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캡처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특수강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부대 내 반장급 간부로 일하며 부하 병사 A씨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고는 전동 드릴을 무릎에 대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는 A씨의 얼굴 앞에 총기 세척용 기름과 우산을 들이밀며 “우산으로 맞을래? 기름 마실래? 전문 하사 할래?”라고 묻고는 대답을 강요하며 기름을 먹일 듯 협박했다. 또 A씨가 전문 하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빨 뽑아줄게”라며 펜치를 들이대기도 했다. 2022년에는 또 다른 부하 병사의 목을 감아 이른바 ‘헤드록’ 방식으로 목을 잡고 약 40m가량 끌고 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평소 가까운 사이였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소 장난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정도가 지나쳐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