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번째 영장 쟁점
백현동 용도 단번에 4단계 상향
이 대표 측 “대통령·국토부 요청”
李 “대북 송금, 서류 결재했을 뿐”
전 쌍방울 회장 “李 방북 위해 송금”
檢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한동훈 “단식해도 사법 정지 안 돼”
한동훈, 원칙 강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본회의 출석을 위해 입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장관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이 “(검찰이) 덮어씌우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경우 검찰은 2014~2017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베풀어 1356억원 상당의 이득을 몰아줬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성남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했다면 민간사업자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며 이 대표가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것(배임)이라고 봤다. 앞서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가 4895억원의 배임 혐의를 적용받았기에 이번 사건까지 합치면 배임 혐의액이 5000억원을 넘는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시와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식품연구원이 지방 이전 비용 때문에 부지 매각을 시도했으나 8차례나 유찰되자 정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도 식품연구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며 검찰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북송금의 경우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송금 사실을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00만 달러(약 106억원)를 북한에 대납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뇌물로 판단해 영장 청구서에 담은 이유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133억 5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기에 이번 사건까지 합치면 총 239억원에 달한다.
반면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했으며 관련 서류도 이 전 부지사가 가져온 것을 결재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해서도 “생면부지”라고 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대북송금했다”고 진술했고, 이 전 부지사가 바꿔 줘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방북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번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출석 전 기자들을 만나 건강 악화로 이송된 이 대표를 두고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2023-09-1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