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촬영·중계 불허
“유죄 확정되는 오해 부를 수 있어… 국민 알권리보다 무죄추정 원칙”법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23일 결정했다. 그동안 생중계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재판부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보장 등을 고려한 결과 중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고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등 5명의 피고인이 23일자로 선고 재판의 촬영·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일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 촬영·중계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기본이 돼야 하지만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허가할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재용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와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며 공공의 이익이 그 불이익을 넘어서진 못한다고 설명했다. 상급심에서 형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생중계로 인해 유죄로 각인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법정에서 이 부회장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지난 4월 7일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1회 공판기일에도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가 기준에 대한 규정은 개정되지 않고 선고 재판만 그 대상에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규칙 개정만으로는 판단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1심 선고 재판의 첫 생중계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를 모았다가 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리자 이제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으로 모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5월 23일 첫 재판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선고가 임박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21일부터 사흘간 특검팀이 5건, 변호인단이 4건씩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장외전을 벌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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