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4시쯤 인천 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딸 B(14)양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2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에도 “너 또 담배 피웠네”라며 딸에게 욕설을 했다. 또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집을 나가 죽든지”라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가출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엇나가는 행동을 하는 딸과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딸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하는데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언했고 상해도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행을 지속하는 딸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그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했고, 딸도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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