

    야권, 朴대통령 헌재 답변서 비판 한목소리…“궤변…졸렬하고 흉포”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 답변서에 대해 야3당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대통령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는 ‘피의자의 신분’에만 충실하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 번에 걸친 대국민담화를 통해 머리 숙이고 인정했던 사실들조차 부인하고, 촛불을 든 700만 명의 시민들, 이를 성원하는 모든 국민들, 헌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한 국회와 다투겠다는 것”이라며 “무고하고 억울한 건 우리 국민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 사태의 핵심 박 대통령 측이 오늘 밝힌 ‘탄핵사유 없다’, ‘세월호 7시간은 생명권과 관계없다’는 등의 궤변은 귀를 의심할 정도의 후안무치”라며 “이런 정도가 진실로 박 대통령 의 본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며 “궤변은 졸렬하고 흉포하다.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들도 탄핵은 국가적 역사적 대사건이며 세계와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는 일이니만큼 궤변을 늘어놓아 국민과 국격을 떨어뜨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당 역시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 맹공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런 답변은 일국의 대통령이 가진 입장이라고 보기조차 민망한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모두 부인하는 것은 양심도 책임감도 없는 권력자의 초라한 모습일 뿐이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생존을 모색한다 해도 자신이 망친 대한민국의 민낯과 드러나는 진실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朴대통령 대리인 4명 면면은

    민사 소송 두각 손범규 형사 수사 능통 이중환 세법 관련 전문 서성건 인권·통일 활동 채명성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할 변호인단이 면면을 드러냈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식 선임계를 제출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이중환·서성건·손범규·채명성 변호사 등 4명이다. 이들은 박영수 특검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과는 별개다. 박 대통령은 이들 4명 외에 추가로 헌재 대리인단을 보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범규(50·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시작으로 줄곧 정치권에서 영역을 넓혀 왔다. 법조인으로선 민사 소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중환(57·연수원 15기)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법무부 송무과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을 거쳤다. 검찰 재직 당시 주로 형사부 수사에 능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성건(56·연수원 17기) 변호사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해군 군수사령부 및 해병 2사단 법무실 검찰부장,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획부장 등을 지냈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법률고문과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등을 맡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세법 관련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채명성(38·연수원 36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최근 사임했다. 법무부, 서울고검 등에서 법무관을 거쳤고, 인권·통일 분야 전문가로 주로 활동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서로 다른 이력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다방면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방어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 ‘패 안 보여준다’ 간단한 답변서… 대리인 “뇌물죄 인정 안 될 것”

    ‘패 안 보여준다’ 간단한 답변서… 대리인 “뇌물죄 인정 안 될 것”

    “공소장엔 최순실 등에 대한 빈 공간” 세월호 관련 “직접 책임 없어” 정면 반박 헌재의 檢 수사기록 요청에는 이의신청 기록 확보 득보다 실 크다 판단한 듯 헌재 첫 변론기일 내년 1월초 예상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 다툽니다. 탄핵은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탄핵심판 결정이) 기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16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서 취재진에게 한 말이다. 실제로 24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탄핵소추 사유 전부를 다투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언급한 13개의 헌법·법률 위반 부분을 포괄적이며 큰 틀에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분량으로만 따져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40쪽 분량으로 답변서보다 16쪽 더 많다. 이처럼 ‘간단한 답변서’ 전략을 취한 이유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패’를 먼저 보여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대리인단은 향후 심판 과정에서 각 탄핵 사유마다 구체적인 반박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답변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일부 내용을 암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핵심인 뇌물죄 부분에 대해선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는 빈 공간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정농단의 주범들과 박 대통령 간 관련성을 부인한 셈이다. 이 변호사는 탄핵 사유(헌법 제10조·생명권 침해)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용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역시 어떤 내용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도 이 변호사는 “추후 심판 과정에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반이라며 헌재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법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기록 요구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기록 확보에 따른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면, 박 대통령 측도 이를 받아 특검 수사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도 수사자료 확보를 마다하며 헌재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들 수사 기록이 헌재에 제출되면 국회 소추위원단 역시 이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 이후 이 자료가 야권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면서 사실 및 위법 여부가 법적으로 가려지기도 전에 이른바 ‘여론 재판’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수명재판부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 미리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이의신청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헌재는 본심리에 대비한 준비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헌재는 준비절차기일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서까지 고려해 향후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제출 기한인 오는 19일까지 청와대에서 의견서가 넘어오고, 21일까지 국회가 정리한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이 도착하면 헌재는 이를 두루 따져 다음주 중에 첫 준비절차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준비절차기일이 길어질 경우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내년 1월 초가 될 수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7표 차로 밀린 비박, 무·승 역할론…비대위원장 놓고 전운

    7표 차로 밀린 비박, 무·승 역할론…비대위원장 놓고 전운

    비박 “비전 제시 부실했다” 잇단 자성 친박, 비박에 비대위원장 양보 가능성도 朴대통령 징계안 심사서 재충돌 전망 16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다시 비주류가 패배하면서 내홍은 더욱 복잡하게 엉켜 버렸다. 이날 정우택 원내대표·이현재 정책위의장 당선은 ‘친박(친박근혜)의 승리’보다 ‘비박의 패배’에 방점이 찍히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동력 삼아 당의 변화를 주도하려 했던 비주류의 날갯짓에 일주일 만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러자 비주류의 자성이 쏟아졌다. 김재경 의원은 “탄핵 이후 당내 복잡한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김영우 의원도 “탄핵 국면에서 친박을 공격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대국민 메시지와 비전 제시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비주류는 당초 친박 후보가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집단 탈당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세력 대결에서 패배해 당내 입지가 좁아지면 더이상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주류 후보의 원내대표 당선과 동시에 오는 21일 총사퇴를 예고했던 주류 지도부가 별안간 5일을 앞당겨 이날 사퇴하면서 비주류의 ‘탈당 동력’도 떨어져 버렸다. 당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눈앞에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주류도 2차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비주류 의원들은 두 구심점인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가 직접 당권에 대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주류의 한 의원은 “당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김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길뿐”이라고 했고, 다른 의원은 “김 전 대표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당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유 의원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주류가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대위원장을 비주류에 양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기 대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서다. 일각에선 주류와 비주류가 각각 추천하는 공동 비대위원장도 거론된다. 주류와 비주류가 당 투톱이 될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나눠 가지면서 ‘단일대오’를 형성한다면 다음 대선에서 보수 단일 후보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영입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그러나 비주류의 당권 요구를 주류가 전격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또 ‘당내 탄핵’에 해당하는 박 대통령 징계안 심사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 주류는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비주류는 “대통령이 탄핵된 만큼 출당 조치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朴대통령 탄핵 이유 없다… 세월호, 생명권 침해 아니다”

    “헌법 위배 부분, 법률 증거 없어 사실·법률관계 모두 다툴 것” 靑, 이중환 등 검사출신 대리인 선임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탄핵은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변호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박 대통령 답변서를 헌재에 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답변서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밝힐 것이며 헌법 위배 부분은 법률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하고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에 적힌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하고, 사안별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따지겠다고 밝힘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와의 법리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는 총 24쪽 분량으로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총 13건의 탄핵사유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특검에 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헌재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와 손범규(50·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56·군법무관 출신)·채명성(38·연수원 36기) 변호사 등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대리인단을 더 보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朴대통령 대리인단 “탄핵 당할 이유 없다···탄핵안 기각돼야”

    朴대통령 대리인단 “탄핵 당할 이유 없다···탄핵안 기각돼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탄핵안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도 항변했다. 16일 국회의 탄핵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국회 제출 탄핵안에 제시된)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탄핵안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에는 검찰 출신인 이중환(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법무관 출신),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은 추후 대리인단을 더 보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리인단은 24쪽 분량의 탄핵 사유 반박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는 헌재 심판 과정에서 공개하겠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또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면서 “생명권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탄핵 사유 사실 및 법률 관계에 대해 모두 (법적으로) 다툴 것”이라면서도 “(헌재)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는 일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뇌물죄는 인정이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헌재, 檢·특검에 탄핵심판 수사기록 요청

    탄핵심판 첫 변론 올해 힘들 듯 朴대통령 오늘 헌재 답변서 제출 국회 소추위원단 여야 9명 구성 헌법재판소가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수사 자료 송부를 요청했다. 관련법에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의 경우 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헌재는 검찰 수사가 이미 종료됐고 법원 공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만큼 자료 요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사 진행 사항이 누설될 것을 우려해 송달을 꺼리던 특검이 헌재의 요청에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수명재판관 명의로 서울중앙지검과 특별검사에게 (박 대통령 탄핵) 관련 기록 송부를 요구했다”며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헌재법 40조는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형사소송법 272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필요 사항에 대한 문서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자료 송부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헌재법 32조 때문에 자료 확보에 애를 먹던 헌재가 묘수를 낸 것이다. 헌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이 아직 재판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오는 19일로 재판준비기일이 잡혔지만 실제 열리기 이전이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특검팀은 오는 20일쯤에야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이며, 특수본은 지난 11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헌재에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중인 기록이 외부로 유출되면 수사 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고,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자료’라는 내용으로 포괄적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미 수사가 완료돼 기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은 올해 안에 개시되기가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달 중에 준비 기일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변론 일정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16일 헌법재판소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도 같은 날 공개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변호인단과 헌재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을 구성했다. 소추위원단은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장제원·오신환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몫의 3명은 미정이다. 탄핵심판 심리와 증거 조사에 참여할 대리인단은 총괄팀장인 황정근(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15∼20명의 변호사로 구성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피눈물 난다”던 朴대통령, 16일 헌재에 답변서 제출

    “피눈물 난다”던 朴대통령, 16일 헌재에 답변서 제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박 대통령은 이후 관저에서 칩거 생활을 하고 있다. 권한 행사 정지 직전 가진 청와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피눈물이 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특검수사를 대비한 법률적 준비에 집중 중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통령이 탄핵과 특검을 앞두고 생각을 가다듬는 한편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며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답변서와 관련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내일(16일) 늦게 제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3차 청문회…이용주 “최순실보다 핵심인 朴대통령 불러야”

    3차 청문회…이용주 “최순실보다 핵심인 朴대통령 불러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주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현재 국정농단 사건의 국조특위를 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여러 가지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조사를 받겠다고 하다가 지금 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희 국조특위에서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증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다”며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됐고 현재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직무 공백을 우려해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설 수 없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순실보다 더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며 김성태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증인소환 논의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실체 규명 어려운 ‘세월호 7시간’ 신속 탄핵심판 걸림돌 되나

    세월호 7시간 규명 착수 땐 지체 헌법 충실 의무 위반 여부 미지수 朴대통령 측 쟁점 일일이 다툴 듯… 마구잡이 증인 신청 땐 통제 불가 헌재 ‘변론주의’ 고수도 지연 우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심판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힌 모든 쟁점을 심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탄핵심판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 3당 요구로 탄핵 사유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자칫 신속한 심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른 탄핵 사유와 달리 숱한 의혹만 제기됐을 뿐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실체가 가려지지 않은 사안이어서 사실관계 규명과 진위 여부 공방으로 헌재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얘기다. 헌재의 탄핵소추 심리는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 변론주의란 사실과 증거의 제출을 당사자에게 일임하고, 법원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 재판 원칙을 말한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 박 대통령 측의 증인 채택이나 증거 제출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거나 의도적으로 심리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취하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제동을 걸기 어렵다. 실제로 탄핵소추 사유를 놓고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거의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일일이 다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도 박 대통령은 대기업의 재단 모금 강요나 제3자뇌물죄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번에도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증인신청 등을 요구할 여지가 상당하다. ‘사안의 중대성’을 참작한다면 헌재가 피청구인 측 증인 신청을 함부로 거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의 적극적 협력이 없으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교적 심리가 간단했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통진당 해산 사건은 꼬박 1년이 걸렸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선 중첩되는 헌법·법률 위반 사안들을 하나의 쟁점으로 모으고, 어느 일방의 불필요한 증인신청 등을 적절하게 잘라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국회는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장 조항에 위배되고 박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이에 대한 규명 작업에 착수할 경우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7시간 의혹을 집어넣은 것은 헌법, 법률 위반의 측면 외에도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다”면서 “해당 의혹이 헌법 충실 의무에 위반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변론 개시에 앞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증인신문 절차와 증거물 제출, 조사 방법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논의가 끝나고 오는 16일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는 기점을 기준으로 준비절차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 제11조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빠른 심리와 보안 유지를 위해 매년 연말에 전직 재판관들을 모시고 해 오던 송년 만찬을 취소하는 등 재판관 9명 전원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공식·비공식 행사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집중연구팀(TF)를 가동한 데 이어 14일 증거조사를 전담할 수명재판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직무정지’에도 올림머리는 계속된다…朴대통령 미용사, 요즘도 靑 출근해

    ‘직무정지’에도 올림머리는 계속된다…朴대통령 미용사, 요즘도 靑 출근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머리 손질을 해준 전속 미용사가 요즘도 청와대로 출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채널A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인 정모 원장은 이날 아침 자택인 경기 성남에서 청와대로 가는 모습이 채널A 취재진에 포착됐다. 정 원장과 남편 김모 씨는 경기도 성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이른 새벽부터 이동하기 시작했다. 정 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남편 김 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출발했다. 차량은 취재진을 의식한 듯 이리저리 차선을 바꾸거나 시속 11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차량을 추월했고, 한남대교를 건너 광화문 광장에 들어선 차량은 매주 촛불집회 행진이 진행되고 있는 내자동 로터리에서 우회전했다. 잠시후 정 원장 차량은 프리패스되고 취재 차량은 경찰에 의해 잠시 정차된 사이, 청와대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에서 정 원장은 서둘러 내렸다. 정 원장이 도착한 부속건물은 이른바 ‘청와대 수송대’로, 청와대 버스와 수석들의 차량 운전사들을 관리하는 건물이다. 대통령 관저나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송대에서 청와대 차량으로 갈아타고 들어가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지만 경호나 의전은 그대로 제공된되며, 머리손질 또한 의전에 포함되는 항목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호인단을 접촉하기 위해 머리손질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朴대통령 탄핵심판 총력… 헌재, 행사일정 줄줄이 취소

    朴대통령 탄핵심판 총력… 헌재, 행사일정 줄줄이 취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처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연말연시에 열기로 했던 국내외 주요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헌재는 내년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연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무국은 내년 1월부터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었다.사무국 개설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대 사안인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만 집중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헌재는 또 연말연시를 맞아 예정된 각종 내부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했다.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식 또는 비공식 행사에 불참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탄핵 심사 중…징계 늦춰달라” 요청한 朴대통령

    “탄핵 심사 중…징계 늦춰달라” 요청한 朴대통령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 박근혜(얼굴) 대통령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제출한 소명서를 중심으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명의로 당 윤리위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소명서에서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징계안에 대한 심사와 결과 발표를 늦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 관계자도 “대통령이 이미 탄핵당한 상황에서 징계안 심사를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여러 상황을 감안해 오는 20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소속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의 서명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돼 있으며, 탈당 권유 조치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헌재 “변론주의 원칙 따라… 탄핵 사유 명시된 건 다 보겠다”

    헌재 “변론주의 원칙 따라… 탄핵 사유 명시된 건 다 보겠다”

    사실·증거 제출 당사자에게 일임법원 직접 조사 직권주의와 반대“선입견으로 ‘사또 재판’ 안 할 것”16일까지 朴대통령 답변서 오면준비 전담 재판관 2~3명 지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2일 탄핵과 관련해 중요 내용만을 선별해 판단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탄핵 심판이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가적 혼란을 감안, 최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원고와 피고 격인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증거 채택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일 경우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선별심리 불가를 못 박은 것은 변론주의 원칙 때문이다. 변론주의란 사실과 증거의 제출을 당사자에게 일임하고, 법원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 재판 원칙을 말한다.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는 직권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직권주의 원칙은 자칫 사법부가 결론을 예단했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는 원칙적으로 직권주의를 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변론주의를 바탕으로 탄핵 심판을 제기한 주체인 국회가 주장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해 판단해야 한다. 때문에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일부를 배제하는 일은 없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 사유 중 일부만 놓고 심리한다는 것은 결론을 전제해 놓고 심리한다는 뉘앙스가 있다”며 “우리가 (선입견으로 재판하는) ‘사또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변론재판을 통해 탄핵 사유로 명시된 것은 다 심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에는 단 한가지 탄핵 사유만 인정되면 된다. 이런 이유로 일부만 검토하게 되면 미리 인용 쪽으로 결론을 정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적으로 헌재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을 다 판단하는 게 맞다. 빨리 심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재로선 제시된 것을 다 검토하겠다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모든 사안을 다 깊숙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 사항에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의 다른 절차에는 ‘신속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헌재는 본격적 심리에 앞서 준비절차를 가질 계획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없었지만 이번 사건은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에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서는 박 대통령의 소추 사유로 크게 헌법 위배 행위 5건, 법률 위배 행위 4건을 규정했다. 위반한 헌법 조항은 12개, 형법 조항은 4개다. 각 사안의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중복된 쟁점들도 많다는 평이다. 준비절차 기간에는 당사자들이 쟁점을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헌재는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탄핵 심판 답변서가 오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비롯해 두세 명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해 준비절차를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헌재 소속 헌법연구관 20여명 안팎으로 구성된 탄핵 심판 전담 태스크포스(TF)팀도 가동해 심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에도 각각 탄핵 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신속한 심리를 위한 헌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박 대통령 가운데 어느 한쪽이 시간끌기 전략을 편다면 심판 일정은 부득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헌재에 제출되는 증거자료는 원피고 측, 즉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만 증거 효력을 지닌다. 증거 동의나 증인 신청을 놓고 양측이 사사건건 대립한다면 심리는 장기화가 불가피한 셈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朴대통령 탄핵 가결 후 “최순실은 시녀같은 사람”

    朴대통령 탄핵 가결 후 “최순실은 시녀같은 사람”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최순실은 내 시녀 같았던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TV조선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측근 인사들에게 “그런 사람 하나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며 억울함을 표출한 후 “(탄핵 정국에) 흔들리지 말고 각자 맡은 일을 잘 챙기라”고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씨 때문에) 국정과제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돼 안타깝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직무정지 전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대통령은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앞서 세 차례 대국민 담화에서도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를 측근의 개인 비리로 치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최순실이 나라를 뒤흔들게 만든 장본인이 본인이라는 것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직무정지 후 첫 주말 관저에 머물며 휴식을 취한 박 대통령은 당분간 관저에 머무르면서 특검 수사와 탄핵 절차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박지원 “朴대통령 ‘피눈물 난다는 말 알겠다?’ 그걸 알고 대통령 됐어야”

    박지원 “朴대통령 ‘피눈물 난다는 말 알겠다?’ 그걸 알고 대통령 됐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 가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는 말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그걸 알고 대통령이 됐어야 했다”는 말로 박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통령의) ‘피눈물 난다는 말 알겠다’, 그걸 알고 대통령 되었어야 했습니다”라면서 “곧 ‘재벌 회장들 발목 비틀어서 돈 갈취한 것도 잘못이란 것 알겠다’, ‘미꾸라지 김기춘을 비서실장, 현상 수배받는 파렴치범 우병우도 민정수석, 탄핵 직전 오락가락 조대환 민정수석 임명한 것 등 모든 인사를 잘못한 것도 알겠다’ 해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 게이트’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8개의 혐의를 박 대통령에게 적용한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법 조항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가 해당한다. 검찰은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와 현대차에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롯데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혐의 등을 박 대통령에게 적용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새누리당 윤리위 朴대통령 징계 수위 논의···탈당 권유? 제명?

    새누리당 윤리위 朴대통령 징계 수위 논의···탈당 권유? 제명?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새누리당이 12일 박 대통령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당원 징계 수위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두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진곤)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의 징계 수위를 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윤리위는 박 대통령에게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한 소명을 요구했다. 전체회의 전에 박 대통령이 소명서를 전달하기로 했다는 것이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윤리위는 검찰이 전날 발표한 수사 결과와 박 대통령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일 박 대통령이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고도 그로부터 10일 안에 탈당(출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은 “이날 심의가 결정될 수 있고, 내용이 불충분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은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징계 사유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들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헌재 증거조사, 朴대통령 탄핵심판 ‘변수’

    朴대통령, 변론 불출석 가능성 헌재, 증거자료·증인신문 집중 특검 수사·재판 자료 확보 관건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은 앞으로 진행될 자체 증거조사가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 특별검사팀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헌재 심리는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점 등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감정 등의 증거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법 규정은 없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 대리인과 협의해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신문을 헌재에 요청할 계획이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변론기일마다 노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 증거조사 절차가 탄핵심판의 성공을 판가름할 핵심 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박 대통령 수사가 공범 등 주변 인물 조사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탄핵심판에서도 증인신문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탄핵소추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최순실(60·구속 기소)씨나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차은택(47·구속 기소)씨 등은 물론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단 모금 등에 관련된 기업 총수들의 증인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헌재는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진 문서나 장부, 물건 등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다. 대통령과 법사위원장도 양측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신문 기사와 대통령 연설문, 국회 속기록, 측근비리 내사종결 요지 자료 등 문서로 된 증거자료만 4박스 분량이 제출됐다. 기자회견이나 각종 연설 등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와 녹취록 등도 제출됐다. 검찰이 법원이나 특검 측에 넘긴 증거자료들은 헌재가 이들 기관에 요청해 사본을 제출받을 수 있다. 국회나 특검, 법원 등이 헌재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도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모두 동의해야 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여부를 따져야 한다.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도 사실 조회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면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려면 수사나 재판 자료가 필수적인 만큼 헌재가 법원과 특검의 협조를 얼마나 끌어낼지가 관건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경우 진술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 증거조사는 형사재판 방식을 준용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선 헌재법 규정이 적용되고,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준용’이란 직접 규율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규율을 의미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피소추자를 공직에서 파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절차인 점, 엄격한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소추 사실을 밝히는 것이 피소추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한다는 점 등에서 일차적으로 형사소송 법리를 적용한다. 증거조사를 담당할 실무 인력은 별도 충원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재조정해 운용한다.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지만 탄핵심판 외 심판의 심리가 사실상 중단되는 만큼 소속 헌법연구관 80여명 대부분이 투입되는 총력 체제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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