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무사 B씨, A씨 두 차례 만나 1300만원 건네”
전 대구국세청장 “두 번 만난 적 없어” 부인
대구지법 전경.
26일 오후 3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전 대구국세청장 A씨와 전관 세무사 B씨의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네 번째 공판에서 한 세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한 C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B씨로부터 ‘A씨에게 돈을 줬으며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의 최대 쟁점은 A씨가 B씨를 두 차례 만났는지, 뇌물을 받았는 지 여부였다. 검찰이 C씨에게 “B씨가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C씨는 “(B씨가) ‘처음에는 세 개(300만원)를 줬고, 다음에 더 많이 주면 된다’고 했다”고 답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지를 묻는 검찰 측의 질문에는 “암암리에 많다고 본다. 관행상 성의표현은 하지 않았겠나”라면서도 “최근에는 세무조사(사건 수임)를 거의 안해봐서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또다른 증인으로는 대구 한 세무서장 D씨가 출석했다. 그는 A씨와 B씨의 만남을 주선해 준 인물이다. 이들 세 사람은 20여 년 전 같은 세무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2022년 7월말쯤 B씨로부터 ‘A씨가 대구에 취임했으니 인사를 하고 싶다’며 연락이 와서 약속을 잡아줬던 것만 기억난다”면서 “두 번째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연락을 받는 건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보여줘서 기억이 났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조사 받을 때는 A씨와 B씨의 약속을 두 번 잡았다고 진술했는데, 진술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D씨에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두 번 만났다는 전제로 질문을 하니 그렇게 진술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D씨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연락이 왔으면 전달은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만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D씨에게 두 번 연락이 온 건 맞다”면서도 “첫 번째는 전화가 왔고, 두 번째는 메시지가 왔길래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1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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