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57) 감독이 영화 촬영 중 여배우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이 3일 “폭행과 관련해 스태프 다수의 증언도 있었다.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조만간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영화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여배우 A씨는 영화노조가 운영하는 영상산업종사자 고충처리신고센터인 영화인신문고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영화노조는 절차에 따라 조사를 벌였고 A씨는 영화노조의 도움을 받아 변호인단을 통해서 김 감독을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하던 중 감정 이입을 위한 연기 지도라는 명목 아래 뺨을 맞고 폭언을 들었으며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날 텐아시아에 “김 감독이 현장에서 연기 몰입을 이유로 A씨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했던 스태프가 있었다. 증언도 확보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 A씨가 남성의 성기를 잡는 장면을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찍었다. 시나리오에는 모형 성기를 만지는 거였는데 김 감독이 현장에서는 실제 성기를 잡으라고 해서 A씨가 당황했다. A씨가 영화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영화노조는 여성단체 등과 공대위를 꾸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곧 기자회견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김기덕필름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앞서 김 감독 측이 폭행은 연기 지도를 위한 행위였다면서 영화를 만들기 위한 연출의 일부분이었다고 전달해왔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갑질’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약 20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위 여배우가 주장한 김기덕 감독이 남자배우의 특정 신체를 만지도록 한 강요는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했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메이킹 필름이 제작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김기덕 감독
서울신문DB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하던 중 감정 이입을 위한 연기 지도라는 명목 아래 뺨을 맞고 폭언을 들었으며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날 텐아시아에 “김 감독이 현장에서 연기 몰입을 이유로 A씨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했던 스태프가 있었다. 증언도 확보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 A씨가 남성의 성기를 잡는 장면을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찍었다. 시나리오에는 모형 성기를 만지는 거였는데 김 감독이 현장에서는 실제 성기를 잡으라고 해서 A씨가 당황했다. A씨가 영화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영화노조는 여성단체 등과 공대위를 꾸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곧 기자회견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김기덕필름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앞서 김 감독 측이 폭행은 연기 지도를 위한 행위였다면서 영화를 만들기 위한 연출의 일부분이었다고 전달해왔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갑질’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약 20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위 여배우가 주장한 김기덕 감독이 남자배우의 특정 신체를 만지도록 한 강요는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했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메이킹 필름이 제작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