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마약류 먹여 강간’ 1심 징역 7년에 쌍방 항소

‘여중생 마약류 먹여 강간’ 1심 징역 7년에 쌍방 항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12-11 17:19
수정 2023-12-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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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양형 부당” 주장…검찰,1심 재판 때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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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경기 남양주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여중생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먹인 뒤 강간을 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하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구속기소 된 피고인 A(30)씨가 재판 내내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 됐다”며 “그런데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 때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A씨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범행 목적으로 B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양을 두고 객실을 나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같은 달 30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성관계가 안 돼 피임기구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왔다고 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해당 피임기구의 오일 성분이 발견됐다”며 강간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음료에 졸피뎀을 타 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해 죄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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