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자는 김 사장 외에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과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총 6명이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부당노동 행위 여부를 수사한 결과 이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밝혀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사장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가 되기 전 보도국장·보도본부장을 거치면서 노조 활동 방해 및 노조원 불이익 처분을 목적으로 한 인사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부당노동 행위의 주요 유형은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앞서 서울서부지청은 MBC 노동조합이 지난 6월 1일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독을 신청하자 “노사 간 장기 분규·갈등으로 분쟁이 지속하고 있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6월 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김 사장에 대해서는 4∼5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기도 했다.
이후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일 서울서부지청에 자진 출석해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발언하는 김장겸 MBC 사장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17.9.5 연합뉴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부당노동 행위 여부를 수사한 결과 이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밝혀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사장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가 되기 전 보도국장·보도본부장을 거치면서 노조 활동 방해 및 노조원 불이익 처분을 목적으로 한 인사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부당노동 행위의 주요 유형은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앞서 서울서부지청은 MBC 노동조합이 지난 6월 1일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독을 신청하자 “노사 간 장기 분규·갈등으로 분쟁이 지속하고 있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6월 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김 사장에 대해서는 4∼5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기도 했다.
이후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일 서울서부지청에 자진 출석해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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