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무죄’ 조윤선, 남편과 함께 귀가 “오해 풀어줘서 감사”

‘블랙리스트 무죄’ 조윤선, 남편과 함께 귀가 “오해 풀어줘서 감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27 16:41
수정 2017-07-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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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집권기에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를 만들어 특정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로 석방돼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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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조윤선
석방된 조윤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길에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약 6개월 동안 수감됐던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의 선고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자신을 둘러싼 취재진에게 조 전 장관은 “오해를 풀어줘서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돌아갔다가 오후 4시 27분쯤 화장기 없는 모습으로 구치소를 나섰다. 이어 곧바로 남편 박성엽 변호사가 타고 있던 승합차에 올라 구치소를 떠났다.

김앤장의 박 변호사는 “법원에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1심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오해라는 말을 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줬다. 누군가는 우리 말을 이해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국회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쉽다”면서 “항소해서 잘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과 달리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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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고 석방된 조윤선
집행유예 받고 석방된 조윤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는 차에 올라탔다. 조 전 장관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피해자들에게 한마디만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답변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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