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1심 판결 항소…“더 중한 형 선고 돼야”

검찰,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1심 판결 항소…“더 중한 형 선고 돼야”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6-12 15:11
수정 2024-06-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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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곧바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일 1심 선고 3일 만에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원 이상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과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하여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한 점, 특가법위반 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8년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조선노동당에 전달됐음이 입증되지 않아 600만 달러 중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도 “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어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형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는 불법 자금은 394만 달러로 판단했다. 나머지 금액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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