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25차 공판 지상중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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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2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해용 변호사는 검사가 묻는 말에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증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메일을 제시하면 “이메일 내용상으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메일에 나와서 그렇게 추측합니다.”, “기억을 못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메일을 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검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유 변호사는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을, 2016년 2월부터 수석 재판연구관을 맡았다. 대법원 선임, 수석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사건을 총괄하는 자리다. 유 변호사는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각종 보고서 작성이 재판연구관의 통상 업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의 재판에서 유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 변호사는 증인석에 서자마자 자신이 재판을 받는 만큼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말하며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오늘 법정에서 참고적 증인이라면 혹시라도 제가 만약 공범이나 다른 부분 관련 여지가 있다면 증언거부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증거능력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검사실 문답 내용은 법정 증언 현황이 녹음·녹화되는 것과 달리 제가 묻고 답하는 내용 전부가 그대로 된 게 아니다. 그 정도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에 한숨 쉰 검사
검찰은 유 변호사가 관여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댓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통합진보당(통진당) 지위확인 사건 등 ‘재판 거래’ 대상으로 지목된 재판을 물었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을 기소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 받으며 주요 재판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선임재판연구관 시절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등을 건네 받고 검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관련 문건에 따르면 행정처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심을 조속히, 전원합의체로 진행할 것을 주문하며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검사는 당시 사법지원실 심의관이 작성한 ‘원세훈 사건 항소심 판결분석 보고’ 등에 대해 물었다.
“심의관 보고서를 보면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유죄로) 확정되면 대통령 선거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될 수 있고, 쟁점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유죄판결을 파기하기 어렵다고 돼 있는데 기억하나.”(검사)
“기억하지 못하고 검찰 조사 때 봤다. 재판연구관실이 심의관의 개인 의견을 보고 따라갈 만큼 허술하거나 잘못된 조직 아니다. 행정처의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 법리적으로 이상한 검토를 받은 건 없다고 생각한다. 문건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재판연구관실 차원에서는 통상적인 전례에 따라서 했다.”(유해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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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처장은 검찰 조사에서 ‘처장이 재판연구관과 업무적 이야기를 하는 일이 없고, 그럴 수 없다’고 증언했는데 전교조 사건 외에 특정 사건에 대해 검토를 요청한 경우가 있나.”(검사)
“잘 기억나지 않는다.”(유해용)
원세훈 전 원장 사건에 이어 전교조 사건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계속되자 검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연구관이 행정처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사이에 업무지시를 받거나 보고하는 관계는 아니지 않나.”(검사)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다.”(유해용)
“그럼에도 당시 사법행정권자인 박 처장이 대법관 업무를 지원하는 증인에게 전교조 사건에 대해…”(검사)
검사의 말을 끊고 박 처장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사는 “증인이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전제를 하고 부당한 진술 강요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검사도 물러서지 않았다. 검사는 “증인은 기억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박 처장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검사는 이러한 보고를 재판연구관이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한 것인지, 이례적인 보고인데 보고의 경위와 지시받은 경위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게 맞는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다.”라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사건 자체 보고서가 아니라 교원 노조의 일반 위헌성에 대한 검토라면 처장님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허용범위 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처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검사가 다시 “증인은 업무적으로 사법행정권자인 박 처장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나.”고 물었지만 유 변호사는 “기억이 나지 않아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고영한측 반대신문 할 수 있냐 두고 휴정
검찰의 주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시작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박병대 전 처장의 변호인 차례가 끝나고 고영한 전 처장의 변호인 순서가 됐다. 검찰은 전교조 사건에 대해서는 고 전 처장의 변호인이 반대신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 전 처장이 공동 피고인이긴 하지만 전교조 사건에 대해서는 제외된 만큼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니다”며 “고 전 처장측은 반대 신문권이 없으니 재판장이 반대 신문을 제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전 처장의 변호인은 “공소장을 악의적으로 적어놓고 반대신문권이 없다고 그러는거냐”며 “공소장에 기재한 사실에만 방어권 행사가 국한되는지는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반대신문권이 없다고 배제한다면 전교조 재판 부당지원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조서에 남겨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교조 부분은 고 전 처장의 반대신문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고, 재판장은 3분간 휴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짧은 휴정이 끝나고 재판장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장이 “형식적으로 고 전 처장이 기소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반대 신문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가운데) 전 대법관과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도 차례차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 재판 기일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설전이 벌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기소돼 구속 만기인 6개월이 지나면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재판 전에 검찰은 의견서를 제출해 ‘일주일에 3~4회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더이상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주 4회 재판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증인 신문 진행경과를 보면 2021년 상반기에야 1심 선고가 가능하다. 이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주 4회씩 해서 354일 만에 결론이 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6개월 만에 났다. 전직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1심에서 2년이 넘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검사)
“증인 신문을 해도 2~3년 전 일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심리 지연되면 증인 기억이 산연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요원하다. 증인의 대다수가 현직 법관인데 본인 재판 이유로 한번에 출석한 적이 거의 없다. 증인의 출석률을 높여야 하고, 공전되는 기일에는 서증 조사를 해야 한다. 변호인들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주 3회 재판도 반대하지만, 이제 (기소된 지) 6개월이 지나 기록 파악은 충분히 했다. 양 전 대법원장도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 준비에 어려움이 없다. 피고인과 비슷한 연배 사례 봐도 건강이나 연령 고려하면 주 4회가 과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불과 얼마전까지 업무량이 살인적이라는 대법관 업무도 했다. 피고인에 대한 특별대우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고, 재판 지연은 거부에 가깝다는 법언도 있다. 주 4회 재판할 수 있도록 간곡히 바란다.”(검사)
재판장은 “기일 진행에 있어서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인) 피고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 검찰의 의견서 가운데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검찰 의견대로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 잘 검토해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실제 지난 21일에도 증인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불출석해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변호인은 검찰의 증인 신문 시간이 길어지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에서 재판부에 낸 예상 증인 신문 시간보다 최소 1시간에서 3~4시간이 더 걸렸다. 하루 안에 증인 신문을 못 끝내서 다음 기일로 넘어갔을 정도다. 검사가 원하는 신문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양승태 변호인)
“검찰은 재판진행과정에서 피고인 방어권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갖고 있다. 신속한 재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재판이다. 주 4회 재판보다는 정확하고 충실한 재판을 저희는 원한다. 전직 대통령 재판을 언급했는데, 구속 상태의 전직 대통령이 포기하는 식으로 해서 1년 안에 이뤄졌다.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박수친다고 해도 졸속재판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겠나.” (고영한 변호인)
“재판의 속도라는 건 입장마다 다르다. 사건의 성격 내용 복잡성에 따라도 다르다. 예상 선고일자에 대한 검찰의 추정 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다른 사건과 다르게 계속 증거 제출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변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공판준비절차로 돌아가야 한다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공판준비절차에서 모든 게 다 정리되고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심리해서 마치면 좋을텐데 현 상황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의견서를 검토해보겠다. 그런데 당장 이대로 하겠다고 약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재판장)
유해용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난 뒤에도 재판 지연과 관련된 검찰과 변호인의 설전이 이어졌다. 검찰은 변호인단의 이의신청 때문에 증인 신문 시간이 길어진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검찰이 약속되지 않은 증거를 갖고 나오거나 유도 신문을 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시계와 검찰을 번갈아 지목하며 “검사가 제대로 된 주신문을 하면 (이의신청) 할 일이 없다. 오늘 봐라. 늦어진 시간이 얼마고 검찰예상소요시간보다 얼마나 더 했다 계산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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