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조작 의혹’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인보사 성분조작 의혹’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1-29 15:25
수정 2024-11-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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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의판매 인정 어려워”
4년 10개월만에 1심 판결
이우석 대표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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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8)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기소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 원, 추징금 34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7)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단지 품목허가 시험검사 서류상에 기재된 성분과 실제 제조·판매된 성분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품목허가 받지 않은 거라 평가하고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보사는 품목허가 과정에서 실제 시험과 동일한 제품으로 사후적 변경이 이뤄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보사 2액 세포 성분 착오에 관한 코오롱생명과학과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30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2019년까지 판매한 인보사를 품목허가 때와 다른 의약품으로 단정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명예회장은 품목 허가를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2020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인보사 2액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적힌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일명 ‘인보사 사태’로 번졌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이런 인보사를 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전에 숨겼다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었다.

환자들에게 안정성에 관한 부분을 속이고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2액 세포의 기원 착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검사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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