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준 포스코 회장 밤샘조사 뒤 귀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씨 등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 강탈 의혹과 관련해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6.11.12 연합뉴스
권 회장은 현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씨 측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지분 강탈’ 의혹과 관련 11일 오후 7시부터 12시간가량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비선 실세’ 최순실(60)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씨 수사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를 출석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회장은 최씨 측근인 차씨 측의 ‘지분 강탈’ 행태가 드러난 포레카 매각을 최종 승인한 인물로, 검찰은 매각 결정 이면에 차씨에게 이권을 챙겨주려는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닌지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매각 결정이나 실무 과정에 차씨나 최씨가 영향력이 있었는지, 청와대 쪽의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2014년 3월 지분 100%를 가진 포레카를 매각하기로 하고, 그해 말 중견 광고대행사 A사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차씨는 측근들을 동원해 A사 한모 대표에게 포레카를 인수한 뒤 지분 80%를 넘기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물론 그가 ‘대부’로 부른다는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모두 여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매각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차씨의 전횡을 묵인·방치한 정황이 드러나면 권 회장의 신분도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회장을 상대로 2014년 회장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 또는 최순실씨가 막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2000년 민영화된 이후에도 회장 선임 때마다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심이 끊임 없이 제기돼왔다. 여기에는 정부가 사실상 통제권을 갖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를 가진 최대주주라는 배경도 있다.
권 회장도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회장으로 낙점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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