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서해순측 법정 공방…“제작자 아니다” vs “영화보면 살해범 금방 안다”

이상호·서해순측 법정 공방…“제작자 아니다” vs “영화보면 살해범 금방 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05 16:27
수정 2017-12-05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 측과 고발뉴스 이상호씨 측이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미지 확대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공방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공방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및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 문광섭)는 5일 서씨가 이씨와 김광석씨 친형 김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을 열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심문에서 “가처분 신청을 보면 이상호씨에게 상영금지를 요구하며 판매와 배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씨는 감독에 불과하고 제작자가 아니다”라면서 “영화에 대한 배포·판매 등의 재산권은 제작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광석 혹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했다’는 식의 비방 언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도 “금지하고 싶은 표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광석 씨를 살해했다는 암시를 주거나 서씨를 비방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 이는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인 기본권의 충돌”이라며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제작사로 나온 ‘씨네 포트’가 개인사업체인지 법인인지 (이씨 측이)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제작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보통 상영금지 가처분은 감독과 제작사를 상대로 낸다”고 반박했다.

그는 “‘서해순은 살인범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대낮에 살인범이 활보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계속 표현했다”면서 “영화를 보면 누가 김광석 씨를 살해했는지 금방 알 수 있도록 묘사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광복씨는 (서씨가 살인범이라는) 핵심 증언을 하고 있으므로 이씨와 영화 제작을 공모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서씨 측에게 영화 상영금지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비방 표현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씨 측에게는 영화 영상을 이번 주 안으로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가처분 신청 기일은 19일 오후 4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