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5년형… ‘국정농단’ 관련 첫 구형

차은택 5년형… ‘국정농단’ 관련 첫 구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4-13 01:12
수정 2017-04-1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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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차씨, 崔와 국가권력 사유화”… 20억 회삿돈 횡령 혐의만 인정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최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48)씨에게 광고회사 강탈 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첫 구형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차씨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차씨와 송 전 원장 등에게 각각 징역 5년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특히 차씨에 대해 “최씨를 등에 업고 비선 실세가 돼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차씨는 측근들과 함께 포스코 계열사 광고대행사인 포레카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컴투게더의 대표 한상규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구형에 앞서 차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광고 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최씨가 아예 처음에 기획부터 미르재단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만든 회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일이 안 일어났으면 2017년 지금에는 그런(미르재단 관련)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자신의 혐의 중 회삿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했다. 차씨는 “무지에서 온 크나큰 실수”라며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와 송 전 원장 등과 함께 포레카 지분 강요에 대한 혐의, KT에 인사 압력을 넣은 혐의 등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다.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차씨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입장을 바꾸었다. 여러 혐의에 대해 그는 “국내에 들어와 바로 조사받기 시작하면서 촛불집회가 일어나고,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단 걸 알게 됐다. 하나하나를 아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너무 뻔뻔스러운 거였고 빨리 인정해야겠구나 하는 자포자기 심정에서 그냥 ‘그런 것 같다’고 했다”면서 “아무리 되짚어 봐도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 등에서 자신을 ‘문화계 황태자’로 부르는 것에도 “황태자로서 지위를 누리고 했던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10분 두 사람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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