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엘리엇과 267억 소송전 승소…법원 “지급 의무 없다”

삼성물산, 엘리엇과 267억 소송전 승소…법원 “지급 의무 없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9-27 14:03
수정 2024-09-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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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지연손해금 소송 제기
법원 “지연손해금 포함 규정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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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연합뉴스


삼성물산이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과 벌인 267억여원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원고 엘리엇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했다. 삼성물산이 매수하겠다며 제시한 가격(5만 7234원)이 너무 낮다는 이유였다. 이후 양측이 2016년 3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맺으면서 엘리엇은 신청을 취하했다.

대법원이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으로 6만 6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하면서, 엘리엇은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았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과 대법원이 결정한 가격의 차액만큼 계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2016년 맺은 비밀합의 약정서에 따라 받은 추가지급금 적용 기간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자를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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