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딸 타살 재수사…檢, 부인 출국금지 조치

김광석 딸 타살 재수사…檢, 부인 출국금지 조치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9-22 21:18
수정 2017-09-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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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시댁, 딸 안 찾아… 법적 대응”

검찰과 경찰이 가수 고 김광석씨와 외동딸 서연양 부녀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검찰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에 배당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의 주소지를 고려해 관할 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1996년 김씨가 숨진 뒤 서씨와 김씨의 친가가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을 놓고 치열한 법적 분쟁을 벌였다. 2004년 김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서씨는 ‘김광석 3·4집’과 ‘다시 부르기 1·2집’ 등 4개 앨범의 저작권이 서연양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08년 6월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서연양은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서씨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결국 서씨가 딸의 죽음을 숨기고 저작권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서연양은 김씨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상속자였다.

이 감독은 서연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딸 사망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댁은 장애가 있는 서연이를 한번도 찾지 않았고, 그때 연락이 왔다면 딸의 상황을 말씀드렸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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