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공개한 세월호 사고 현장 동영상. 16일 오전 9시 38분쯤 모습으로 구명보트와 구조헬기가 세월호로 접근하고 있다.
해경 제공
해경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다퉜다.
앞서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보호조치에 미흡했던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해경 차원의 문제이고, 김 전 청장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과실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법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했고, 이에 따라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하고 선내에 대기 중인 상황을 해경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웠으리라는 판단이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무리한 양의 화물을 싣고 부실하게 고정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심을 잃고 침몰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도 검사와 김 전 서장 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가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