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학교를 이전해 재배치하는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25일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청연 교육감 측근 2명 등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인천 모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의 건설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 이사는 고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인천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지난 22일 A씨 등 3명을 임의동행해 조사하다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당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이 교육감 측근 2명 중 한 명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3억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앞서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A씨 등은 지난해 인천 모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의 건설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 이사는 고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인천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지난 22일 A씨 등 3명을 임의동행해 조사하다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당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이 교육감 측근 2명 중 한 명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3억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앞서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