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나간 내 주민등록번호 2018년부터 바꿀 수 있다

새 나간 내 주민등록번호 2018년부터 바꿀 수 있다

입력 2015-12-24 00:00
수정 2015-12-24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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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변경 금지는 헌법 불합치” 사생활 침해 땐 심사 거쳐 허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게 한 주민등록법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만큼 2017년 말까지 개선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개인들의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혼란을 막기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번호 변경 절차와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게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강모씨 등 5명이 “주민번호 부여 방식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을 규정한 주민등록법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국회가 주민번호 변경에 대한 입법에 나설 수 있도록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가족 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번호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정하도록 해 변경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해 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주민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강씨 등은 2011년 자신들의 주민번호가 인터넷에 불법으로 유출되자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자 항소한 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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