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8만명, 원청 221곳에 교섭 요구…공고 원청은 5곳

하청 노동자 8만명, 원청 221곳에 교섭 요구…공고 원청은 5곳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6-03-11 11:01
수정 2026-03-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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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8시 기준 집계 결과
민간 143곳·공공 78곳 요구받아
교섭 요구 사실 공고 7일 내에 해야
“제도 시행 초기 사업장서 검토 중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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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하루 동안 하청 노동자 8만명이 원청 221곳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당일에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5곳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원청 사업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을 집계·발표했다. 전날 오후 8시 기준 하루 동안 221곳 원청을 대상으로 407곳 하청 노조, 하청 노동자 8만 1600명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민간 사업장은 143곳, 공공 사업장은 78곳이다.

교섭 요구를 받은 사업장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한화오션, 연세대, 고려대 등이며 전날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 절차를 개시한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총 5곳이다. 법적으로 교섭 요구를 받은 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 기간은 7일이다.

다만 공고를 냈다고 해서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보긴 어렵다. 원청의 사용자성은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의제에 대해 노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성이 없다고 원청이 본다면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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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하청노조별로 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원청 16곳, 건설산업연맹이 원청 90곳, 한국노총이 원청 9곳 등에 교섭을 요구했다. 미가맹 하청 노조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항공사 등 3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또한 전날 하루 동안 하청노조 등에서 노동위원회에 총 31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노동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교섭단위 분리의 경우 노동위에서 30일 내에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후 원청 사용자나 하청 노조 측에서 재심을 요청하면 추가로 30일이 소요된다.

만약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노란봉투법 유권해석·자문기구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들어온 판단 요청은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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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교섭 요구를 받은 후 즉시 공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기 때문에 사업장 또한 판단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에서 요구받은 사안에 대해 사용자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기에 검토 시간을 잠시 갖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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