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소환 우병우 “숙명이라면 받아들일 것”

네 번째 소환 우병우 “숙명이라면 받아들일 것”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1-29 22:24
수정 2017-11-3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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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檢, 공모 관계 최윤수 영장 청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무원,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29일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역 인근 땅 특혜 매매 의혹, 아들의 운전병 보직 특혜 등 개인 비리가 불거져 처음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을 포함해 네 번째 소환이다.
굳게 다문 입
굳게 다문 입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직권남용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는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검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네 번째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그동안 우 전 수석은 ‘우병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또다시 구속 위기에 놓인 우 전 수석은 이날 “1년 사이 포토라인에 네 번 섰다. 이게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 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새로 포착한 혐의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이다. 국정원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우 전 수석이 측근이던 추명호 전 국장에게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고, 그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이 전 감찰관과 당시 야당 의원들의 친분 관계를 보고하는가 하면, 운전기사와 나눈 대화 내용까지 우 전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렵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감찰에 착수한 상태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에 대한 동향 수집을 지시한 게 단순 공직자 점검 차원이 아닌 감찰을 방해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해 사찰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추 전 국장이 지난해 3월 무렵 사찰한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중 6명이 우 전 수석의 좌천 강요 혐의(직권남용)에 등장하는 인물과 일치하는 점도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 간의 커넥션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수사팀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미 추 전 국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다 우 전 수석이 사찰을 지시한 것이 명백한 점을 감안했을 때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과 공모 관계에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추 전 국장이 현직 검찰 간부를 매개로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상태다. 다만 이번에도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가 입증이 까다로운 직권남용에 그치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는 국정원이 수사 의뢰한 부분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혀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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