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의혹’ 황기철 前 해참총장 1심 무죄

‘통영함 비리 의혹’ 황기철 前 해참총장 1심 무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0-05 23:36
수정 2015-10-0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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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파탐지기 구매사업 당시 문제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영함 장비 납품 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비리의 최고 정점으로 지목됐던 황 전 총장이 무죄로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의 적절성과 역량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황 전 총장이 방위사업청에 압력을 넣은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며 유죄 판결을 자신하던 검찰은 충격 속에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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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통영함 장비 납품 비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과 재회의 포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통영함 장비 납품 비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과 재회의 포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5일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배임 등 황 전 총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57) 전 대령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통영함 비리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통영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 구매 과정에서 H사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올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달리 “시험평가 주관 부서인 방위사업청 통합시험평가기획팀에서 절차에 따라 ‘전투용 적합’으로 최종 판정을 내린 이상 문제점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황 전 총장이 H사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고도 국가에 손해를 입힐 생각으로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황 전 총장이 부하들에게 ‘정옥근 당시 해군참모총장의 동기인 김모 전 대령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도와줘야 한다’, ‘H사가 참여해야 내가 승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방사청 일부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진술했지만 이후 재판에서 말을 뒤집어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황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선배이자 정 전 해참총장의 동기인 김모(62) 전 대령은 H사에서 4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 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H사의 부탁을 받고 장비 성능조건이 명시된 서류를 변조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모(47) 전 중령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H사 대표 강모(43)씨는 징역 2년 6개월, 군수품 중개업체 김모(40) 이사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통영함은 좌초하거나 침몰된 함정을 구조·인양하는 구조전문 함정으로 16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돼 건조됐다. 하지만 부실한 음파탐지기 탓에 해군 인수가 늦춰졌고, 지난해 세월호 사건 때도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방위사업 비리’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이날 황 전 총장에 대한 무죄 판결로 관련 수사를 진행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초비상이 걸렸다. 통영함 비리가 ‘책임자 없는 비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 외에도 관련자 10여명을 기소했지만 장성 출신은 황 전 총장이 유일하다. 합수단은 “이번 판결은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방위사업비리 주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의 변명만을 신뢰한 판결인 만큼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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