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27 15:09
수정 2017-07-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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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집권기에 이른바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를 만들어 특정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로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와 관련한 유무죄 판단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7.27  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7.2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7일 선고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상률 전 수석은 이날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김상률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종덕(61·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정관주(53·구속)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구속)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위 세 사람에게 특검팀은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실장이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다만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결심공판 때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면서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비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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