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근무했던 1학년 6반 교실 선생님 책상에 국화꽃이 놓여있다. 2023.9.4 홍윤기 기자
1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연필 사건과 관련된 학생 학부모가 네티즌 20여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를 비난하는 취지의 뉴스 댓글과 카페 게시글 등을 인터넷에 남긴 사람들이 대상이 됐다.
연필 사건은 숨진 교사 A씨가 맡은 학급에서 지난 7월 12일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A씨 유족은 이 사건과 관련한 학부모 민원이 거세 A씨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엿새 뒤인 같은 달 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처음엔 A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됐고 학부모들이 이 번호로 A씨에게 전화해 악성민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들이 A씨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건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와 학부모들의 통화는 연필 사건 당일인 지난 7월 12일부터 학부모들이 찾아가 A씨 등과 면담한 13일까지 이틀에 걸쳐 이뤄졌다.
A씨가 숨진 뒤 학부모의 직업이 일부 보도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의 직업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사건과 관련 없는 학부모의 직업이 공개되고, 학부모의 직업이 경찰 수사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학부모의 문자, 업무용 메신저 ‘하이톡’ 내역 등을 들여다본 결과, 연필 사건(7월 12~13일) 당시 학부모가 A씨에게 자신의 직업을 언급한 정황은 없던 것으로 확인했다.
학부모의 고소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맞게 피고소인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명을 고발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고발된 학부모들은 연필 사건 가해·피해자 학부모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는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세 명과 또 다른 학부모 한 명을 포함해 총 네 명의 학부모에게 강요죄도 적용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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