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 추가 수사 필요”
총선 앞 文정부 ‘윗선’ 겨냥 파장
2017년 12월 28일 임종석 비서실장(오른쪽)이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서훈 수여식을 마친 후 나오며 조국 민정수석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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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18일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수사 대상은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 전 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기소 3년 10개월 만에 선고된 1심 선고 결과가 재수사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은 소셜미디어(SNS)에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 이 정도면 광기”라고 했다.
2024-0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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