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연말쯤에나 윤곽…대법 “조만간 대법관 회의 개최”

새 대법원장 연말쯤에나 윤곽…대법 “조만간 대법관 회의 개최”

박상연 기자
입력 2023-10-08 17:46
수정 2023-10-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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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임명안 부결 후폭풍
전원합의체 선고 등 차질 불가피
대법관·법원장 등 인사까지 혼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공백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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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동의안  부결 입장 밝히는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입장 밝히는 이균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6일 오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0.6. 뉴스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며 사법수 수장의 ‘장기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석 사태가 최소 두 달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본다. 대통령실은 새 후보자 인선에 돌입했고 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조만간 다시 대법관 회의를 또 열겠다고 밝혔지만 사법부 공백으로 인한 재판·행정 업무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까지 생각하면 적어도 두 달 이후에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사례에서 보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뒤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한 달 반이 걸렸다. 대통령실 자체 검증 기간과 국정감사를 포함해 국회 일정 변수 등을 고려하면 연말쯤에나 새 대법원장의 윤곽이 그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에 따른 재판 지연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전합)의 심리와 선고에 크게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사안을 다루는 전합은 새로운 법률 해석 등의 역할을 하며 하급심 재판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전합 역할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선고를 내리는 부담이 크고 전례도 거의 없다. 특히 지난달 25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도 당장 이달 내 전합 심리를 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안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대법관 회의에서 검토해 나겠다는 여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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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35년 만에 처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35년 만에 처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두번째 사례로,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 연합뉴스
대법원장의 부재는 차기 대법관 임명 제청과 각급 법원장 인사에서도 차질을 준다. 내년 1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후임 인선을 시작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안갯속이다. 매년 2월 법원장을 포함해 법원 정기 인사도 인선 절차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후보자를 지명하면 청문회 준비 등에 박차를 가해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한 뒤 이달 내 다시 대법관 회의를 열고 사안의 필요성·긴급성 등에 따라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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