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8월 25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등의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지난 4월 7일 첫 공판이 시작된 지 141일 만이다.
이 재판에 쏠린 관심도 크다. 방청석 30석을 추첨하는 자리에 무려 454명이 몰려 15.1대 1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 경쟁률인 7.7대 1의 2배로 역대 국정농단 재판 방청 가운데 최고 경쟁률이다.
재판장을 맡은 김진동 부장판사 역시 주목받고 있다. 김진동 판사는 1968년생으로 충남 서천 출신이다.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1심 재판을 맡아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공짜주식을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김 판사는 직무관련성을 근거로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김 판사가 진 전 검사장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김 대표로부터 약 9억5000여만원의 주식과 차량, 여행경비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도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지난달 21일 진행된 이 재판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시민 작가는 JTBC ‘썰전’에서 “(이재용 재판이) 김진동 판사에게 재배정이 되다니, 뭔가 묘하다”면서 “1차 배정은 컴퓨터 추첨을 했는데 이후 재배정은 법원의 결정이었다. 김진동 판사는 ‘넥슨 공짜주식’ 논란 당시 1차 재판 담당 판사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두고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판결함에 앞서 선고 공판 촬영과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청탁의 대가로 433억원 규모의 금품을 건네줬거나 건네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결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이재용 재판 김진동 부장판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심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 8. 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 재판에 쏠린 관심도 크다. 방청석 30석을 추첨하는 자리에 무려 454명이 몰려 15.1대 1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 경쟁률인 7.7대 1의 2배로 역대 국정농단 재판 방청 가운데 최고 경쟁률이다.
재판장을 맡은 김진동 부장판사 역시 주목받고 있다. 김진동 판사는 1968년생으로 충남 서천 출신이다.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1심 재판을 맡아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공짜주식을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김 판사는 직무관련성을 근거로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김 판사가 진 전 검사장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김 대표로부터 약 9억5000여만원의 주식과 차량, 여행경비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도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지난달 21일 진행된 이 재판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시민 작가는 JTBC ‘썰전’에서 “(이재용 재판이) 김진동 판사에게 재배정이 되다니, 뭔가 묘하다”면서 “1차 배정은 컴퓨터 추첨을 했는데 이후 재배정은 법원의 결정이었다. 김진동 판사는 ‘넥슨 공짜주식’ 논란 당시 1차 재판 담당 판사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두고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판결함에 앞서 선고 공판 촬영과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청탁의 대가로 433억원 규모의 금품을 건네줬거나 건네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결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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