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 가상화폐 개설해 범죄 수익 은닉”
한국인 손정우(23)씨가 운영하다가 적발된 다크웹의 불법 음란물 공유사이트. 아동음란물 등이 유통된 이 사이트에 대해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이 공조수사를 벌인 결과 전세계에서 300여명의 아동음란물 이용자들이 검거됐다.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해당 사이트에 띄운 경고문. 2019.10.17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여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손씨의 부친이 손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고자 자필 탄원서를 낸 데 이어 고발장까지 접수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부친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부친이 손씨를 고발한 것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아들이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손씨의 부친은 고발장을 통해 아들이 동의 없이 아버지 명의의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 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7일 복역 기간을 모두 채우고 출소했으나 재수감됐다. 미국 법무부가 2018년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 게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구해서다. 한국 법무부는 최근 이런 요청을 받아들였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가 오는 19일 해당 청구에 대한 공개 재판을 열어 손씨의 미 송환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손씨의 부친은 지난 5일 해당 재판부에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자들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가족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호소가 담겼다. 미국으로 송환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손씨는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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