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폭로’ 고영태 이번 주 재판에 넘겨져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 이번 주 재판에 넘겨져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4-30 10:00
수정 2017-04-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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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감춰져있던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국정농단을 세상에 알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고영태(41·구속) 전 더블루K 이사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번 주 초에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달 1일 또는 2일에 고씨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고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관세청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그의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요직에 앉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고씨에게는 그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약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고씨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잡고 지난 11일 그를 체포한 뒤 지난 15일 구속해 조사해오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1월 최순실씨에게 김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가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전했고, 김씨는 그 달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됐다가 지난 1월 퇴직했다.

검찰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지난 주말에 불러 고씨의 추천으로 김씨를 청와대에 추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최씨는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고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이 외에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고씨는 변호인을 통해 구속 전후로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체포됐을 당시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속 이후엔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고씨의 기소를 끝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마무리된다. 이달 17일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기소하며 주요 인물의 처리가 모두 끝난 가운데 고씨 사건은 이들과 별개로 진행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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