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리베이트 수사 절정…박선숙·김수민 내일 영장심사

檢 리베이트 수사 절정…박선숙·김수민 내일 영장심사

입력 2016-07-10 16:17
수정 2016-07-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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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 소명될 것” 자신감…해당 의원들은 혐의 부인

국회의원 2명에게 동시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둔 검찰의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나란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지난달 28일 리베이트 수수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구속한 검찰은 이후 주요 참고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며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가담 수위를 규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왔다.

앞서 박 의원, 김 의원을 비롯한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과 사건 관련 카카오톡·이메일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검찰은 열흘에 걸친 보강조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박 의원이 김 의원 등 TF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보수 액수를 논의하고 지급을 약속하는 등 리베이트 수수 형태로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다 소명될 것으로 본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박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본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왕 전 부총장과 공모해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고자 비컴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의원이 허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정황으로 볼 때 향후 추가로 증거 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8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1일 오후 1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심리는 왕 전 부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만약 한 명이라도 영장이 발부될 경우 20대 국회 들어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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