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취소’ 원심 깨고 고법 환송…“참사 규명 단서 없애 불신 초래”
세월호 참사 당일 전남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센터장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VTS 센터장이었던 김모(48)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상 삭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삭제 행위는 단순히 보존 기간을 뒤늦게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는 처벌이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은폐한 것”이라며 “사고 원인을 규명할 단서를 삭제해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고, 해양경찰 전체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로부터 당일 관제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자료를 요구받자 부하 직원을 시켜 영상 원본 파일을 삭제했다. 영상자료에는 당일 일부 관제사가 근무시간에 휴식·수면을 취하는 등 변칙근무를 했던 정황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와 직무유기 등으로 기소했고,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본부는 징계회의를 열어 강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혐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며 확정했다. 무죄를 확정받은 김씨는 인사혁신처에 강등 처분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정직 3개월로 수위가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부당한 징계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형사재판에서 직무유기 무죄를 받은 점, 사고 이후 화물선에 구조 요청을 한 점, 표창 경력 등 징계 감경 사유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정직은 지나치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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