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기춘·조윤선, 지원 배제 유죄”… 직권남용은 엄격 적용

대법 “김기춘·조윤선, 지원 배제 유죄”… 직권남용은 엄격 적용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1-31 01:48
수정 2020-01-3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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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기 환송…“의무 없는 일 법리 오해” 다시 2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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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 입장에 반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왼쪽·81)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오른쪽·54)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이 지원 배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일부 행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수석도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일 뿐 나머지 혐의가 유죄라는 점은 수긍한다고 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더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한다. 대법관 다수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등 소속 직원들에게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 행위”라고 인정했다. 예술위 등의 직원들이 지원 배제를 위한 명분을 발굴하거나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직원들이 각종 명단을 송부하거나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한 행위 등은 직무범위 내에 속하고, 이를 의무 없는 일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합이 직권남용죄와 관련해 법리적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같은 혐의를 받는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양승태(72) 전 대법원장 재판 등에서도 직권남용 행위가 협소하게 인정될 소지가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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