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사법학계 최고 권위자…판사 3년 뒤 20년간 서울대에

국내 민사법학계 최고 권위자…판사 3년 뒤 20년간 서울대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7-21 22:38
수정 2016-07-2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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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 김재형 교수는…대법 “실무경험 갖춘 민법학자”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21일 임명 제청된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법 학자다.

김 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한 양창수 전 대법관과 윤진수 서울대 교수의 뒤를 이어 국내 민사법학계의 대표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파산법·도산법에도 정통하며 법학자와 실무가들의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

그는 1992년부터 3년 동안 서울민사지방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한 뒤, 1995년부터 서울대 법대에서 20여년간 재직했다. 대표 저술로는 ‘민법론 1~5’, ‘물권법’, ‘계약법’ 등이 있다. 민법주해 및 주석민법 집필에도 참여하면서 재판 실무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민법학의 난제들에 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5년에는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논문으로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철우언론법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고, 2007년에는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논문으로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전현정(49)씨 사이에 1남 1녀를 뒀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교수는 학자로서는 흔치 않게 풍부한 실무 경력도 갖춘 법조인”이라면서 “수많은 연구 논문 등을 발표해 한국 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전북 임실 출생 ▲명지고·서울대 법대 졸업 ▲28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서울지법 서부지원·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대 법대 법학박사학위 취득 ▲서울대 법대 전임강사·부교수·교수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7-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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