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 공수처 판단 받나

‘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 공수처 판단 받나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9-22 16:36
수정 2024-09-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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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권남용·선거법 혐의 등 고발
檢, 김영선 전 의원 자금 전달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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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2대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당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의 판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명태균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세행 측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재보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여당 공천 업무에 개입하고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통상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지위 등을 이용해 법을 위반할 경우는 10년이다. 윤 대통령의 지위와 과거 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게 사세행 측 주장이다.

김 전 의원은 재보선 당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후 지난 4월 총선에선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했다가 당내에서 컷오프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김 여사가 명씨 등과 소통하며 김 전 의원의 창원의창 공천 및 김해갑 출마 과정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경남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김 전 의원이 재보선 직후 명씨에게 6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돈이 오간 경위 및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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