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후원 강요’ 김종 징역 3년 6개월·장시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

‘삼성 후원 강요’ 김종 징역 3년 6개월·장시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8 15:47
수정 2017-11-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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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수십억원을 후원하도록 압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장시호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8일 구형했다.
김종(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장시호씨. 연합뉴스
김종(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장시호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주도한 국정농단에 적극 관여했다는 게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김 전 차관과 장씨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의 경우에는 지난해 1∼3월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 운영권을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K-스포츠클럽’ 사업을 더블루K와 K스포츠재단이 따낼 수 있도록 최씨 측에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와 공모해 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선수단 에이전트로 최씨 소유의 더블루K를 연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씨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장씨는 또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 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 영재센터 자금 약 3억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나 삼성의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함께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장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복덩어리’란 소리도 들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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